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다36860 판결(전부금).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피압류채권이 어느 시점·범위로 전부채권자에게 이전하는지를 정한 판례다(민사집행법 제231조).
의의
전부명령의 소급효·권면액주의·집행채권 범위 이전을 한 문장으로 정리한 판례다.
- 피압류채권은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로 소급해 이전한다(이전 시점 = 송달시).
- 이전 범위는 집행채권의 범위 안이다(권면액주의).
- 원금과 변제일까지의 부대채권을 집행채권으로 삼은 경우, 집행채권액은 원금에 송달시까지의 부대채권액을 합한 금액이 된다. 따라서 이자·지연손해금의 기산·확정 기준 시점은 확정일이 아니라 송달일이다.
사실관계
원금과 그에 대한 변제일까지의 부대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한 전부명령이 확정된 사안에서, 전부채권자에게 이전되는 피압류채권의 범위가 다투어졌다.
판시사항
원금과 이에 대한 변제일까지의 부대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한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 전부채권자에게 이전되는 피압류채권의 범위
판결요지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피압류채권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소급하여 집행채권의 범위 안에서 당연히 전부채권자에게 이전하고 그와 동시에 채무자는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간주된다. 원금과 이에 대한 변제일까지의 부대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하여 전부명령을 받은 경우, 집행채권액은 원금과 제3채무자에 대한 전부명령 송달시까지의 부대채권액을 합한 금액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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