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위키 — 개념 · 부동산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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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 199
- 3자간 등기명의신탁의 효력과 명의신탁자의 권리
- 가등기
- 가처분등기
- 갑구
- 거래가액등기
- 건물 합병등기의 제한
- 건물등기와 토지등기
- 건축허가 명의를 이용한 신축건물 양도담보
- 검인
- 경정등기
- 계약명의신탁의 효력과 명의신탁자의 부당이득반환
- 공동담보목록
- 공동수탁자의 등기
- 공동신청주의
- 공동저당
- 공동저당 대위등기 전 담보가 말소·처분된 경우
- 공동전세권
- 공매
- 공시의 원칙과 공신의 원칙
- 공용부분 간판철거의 보존행위
- 공유
- 공유물 사용 약정은 지분 매수인에게 승계되는가
- 공유물분할
- 공유지분
- 과세자료의 제공
- 관리단 공용부분 수익금의 직접청구
- 관리단집회 없는 공용부분 관리계약의 효력
- 관리단집회에서 이해관계 있는 구분소유자의 의결권
- 관리비 체납과 관리단의 단전조치
-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 관할등기소
- 구분소유권
- 구분소유자의 공동이익 위반행위와 정지·사용금지·경매청구
- 구분소유적 공유
- 구분점포등기
- 구분지상권
- 국가를 상대로 한 소유권확인의 소
- 국민주택채권
- 권리소멸약정의 등기
- 권리질권
- 규약상 공용부분의 등기
- 근저당권
- 근저당권 말소청구와 잔존채무
- 금지사항 부기등기
- 기입등기
- 농지전용
- 농지취득자격증명
- 단독신청
- 담보가등기
- 담보권신탁
- 대위등기
- 대지권
- 대지사용권
- 대지사용권 분리처분금지
- 대지사용권의 성립과 채권적 토지사용권
- 도로명주소법에 따른 등기 사무처리
- 등기관
- 등기관의 결정
- 등기관의 형식적 심사권
- 등기권리자
- 등기기록
- 등기기록의 구성
- 등기당사자능력
- 등기명의인
- 등기부
- 등기부의 기재문자 사무처리
- 등기부취득시효
- 등기사항
- 등기사항증명서
- 등기상 이해관계인
- 등기소
- 등기신청수수료
- 등기신청인
- 등기연속의 원칙
- 등기완료의 통지
- 등기원인
- 등기원인증서
- 등기의 동일성
- 등기의 유효요건
- 등기의 종류
- 등기의 추정력
- 등기의 효력
- 등기의무자
- 등기이의
- 등기인수청구권
- 등기제도의 의의
- 등기청구권
- 등기필정보 작성·제공·통지·보존
- 등록면허세
- 말소등기
- 말소회복등기
- 멸실등기
- 명의신탁
- 무효등기의 유용
- 물권법정주의
- 물상대위
- 물상보증인
- 방문신청
- 법률상 추정
- 법인 아닌 사단의 등기
- 법정지상권
- 변경등기
- 부기등기
- 부동산 물권변동
-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 부동산물권
- 부동산표시변경등기
- 부종성
- 분묘기지권
- 분필등기와 합필등기
- 사해신탁
- 소유권
- 소유권변경 사실의 통지와 대장의 소유자 정리
- 소유권의 일부이전등기
- 소유권이전등기
-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
-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와 담보가등기의 구별
- 수용등기
- 수익자
- 수탁자
- 순위보전
- 시가표준액
- 신청정보
- 신청주의
- 신탁
- 신탁관리인
- 신탁등기
- 신탁목적에 반하는 등기
- 신탁원부
- 신탁원부의 관리비 부담 약정과 대항력
- 신탁의 종료
- 신탁의 합병과 분할
- 신탁재산
- 신탁재산관리인
- 아포스티유
- 압류등기
- 양도담보
- 예고등기
- 우선변제권
- 원인무효등기
- 위조 등기서류와 법무사의 본인확인·배상책임
- 위탁관리업자의 관리비 소송수행권
- 위탁자
- 유치권
- 인감증명
- 임차권등기
- 자격자대리인
- 자산유동화
- 재신탁
- 재외국민 부동산등기
- 재판상 공유물분할의 방법
- 저당권
- 전산등기부
- 전세권
- 전세권저당권
- 전유부분과 공용부분
- 전자신청
- 점유
- 점유권
- 중간생략등기
- 중복등기
- 중복신청 금지
- 지상권
- 지역권
- 지적공부에 없는 토지의 소유권확인과 등기청구
- 직권등기
- 직권말소
- 진정명의회복
- 집합건물 공용부분 무단점유와 관리단의 부당이득반환청구
- 집합건물 관리단의 관리비 청구권
- 집합건물 관리단의 당연 성립
- 집합건물 분양자와 시공자의 담보책임
- 집합건물 임시관리인 선임 요건
- 채권담보 목적의 전세권
- 채권최고액
- 처분제한등기
- 첨부정보
- 체납처분 압류와 제3취득자
- 체납처분과 등기
- 촉탁등기
- 총유
- 취득세
- 취득시효
- 퇴임 관리인의 직무수행
- 특별조치법 등기의 추정력
- 판결에 의한 등기
- 표시경정등기
- 표시등기
- 피담보채권의 확정
- 하나의 근저당권을 여러 채권자가 가진 경우 배당은 어떻게 나누나
- 합유
- 합유명의인 변경등기
- 행정구역의 변경과 등기
- 혼동
- 환매특약등기
- 환지등기
🕘 최근 갱신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2026.11.3
- 3자간 등기명의신탁의 효력과 명의신탁자의 권리2026.11.3
- 계약명의신탁의 효력과 명의신탁자의 부당이득반환2026.11.3
- 재판상 공유물분할의 방법2026.11.3
- 구분소유자의 공동이익 위반행위와 정지·사용금지·경매청구2026.10.31
- 집합건물 분양자와 시공자의 담보책임2026.10.31
- 집합건물 공용부분 무단점유와 관리단의 부당이득반환청구2026.10.31
- 소유권변경 사실의 통지와 대장의 소유자 정리2026.10.31
- 첨부정보2026.10.30
- 인감증명2026.10.30
- 등기연속의 원칙2026.10.30
- 중복신청 금지2026.10.30
- 원인무효등기2026.10.30
- 관리단집회에서 이해관계 있는 구분소유자의 의결권2026.10.27
- 등기의 추정력2026.10.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