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의 기재문자 사무처리란 등기부에 문자를 적는 방식을 정한 대법원 등기예규상의 규칙이다. 등기예규 제1628호(등기부의 기재문자에 대한 사무처리지침)에 따라 등기부는 한글과 아라비아숫자로 적되, 부동산의 소재지·등기명의인의 주소·법인의 본점·지점과 임원의 주소·부동산의 면적을 표시할 때에는 예규가 정한 문장부호와 특수문자를 쓸 수 있다. 다만 종전 예규에 따라 한자로 기재된 상업·법인등기부의 상호 또는 명칭은 이 예규에 불구하고 한자로 두되, 그 상호 또는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후의 상호 또는 명칭을 한글로 기재하여야 한다(같은 예규 부칙 2. — 2007. 6. 22. 시행). 이 지침은 등기신청서 그 밖의 등기에 관한 서면의 작성에도 준용된다(같은 예규 9.).
이 글은 제1628호의 기본규칙을 다룬다. 상업·법인등기의 상호·목적·외국인 성명·외국주소 등에 한자·로마자·부호를 병기하는 절차는 「상호 및 외국인의 성명 등의 등기에 관한 예규」(등기예규 제1598호)가 따로 정한다. 동산·채권 담보등기의 제조번호 등에 쓸 수 있는 로마자와 부호는 등기예규 제1885호(동산·채권의 담보등기 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3조가 따로 정한다. 그 허용 목록에 따라 사용할 수 없는 문자는 그 발음을 한글로 표기해야 한다(같은 예규 제3조 제3항). 이들 영역에서는 그 예규가 우선한다.
쉽게 말하면 — 등기부에 주소·면적·금액·날짜를 적는 방식은 전국 어느 등기소나 똑같도록 규칙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에서 주소에 “번지”가 없고 면적이 67.07㎡처럼 소수점까지 적혀 있는 것은 모두 이 규칙 때문입니다(등기예규 제1628호). 신청서를 쓸 때도 같은 방식을 따라야 합니다.
주소는 어떻게 표기하나?
부동산의 소재지나 등기명의인·법인의 본점·지점과 임원의 주소를 표시할 때에는 “서울특별시”를 “서울”로 줄이지 않고 행정구역 명칭을 전부 적으며, 주소 표기방법에 맞게 띄어 쓴다. 지번은 “번지”라는 문자 없이 108 또는 108-1과 같이 적고,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지번이 확정되지 않았으면 “OO블록OO로트”와 같이 적는다(예규 4.). 예규는 지번 방식(“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967”)과 도로명 방식(“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의 예시를 모두 들고 있다. 쓸 수 있는 문장부호는 마침표[.], 쉼표[,], 소괄호[( )], 붙임표[-] 네 가지다.
면적·금액·연월일은 어떻게 적나?
면적은 제곱미터의 약호인 ㎡를 사용하고, 소수점 이하 면적은 67.07㎡와 같이 적는다(등기예규 제1628호 5.). 금액은 아라비아숫자로 표시하되 내국화폐는 “금10,000,000원”, 외국화폐는 “미화 금10,000,000달러”처럼 그 화폐를 통칭하는 명칭을 함께 적는다(예규 6.). 연월일은 서기연대로 하되 “서기”라는 연호를 생략하고 2007년 5월 1일과 같이 적는다(예규 7.). 표시번호·순위번호·사항번호에는 “번”자를 생략해 1, 2, 3으로 표시하지만, 표시란 또는 사항란에서 표시번호·순위번호를 적시할 때에는 1번, 2번과 같이 적는다(예규 3.).
외국인의 성명은 어떻게 적나?
외국의 국호·지명과 외국인의 성명·명칭·상호를 한글로 표기할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가 고시하는 외래어표기법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다(예규 2.). 외국인의 성명을 표시할 때에는 국적도 함께 적는다(예규 8. — 예시: 미합중국인 헨리키신저). 등기사항증명서에서 외국인 명의인이 “미합중국인 ○○○”으로 나오는 근거가 이 조항이다. 상업·법인등기에서는 외국인의 성명을 원지음을 한글 등으로 등기한 뒤 신청에 따라 여권에 기재된 로마자와 본국에서의 표기를 선택적 또는 중첩적으로 괄호 안에 병기할 수 있다(등기예규 제1598호 제17조).
신청서에도 같은 규칙이 적용되나?
적용된다. 이 지침은 등기신청서 기타 등기에 관한 서면의 작성에 준용된다(예규 9.). 법무사가 신청서에 주소·면적·금액을 적을 때에도 등기부와 같은 방식을 따라야 한다.
등기부 자체의 보존·관리와 손상 복구는 등기부에서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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