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원인에 권리의 소멸에 관한 약정이 있을 경우 신청인은 그 약정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부동산등기법 제54조). 재량이다. 이 등기는 부기로 한다(부동산등기법 제52조 제7호).
쉽게 말하면 — 계약을 맺을 때 “이런 일이 생기면 권리가 끝난다”는 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도 등기할 수 있습니다(부동산등기법 제54조). 주등기 옆에 적어 두는 부기등기입니다.
언제 신청할 수 있는가?
등기원인이 권리의 소멸에 관한 약정을 담고 있으면 신청할 수 있다(부동산등기법 제54조). 등기원인과 관계없는 별도 약정만으로는 이 조에 따른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등기 여부는 신청인의 선택이며 의무가 아니다.
권리소멸약정은 부기등기로 기록한다(부동산등기법 제52조 제7호). 환매특약등기는 부동산등기법 제53조가 기록 사항을 별도로 정한다.
| 구분 | 환매특약등기 | 권리소멸약정등기 |
|---|---|---|
| 근거 | 부동산등기법 제53조 | 부동산등기법 제54조 |
| 부기 | 부동산등기법 제52조 제6호 | 부동산등기법 제52조 제7호 |
원인 계약에 소멸 약정이 있을 때입니다. 반드시 등기해야 하는 의무가 아니라, 신청할 수 있는 등기입니다.
어떻게 기록하는가?
등기관은 권리소멸약정등기를 부기로 해야 한다(부동산등기법 제52조 본문·제7호). 제5호의 권리 변경·경정 등기와 달리, 제7호에는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없으면 주등기로 한다는 단서가 없다. 부동산등기규칙 제112조 제1항 단서는 제5호의 변경·경정 등기에 적용된다. 부기등기의 일반 효력은 부기등기에서 다룬다.
약정한 소멸사유가 발생하면 어떻게 말소하는가?
등기명의인인 사람의 사망이나 법인의 해산으로 권리가 소멸한다는 약정이 등기되어 있고 그 사유가 발생하면, 등기권리자는 그 사실을 증명해 단독으로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부동산등기법 제55조). 여기서 등기명의인은 약정에 따라 소멸하는 권리의 명의인이다(같은 법 제55조). 등기권리자는 그 권리의 말소로 등기상 직접 이익을 받는 사람이다(같은 법 제55조).
말소에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으면 그 승낙이 있어야 한다(부동산등기법 제57조 제1항). 첨부정보로는 그 승낙을 증명하는 정보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한다(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 제1항 제3호). 승낙을 받지 못해도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을 받으면 말소할 수 있다는 뜻이다. 여기서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아닌 사람을 상대로 말소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청구는 부적법하다(2021다285298).
환매에 따른 권리취득의 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환매특약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부동산등기규칙 제114조 제1항). 권리의 소멸에 관한 약정의 등기에도 이 규정을 준용한다(같은 조 제2항).
소멸하는 권리의 명의인이 사망하거나 법인이 해산하면 권리가 끝난다는 약정이 등기되어 있어야 합니다(부동산등기법 제55조). 그 사유가 발생하면 말소로 등기상 직접 이익을 받는 등기권리자가 사실을 증명해 혼자 말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55조).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으면 승낙이 필요하며, 그 승낙이나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냅니다(같은 법 제57조 제1항, 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 제1항 제3호).
실무 체크포인트
- 등기원인에 소멸 약정이 있는지 확인한다(부동산등기법 제54조).
- 등기명의인의 사망·해산으로 권리가 소멸한다는 약정이 등기되어 있고 그 사유가 발생했는지 확인한다(부동산등기법 제55조). 이때 말소로 등기상 직접 이익을 받는 등기권리자가 그 사실을 증명해 단독으로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같은 법 제55조).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으면 승낙을 증명하는 정보나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을 증명하는 정보를 낸다(같은 법 제57조 제1항, 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 제1항 제3호).
- 권리소멸약정에 따른 권리취득의 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권리소멸약정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부동산등기규칙 제1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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