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원인에 권리의 소멸에 관한 약정이 있을 경우 신청인은 그 약정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부동산등기법 제54조). 재량이다. 이 등기는 부기로 한다(부동산등기법 제52조 제7호).
쉽게 말하면 — 계약을 맺을 때 “이런 일이 생기면 권리가 끝난다”는 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도 등기할 수 있습니다(부동산등기법 제54조). 주등기 옆에 적어 두는 부기등기입니다.
언제 신청할 수 있나
전제는 등기원인이 권리의 소멸에 관한 약정을 담고 있는 경우다(부동산등기법 제54조). 등기원인이 없는 약정만으로는 이 조가 열리지 않는다.
신청인이 신청할 수 있다. 등기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기록 방식은 부기다(부동산등기법 제52조 제7호). 주등기 방식이 아니라 부기등기 방식이다.
환매특약등기는 기록 사항이 따로 있다(부동산등기법 제53조). 제54조는 권리 소멸 약정 일반이다.
| 환매특약등기 | 권리소멸약정등기 | |
|---|---|---|
| 근거 | 부동산등기법 제53조 | 부동산등기법 제54조 |
| 부기 | 부동산등기법 제52조 제6호 | 같은 조 제7호 |
원인 계약에 소멸 약정이 있을 때입니다. 반드시 등기해야 하는 의무가 아니라, 신청할 수 있는 길입니다.
어떻게 기록하나
등기관이 제54조의 권리소멸약정등기를 할 때에는 부기로 하여야 한다(부동산등기법 제52조 본문·제7호). 기속이다.
제5호의 권리 변경·경정 등기와 달리, 제7호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 승낙이 없으면 주등기로 한다는 단서가 붙어 있지 않다(부동산등기규칙 제112조 제1항 단서는 제5호 경로다).
부기등기의 일반 효력은 부기등기에서 다룬다.
등기명의인인 사람의 사망 또는 법인의 해산으로 권리가 소멸한다는 약정이 등기되어 있고 그 사유가 발생하면, 등기권리자는 그 사실을 증명하여 단독으로 해당 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부동산등기법 제55조). 말소에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으면 그 승낙이 있어야 한다(부동산등기법 제57조 제1항).
권리의 소멸에 관한 약정의 등기에는 환매특약등기 말소 규정을 준용한다(부동산등기규칙 제114조 제2항). 권리취득의 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그 약정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1항).
주등기 옆에 부기로 적습니다. 제3자 승낙이 없다고 주등기로 돌리는 단서가 이 호에는 없습니다. 사망·해산으로 권리가 끝나면 등기권리자가 사실을 증명해 단독으로 말소를 신청할 수 있고,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으면 그 승낙이 필요합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등기원인에 소멸 약정이 있는지 확인한다(부동산등기법 제54조).
- 등기 여부는 신청인의 선택이다.
- 기록은 부기다(부동산등기법 제52조 제7호). 환매특약은 제53조가 따로 정한다.
- 사망·해산으로 권리가 소멸하면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부동산등기법 제55조).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으면 승낙이 필요하다(부동산등기법 제57조 제1항).
- 약정이 실현된 뒤의 말소에는 부동산등기규칙 제114조 제2항이 제1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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