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탁자가 여러 명인 경우 등기관은 신탁재산이 합유인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부동산등기법 제84조 제1항). 실체는 수탁자가 여럿이면 신탁재산이 합유라는 데 있다(신탁법 제50조 제1항).
쉽게 말하면 — 수탁자가 두 명 이상이면, 등기부에 그 신탁재산이 합유라고 적어야 합니다. 한 명의 임무가 끝나면 실체상 남은 수탁자에게 돌아가지만, 남은 수탁자가 단독으로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법이 정한 종료 사유에 한정됩니다.
등기부에 무엇을 적나
등기관의 기록 의무는 기속이다. 수탁자가 여러 명이면 합유인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부동산등기법 제84조 제1항).
신탁등기 신청 자체는 수탁자가 단독으로 한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7항). 수익자나 위탁자는 수탁자를 대위하여 신청할 수 있다(부동산등기법 제82조 제2항). 제84조 제1항은 그 신청이 수리된 뒤 등기기록에 합유 뜻을 남기는 단계다. 신청 실무는 신탁등기에서 다룬다.
신탁재산관리인이 선임된 신탁에서는, 제84조 제1항을 적용할 때 “수탁자”를 “신탁재산관리인”으로 본다(부동산등기법 제87조의3).
수탁자가 여럿이면 공유가 아니라 합유로 적습니다. 등기관이 빼면 안 되는 기록입니다.
수탁자 1인의 임무가 끝나면 누가 신청하나
수탁자 중 1인의 임무가 종료하면 신탁재산은 당연히 다른 수탁자에게 귀속된다(신탁법 제50조 제2항). 등기는 그 실체를 맞추는 권리변경등기다.
여러 명의 수탁자 중 1인이 부동산등기법 제8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임무가 종료된 경우, 다른 수탁자는 단독으로 권리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부동산등기법 제84조 제2항).
다른 수탁자가 여러 명일 때에는 그 전원이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부동산등기법 제84조 제2항 후단).
제83조 각 호 사유는 다음이다.
- 「신탁법」 제1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여 수탁자의 임무가 종료된 경우
- 「신탁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해임한 경우
- 「신탁법」 제16조 제3항에 따라 법원이 수탁자를 해임한 경우
- 「공익신탁법」 제27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직권으로 공익신탁의 수탁자를 해임한 경우
제83조 각 호 사유로 한 명이 빠지면, 남은 사람이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남은 사람이 여럿이면 전원이 함께 신청해야 합니다.
수탁자 전원 교체와 무엇이 다른가
제83조 각 호로 수탁자의 임무가 종료되고 신수탁자가 오는 경우에는, 신수탁자가 단독으로 권리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부동산등기법 제83조). 공동수탁자 중 일부만 바뀌는 경우에도 신수탁자는 전수탁자의 수익자에 대한 채무를 승계한다(신탁법 제53조 제1항). 제84조 제2항의 권리변경등기와 신청권자·등기 유형이 다르다.
여러 명의 수탁자 중 1인의 임무 종료로 인한 변경등기를 하면, 등기관은 직권으로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부동산등기법 제85조의2 제2호). 수탁자 변경으로 인한 이전등기를 할 때에도 같다(같은 조 제1호).
법원의 수탁자 해임 재판이 있으면 법원은 지체 없이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를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부동산등기법 제85조 제1항 제1호). 법무부장관이 직권으로 해임한 때에도 같다(같은 조 제2항 제1호). 그 촉탁에 따라 해임 기록을 마치면 등기관은 직권으로 등기기록에 수탁자 해임의 뜻을 부기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 상황 | 신청권자 | 등기 | 근거 |
|---|---|---|---|
| 제83조 각 호 종료 후 신수탁자가 옴(일부 변경 포함) | 신수탁자 단독 | 권리이전등기 | 부동산등기법 제83조 · 신탁법 제53조 제1항 |
| 제83조 각 호로 공동수탁자 중 1인만 종료, 나머지 1인 | 남은 수탁자 단독 | 권리변경등기 | 부동산등기법 제84조 제2항 |
| 제83조 각 호로 공동수탁자 중 1인만 종료, 나머지 여러 명 | 남은 수탁자 전원 공동 | 권리변경등기 | 부동산등기법 제84조 제2항 후단 |
신탁사무의 처리는 신탁행위로 달리 정하지 않으면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신탁법 제50조 제3항 본문). 보존행위는 각자 할 수 있다(같은 항 단서). 이 처리 규칙은 제84조 제1항의 합유 기록과 별개다.
수탁자를 새로 들이면 이전등기고, 공동수탁자 한 명만 빠지면 변경등기입니다. 남은 사람이 여럿이면 전원이 함께 신청합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수탁자가 여럿이면 등기기록의 합유 뜻을 확인한다(부동산등기법 제84조 제1항).
- 제84조 제2항 단독·공동신청은 제83조 각 호 종료에 한정한다. 한 명이 빠졌다는 것만으로 일반화하지 않는다.
- 1인만 빠지고 신수탁자가 없는 경우와, 신수탁자가 오는 경우를 먼저 나눈다. 전자는 제84조 제2항, 후자는 제83조다.
- 남은 수탁자가 여럿이면 전원 공동신청이다. 1인이 단독으로 내면 제84조 제2항 후단에 맞지 않는다.
- 변경·이전등기를 마치면 신탁원부 직권 변경이 따른다(부동산등기법 제8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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