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공부에 없는 토지도 감정 등으로 특정할 수 있으면 등록과 보존등기가 불가능하지 않고(2010다87641 판결요지 [1]), 시효취득 이전등기도 소로 구할 수 있다(96다30199 판결요지 [1]). 특정할 수 없으면 소가 부적법하다(95다14794 이유 1). 보존등기는 대장에 등록한 뒤 신청하고(부동산등기규칙 제121조 제2항), 시효취득 이전등기는 그 뒤 소유자 명의 보존등기를 거쳐야 한다(96다30199 이유 1).
쉽게 말하면 — 갑의 집안이 오래 경작해 온 밭이 토지대장에도 지적도에도 없는 경우입니다. 지번 없는 미등록 토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가 소유입니다(96다30199 판결요지 [2]·[3]). 갑이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했다면 감정 등으로 밭을 특정해 국가를 상대로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245조 제1항, 96다30199 판결요지 [1]). 다만 밭을 특정하지 못하거나(95다14794 이유 1) 국가가 행정재산으로 두고 있으면(국유재산법 제7조 제2항) 다릅니다. 이긴 뒤에도 밭이 대장에 등록되고 국가 명의 보존등기가 된 다음에야 갑 앞으로 이전등기가 됩니다(96다30199 이유 1).
어떤 토지가 지적공부에 없는 토지인가?
토지대장·임야대장과 지적도·임야도 어디에도 그 토지가 하나의 필지로 등록되어 있지 않으면 지적공부에 없는 토지다. 지적공부는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를 기록한 대장과 도면이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9호). 토지대장·임야대장·공유지연명부·대지권등록부·지적도·임야도·경계점좌표등록부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같은 호).
등록 여부는 지적소관청에 지적공부의 열람이나 등본 발급을 신청해 확인한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1항).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특별자치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를 두는 시에서는 그 구의 구청장)이다(같은 법 제2조 제18호). 전산으로 기록된 지적공부는 특별자치시장, 시장·군수·구청장이나 읍·면·동의 장에게도 신청할 수 있지만 지적도와 임야도는 제외된다(같은 법 제75조 제1항 단서).
대법원이 다룬 사안의 토지는 다음과 같았다.
- 지번이 부여되지 않은 미등록 토지였다(96다30199 이유 2).
- 6·25 때 멸실된 지적공부를 복구하면서 등록되지 않은 지번의 토지였다(92다2202 판결요지 가, 이유).
- 분할 내용이 적힌 임야대장과 임야도가 소실된 뒤 복구되지 않아 분할된 임야의 위치를 알 수 없게 된 토지였다(95다14794 이유 1).
- 지적이 일단 복구되었다가 군사분계선 이북에 있다는 이유로 지적공부가 폐쇄된 토지였다(2010다87641 판결요지 [3]).
- 등기부는 있지만 임야대장·토지대장이 없고 지적도에도 표시되지 않은 토지였다(2018다298393 이유 3).
토지는 대장에 있고 소유자 기재만 없거나 누구인지 알 수 없다면 국가를 상대로 한 소유권확인의 소에서 설명하는 경우다. 바다가 된 토지가 다시 토지가 된 경우의 회복등록은 물에 잠긴 토지의 소유권과 복구 후 권리에서 설명한다.
지적공부에 없는 토지도 소송으로 소유권을 다툴 수 있나?
지적공부에 없는 토지도 감정 등으로 특정할 수 있으면 소유권확인이나 취득시효 이전등기를 소로 구할 수 있지만, 특정할 수 없으면 그 소는 부적법하다. 대법원은 등록되지 않은 토지도 감정 등으로 특정이 가능한 이상 등록과 보존등기가 불가능하지 않다고 했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토지의 특정이 가능한 것을 전제로 한다고 덧붙였다(2010다87641 판결요지 [1]). 시효취득 이전등기 청구도 같다(96다30199 판결요지 [1]).
반대로 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않은 임야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응 토지로서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특정할 수 없어」, 그 소유권확인청구에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했다(95다14794 판결요지 [1]). 확인의 이익은 확인판결을 받아 원고의 법적 불안을 없앨 필요가 있는지의 문제이고, 이것이 없으면 소가 부적법하다. 2010다87641이 두 판결을 함께 참조해 특정 가능성을 전제 요건으로 정리했으므로(판결요지 [1]), 두 결론은 청구의 종류가 아니라 토지를 특정할 수 있는지로 나뉜다고 볼 수 있다.
대법원은 다음 사안들에서 토지를 특정할 수 있는지와 소가 적법한지를 판단했다.
지번이 부여되지 않은 토지
지번이 부여되지 않은 미등록 토지도 특정할 수 있다면, 점유자가 소유자인 국가를 상대로 취득시효 이전등기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지 않다(96다30199 판결요지 [1]).
분할 뒤 지적이 복구되지 않은 토지
구 지번으로 분할 전 임야를 특정할 수 있어도, 분할 후 임야에 소관청의 지번·지적 확정절차가 없는 이상 목적물이 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다(95다14794 판결요지 [1]). 분할 내용이 적힌 임야대장과 임야도가 6·25 때 소실된 뒤 복구되지 않은 사안이다. 분할 전 임야의 소유권확인청구와 분할된 임야의 이전등기말소청구를 모두 부적법하다고 본 원심이 유지되었다(이유 1).
복구 때 빠진 지번의 토지
지적공부 복구 때 관계 공무원의 사무착오로 공부가 잘못 작성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등록되지 않은 지번의 토지는 존재하지 않거나 특정되지 않는 것이 된다. 그런 토지의 소유권확인청구에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92다2202 판결요지 가). 그런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그 토지의 이전등기가 유효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같은 항).
다만 국가가 등기부와 지적공부의 지번·지적이 맞지 않는다며 등기명의자의 이전등기를 무효라고 주장하고 소유권을 부인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 등기명의자는 법적 불안을 없애기 위해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92다2202 판결요지 나). 이 경우 법원은 소를 각하할 것이 아니라 그 지적공부 복구가 정당하게 이루어졌는지를 심리해 청구를 판단하여야 한다(이유).
분할 전 1필지로만 복구된 토지
1필지가 여러 필지로 분할되어 등록되었다가 지적공부가 모두 멸실되고, 소관청이 분할 전 1필지로만 복구한 경우가 있다. 이때도 종전 분할 토지의 소유자는 자기 토지의 경계를 지적공부상 분할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해, 분할 전 1필지의 일부분에 대해 소유권확인이나 이전등기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2016다225353 판결요지 [3]). 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으면 등기 당시 지적공부가 비치되어 있었다고 보고, 분할된 토지의 토지대장과 지적도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재했다고 본다(판결요지 [2]). 멸실된 등기기록에 멸실회복등기가 마쳐진 경우도 같다(같은 항).
분할 전 토지로라도 지적도와 토지대장이 복구되어 있던 사안이다(이유 2.가.(2)). 대법원은 측량감정 결과와 등기 면적, 증언 등으로 보아 원고 토지가 감정도 표시 부분 안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원심은 현장검증·인근 주민 증인신문·감정보완촉탁 등으로 구체적 위치를 확정하는 심리를 하였어야 한다며 소유권확인청구 중 500평 부분을 파기했다(2016다225353 이유 2.가.(3), 주문).
토지가 특정되었다고 인정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하나?
법원은 토지소유권확인소송의 대상 토지가 특정되었는지를 직권으로 조사한다(2010다87641 판결요지 [2]). 직권조사사항은 당사자가 다투지 않아도 법원이 스스로 조사하는 사항이다. 특정은 「감정 등」으로 할 수 있고(판결요지 [1]), 대법원은 다음 사안에서 특정 여부를 판단했다.
소관청 도면이 없는 토지
임야대장 등이 없는 토지에서 원고가 낸 도면을 지적 소관청이 작성한 임야도로 보기 어렵고 소관청에 지적도 등의 공부가 작성되어 있다고 볼 자료도 없다면, 그 증거만으로는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2010다87641 이유 1). 이 부분은 특정을 인정한 원심이 심리미진을 이유로 파기환송되었다(이유 1, 주문).
군사분계선 이북에서 폐쇄된 토지
지적이 일단 복구되었다가 군사분계선 이북에 있다는 이유로 지적공부가 폐쇄된 토지라면, 먼저 그 토지가 군사분계선 이북에 있는지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며 그 부분 원심이 파기됐다(2010다87641 판결요지 [3], 제5토지 사례). 현황 확인이 불가능한 이북 지역이라면, 폐쇄된 지적공부의 지적만으로는 지번·지목·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이 모두 일치하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 그래서 대상 토지가 특정되었다거나 보존등기가 가능한 토지라고 하기 어렵다고 본 사례다(같은 항).
복구된 토지와 같은 땅이라는 주장
한 필지로 복구 등록된 토지는 관계 공무원의 사무착오로 잘못 작성되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복구 전 토지의 소재·지번·지목·지적과 경계가 그대로 복구된 것으로 추정된다(2018다298393 이유 1). 그 특별한 사정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있다(이유 1). 대장과 지적도에 없는 등기부상 토지를 국가가 보존등기한 토지와 같은 땅이라고 주장한 사안도 이 법리로 판단되었다(이유 3). 매도증서와 등기부등본, 구 임야도에 국가 토지와 같은 지번이 두 곳 적힌 사정, 비슷한 면적만으로는 같은 토지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본 원심 판단이 수긍되었다(같은 이유).
지적공부에 없는 토지는 국가 소유가 되나?
지번이 부여되지 않은 미등록 토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주의 토지이고, 무주의 부동산은 국유다(96다30199 판결요지 [2], 민법 제252조 제2항). 무주의 부동산은 소유자가 없는 부동산이고, 현행 국유재산법 제12조는 「소유자 없는 부동산」이라고 부른다. 무주의 토지는 상속인 부존재 때의 국가귀속 절차(민법 제1053조부터 제1058조까지)를 밟아야 국유가 되는 것이 아니다(96다30199 판결요지 [3]). 상속인이 분명하지 않은 재산의 귀속은 상속인 부존재에서 설명한다.
원고 쪽이 개인에게서 그 토지를 샀다는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그 매수 사실과 토지가 무주라는 인정은 모순이 아니다(96다30199 이유 2). 매도인이 소유권을 취득한 적이 있는지, 상속인 없이 사망했는지를 원심이 따로 심리하지 않은 점도 탓할 것이 아니라고 했다(같은 이유).
소유자가 있던 토지와 국가의 취득 절차는 다음과 같다.
소유자가 있던 토지
소유자가 있던 토지는 다르다. 특정인 명의로 사정된 토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정명의자나 그 상속인의 소유로 추정된다(98다59132 판결요지 [2]). 사정명의자는 일제강점기 토지·임야 조사 때 소유자로 사정받은 사람이다. 소유자가 행방불명이어도 사망과 상속인 부존재가 증명되거나 민법 제1053조부터 제1058조까지의 국가귀속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그 토지가 바로 무주부동산이 되지 않는다(같은 항). 무주부동산이 아니면 당시 국유재산법 제8조(현행 제12조)의 절차로 국유재산에 등록되었어도 국가 소유가 되지 않는다(같은 항).
국가가 소유자 없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절차
국가가 소유자 없는 부동산을 국유재산으로 취득할 때는 다음 순서를 거친다.
-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은 6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 그 기간에 정당한 권리자나 이해관계인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국유재산법 제12조 제2항). 공고에는 부동산의 표시와, 공고 후 6개월이 지날 때까지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신고하지 않으면 국유재산으로 취득한다는 뜻을 적는다(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공고는 관보와 일간신문에 게재하고 소재지 관할 지방조달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게재하여야 한다(같은 영 제7조 제2항).
- 그 기간에 이의가 없는 경우에만, 공고를 증명하는 서류를 붙여 지적소관청에 소유자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국유재산법 제12조 제3항).
-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에 그 토지의 소유자가 등록되지 않은 경우에만 등록할 수 있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2항).
누구를 상대로 청구하나?
취득시효를 원인으로 이전등기를 구하려면 시효완성 당시의 소유자를 상대로 하여야 한다(98다59132 판결요지 [1]). 무주의 토지로 국유가 된 미등록 토지라면 소유자인 대한민국을 상대로 한다(96다30199 이유 1). 청구의 종류와 토지의 성격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나누어 본다.
시효취득 이전등기의 상대방
점유취득시효는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사람이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는 제도다(민법 제245조 제1항). 요건의 상세는 취득시효에서 설명한다.
사정명의자가 있는 토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람이나 상속인의 소유로 추정되므로, 시효 청구의 상대방도 원칙적으로 그 사람이나 상속인이고 국가가 아니다(98다59132 판결요지 [1]·[2]). 사망과 상속인 부존재가 증명되거나 국가귀속 절차가 이루어졌다면 다르다(같은 판결요지 [2]). 이런 증명이나 절차 없이 사정 뒤 미등기로 있던 토지에 국가가 당시 국유재산법 제8조의 절차로 보존등기를 했어도, 국가를 상대로 한 시효취득 이전등기 청구는 이유 없다고 본 원심 판단이 수긍되었다(이유).
보존등기를 위한 소유권확인의 상대방
대장의 소유자 표시란이 공란이거나 일부 누락으로 소유자를 특정할 수 없으면 보존등기용 판결의 상대방은 국가다(등기예규 제1483호 3.가.(4)). 대장 자체가 없는 토지는 이 예규에 따로 항목이 없지만, 보존등기를 하려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소유권확인을 구한 사건이 있다(2010다87641 이유 1).
행정재산인 국유 토지
국유라도 행정재산은 시효취득의 대상이 아니다(국유재산법 제7조 제2항). 행정재산은 공용재산·공공용재산·기업용재산·보존용재산이고, 그 밖의 국유재산은 일반재산이다(같은 법 제6조 제2항·제3항). 공용·공공용·기업용재산에는 국가나 정부기업이 직접 사용하는 재산과, 결정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이 들어간다(같은 법 제6조 제2항 제1호~제3호,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보존용재산은 법령이나 그 밖의 필요에 따라 국가가 보존하는 재산이다(같은 법 제6조 제2항 제4호). 그 밖의 필요에 따른 것은 총괄청이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한 재산이다(같은 영 제4조 제4항). 사용이나 보존 여부는 총괄청이 중앙관서의 장의 의견을 들어 결정한다(같은 영 제4조 제5항).
신규등록이나 지적공부 복구는 어떻게 하나?
토지소유자는 신규등록할 토지가 있으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신규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7조). 멸실되거나 훼손된 지적공부는 지적소관청이 지체 없이 복구하여야 한다. 정보처리시스템으로 기록·저장한 지적공부(같은 법 제69조 제2항)는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복구한다(같은 법 제74조). 신규등록은 새로 조성된 토지와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이다(같은 법 제2조 제29호).
신규등록 신청
신청서에는 신규등록 사유를 적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붙여 지적소관청에 내야 한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3조). 붙이는 서류는 법원의 확정판결서 정본·사본, 그 밖에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 등 같은 규칙 제81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1조 제1항).
그 서류를 해당 지적소관청이 관리하고 있으면 지적소관청의 확인으로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1조 제2항). 신규등록하는 토지의 소유자는 지적소관청이 직접 조사하여 등록한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1항 단서).
토지소유자가 하여야 하는 신청은 다음 사람도 대신할 수 있다. 다만 등록사항 정정(제84조) 대상토지는 제외된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7조 단서).
- 공공사업 등에 따라 학교용지·도로·철도용지·제방·하천·구거·유지·수도용지 등의 지목으로 되는 토지는 그 사업의 시행자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하는 토지는 그 토지를 관리하는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부지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인(관리인이 없으면 공유자가 선임한 대표자) 또는 그 사업의 시행자
- 「민법」 제404조에 따른 채권자
지적공부 복구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표시를 멸실·훼손 당시의 지적공부와 가장 부합한다고 인정되는 관계 자료에 따라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부동산등기부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복구하여야 한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 제1항). 법 제74조와 이 시행령 조항은 복구를 지적소관청 등 행정청이 하는 일로 정하고, 토지소유자의 복구 신청 절차는 두지 않는다.
복구에 쓰는 자료는 다음 일곱 가지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2조).
- 지적공부의 등본
- 측량 결과도
- 토지이동정리 결의서
- 토지(건물)등기사항증명서 등 등기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지적소관청이 작성하거나 발행한 지적공부의 등록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 법 제69조제3항에 따라 복제된 지적공부
- 법원의 확정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
복구는 다음 순서로 진행된다.
- 지적소관청이 복구자료를 조사하고 지적복구자료 조사서와 복구자료도를 작성한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3조 제1항·제2항).
- 복구자료도로 측정한 면적과 조사서의 면적의 증감이 허용범위를 넘거나 복구자료도를 작성할 자료가 없으면 복구측량을 한다. 허용범위 이내이면 조사된 면적을 복구면적으로 정한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3조 제3항·제4항).
- 복구측량 결과가 복구자료와 맞지 않으면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 경계나 면적 등을 조정할 수 있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3조 제5항).
- 지적소관청은 복구하려는 토지의 표시 등을 시·군·구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15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3조 제6항).
- 이의가 있는 사람은 게시기간 안에 지적소관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3조 제7항).
- 게시와 이의 절차를 마치면 조사서·복구자료도·복구측량 결과도 등에 따라 대장이나 지적도면을 복구한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3조 제8항).
판결을 받은 뒤 보존등기는 어떤 순서로 하나?
판결을 받았더라도 토지가 대장에 없으면 먼저 그 판결서를 붙여 신규등록을 신청하거나 지적소관청의 지적공부 복구로 대장에 오른 뒤 보존등기를 신청한다. 토지의 보존등기를 신청할 때는 토지의 표시를 증명하는 토지대장 정보나 임야대장 정보를 첨부정보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기 때문이다(부동산등기규칙 제121조 제2항).
- 토지를 특정해 적법한 상대방을 상대로 판결을 받는다. 보존등기에 쓰는 판결은 신청인의 소유임을 확정하는 내용이어야 하고, 소유권확인판결이 아니어도 이유에서 그 소유를 확정한 형성판결이나 이행판결이면 된다(등기예규 제1483호 3.나.).
- 확정판결서 정본이나 사본을 붙여 신규등록을 신청한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1조 제1항 제1호). 멸실된 지적공부를 복구할 토지라면 지적소관청이 위 「지적공부 복구」의 절차로 복구하고, 확정판결서는 그 복구자료가 된다(같은 규칙 제72조 제7호).
- 대장에 등록되면 대장 정보를 붙여 보존등기를 신청한다. 신청정보에는 부동산등기법 제65조 각 호 중 어느 호에 따라 신청하는지를 적고,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은 적지 않아도 된다(부동산등기규칙 제121조 제1항).
보존등기 신청인은 다음 경우로 나누어 본다.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
부동산등기법 제65조는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을 각 호로 정하고, 이 글과 관계된 것은 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된 자 또는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제1호)과 확정판결로 자기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제2호)다. 포괄승계인에는 포괄적 수증자, 합병 뒤 존속·신설 법인, 분할 뒤 법인 등이 들어간다(등기예규 제1483호 2.가.(1)(가)). 대장상 소유자의 성명·주소 등에 일부 누락이나 착오가 있어 소유자 표시를 정정 등록한 경우도 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된 자에 포함된다(같은 항목).
복구된 대장으로 신청하는 경우
대장이 멸실된 뒤 복구된 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기재된 자는 그 대장등본으로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구 「지적법」 시행 시기에 복구된 대장에 법적 근거 없이 소유자로 기재된 자는 그 대장등본으로 신청할 수 없다(등기예규 제1483호 2.가.(2)(가)). 이 구 「지적법」은 1950. 12. 1. 법률 제165호로 제정되어 1975. 12. 31. 법률 제2801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이다(같은 항목). 구 대장의 기재 내용이나 형식으로 보아 그 시기에 복구된 것으로 의심되면, 등기관은 신청인에게 소명하게 하거나 대장 소관청에 사실조회를 할 수 있다. 그 결과 법적 근거 없이 복구된 것으로 밝혀지면 그 대장등본으로는 신청할 수 없다(같은 예규 2.가.(2)(나)).
시효취득 이전등기 판결을 받은 경우
취득시효 이전등기 판결을 받은 사람은 피고 명의 보존등기를 대위로 먼저 신청한 뒤 이전등기를 한다. 그 절차는 점유취득시효 완성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 「미등기 토지면 어떻게 하나」에서 설명한다. 보존등기 신청인과 서류 일반은 소유권보존등기, 판결 상대방과 판결 뒤 서류는 국가를 상대로 한 소유권확인의 소의 「어떤 판결과 자료로 보존등기를 신청하나?」에서 설명한다.
지적소관청이 등록이나 복구를 해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복구 절차 중이면 게시기간 안에 지적소관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등록이나 복구가 되지 않으면 토지를 특정해 소유권확인 판결을 받는 방법이 있다. 이의신청을 받은 지적소관청은 이의사유를 검토해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3조 제7항). 판결 뒤 신규등록·복구와 보존등기의 순서는 위 「판결을 받은 뒤 보존등기는 어떤 순서로 하나?」와 같다. 확인청구에는 위에서 본 토지의 특정 요건이 그대로 적용된다.
거부 자체를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지에 관한 대법원 판결은 다음과 같다.
1991년 복구신청 거부 판결
대법원은 1991년 지적공부의 복구신청 거부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보았다(91누8357 판결요지). 복구는 행정사무 집행의 편의와 사실증명의 자료로 삼기 위한 것이고 토지의 실체상 권리관계에 변동을 가져오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토지 소유권의 범위가 지적공부의 기재만으로 증명되는 것도 아니라는 점도 들었다. 이 판결은 등재사항 변경신청 거부도 같은 이유로 처분이 아니라고 했다(같은 판결 판결요지).
2004년 지목변경 반려 판결
2004년 대법원은 지목변경신청 반려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이라고 보았다(2003두9015 판결요지). 지목이 토지소유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위한 전제요건이라는 이유였다(판결요지). 이 판결은 지목변경(정정이나 등록전환 등 포함) 반려를 처분이 아니라고 한 옛 판결들과 「같은 취지의 판결들」을 「이 판결의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 내에서」 변경했다(이유 2).
변경 목록에 1991년 판결 자체는 들어 있지 않다. 다만 1991년 판결이 근거로 든 1991. 2. 12. 선고 90누7005 판결은 2004년 판결에서 변경되었다(2003두9015 이유 2, 91누8357 이유). 그러므로 1991년 판결 중 등재사항 변경신청 거부를 처분이 아니라고 한 부분은 2004년 판결의 견해와 배치되는 범위에서 그대로 유지되기 어렵다고 볼 수 있다. 복구나 신규등록 신청의 거부는 2004년 판결이 따로 판단하지 않았다(2003두9015 이유 2).
실무 체크포인트
- 지적소관청에 토지대장·임야대장·지적도·임야도의 열람이나 등본 발급을 신청해 그 토지가 필지로 등록되어 있는지 본다. 지적도와 임야도는 전산으로 기록된 것이라도 해당 지적소관청에 신청한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1항).
- 등기사항증명서가 있으면 함께 발급받아 대장과 대조한다. 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으면 대법원은 등기 당시 지적공부가 비치되어 있었다고 본다(2016다225353 판결요지 [2]).
- 그 토지를 사정받은 사람이 있었는지 알아본다. 사정명의자가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람이나 상속인의 소유로 추정되어, 시효 청구의 상대방도 원칙적으로 국가가 아니라 그 사람이나 상속인이다(98다59132 판결요지 [1]·[2]).
- 국가가 그 땅을 공용·공공용 등 행정재산으로 쓰는지 본다. 행정재산은 시효취득의 대상이 아니다(국유재산법 제7조 제2항).
- 소를 내기 전에 감정 등으로 경계와 면적을 특정할 자료를 준비한다. 특정을 인정한 원심이, 원고가 낸 도면을 소관청이 작성한 임야도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파기환송된 사례가 있다(2010다87641 이유 1).
- 판결이 확정되면 판결서 정본이나 사본을 붙여 신규등록을 신청한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1조 제1항 제1호). 토지소유자의 신청 기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7조).
- 복구 게시가 있으면 15일 이상의 게시기간 안에 이의신청을 한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3조 제6항·제7항).
- 자기 소유권을 확인받았다면 대장에 등록된 뒤 토지대장 정보나 임야대장 정보를 붙여 보존등기를 신청한다(부동산등기규칙 제121조 제2항).
- 시효취득 이전등기 판결을 받았다면 토지가 대장에 등록되고 소유자 명의 보존등기가 된 뒤에 이전등기를 한다(96다30199 이유 1).
관련
- 개념·해설
- 판례
- 예규·선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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