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약상 공용부분의 등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항에 따른 공용부분이라는 뜻의 등기는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신청하여야 한다(부동산등기법 제47조 제1항 전단). 구조상 공용부분의 소유·지분 축은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에서 다룬다.

쉽게 말하면 — 관리사무소처럼 규약으로 공용으로 정한 부분은, “공용부분이다”는 뜻의 등기를 소유권 명의인이 신청해야 합니다(부동산등기법 제47조 제1항). 복도·계단처럼 처음부터 공용인 부분과는 다릅니다.

누가 어떻게 신청하나

신청권자는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다(부동산등기법 제47조 제1항 전단). 기속이다.

집합건물법상 제1조 또는 제1조의2에 규정된 건물부분과 부속의 건물은 규약으로 공용부분으로 정할 수 있다(집합건물법 제3조 제2항). 그 건물부분의 전부 또는 부속건물을 소유하는 자는 공정증서로 제2항의 규약에 상응하는 것을 정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는 공용부분이라는 취지를 등기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4항).

공용부분인 건물에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있을 때에는 그 권리의 등기명의인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부동산등기법 제47조 제1항 후단).

신청인은 그 뜻을 정한 규약이나 공정증서를 첨부정보로 제공한다(부동산등기규칙 제104조 제1항 전단). 그 규약의 설정과 폐지는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하고, 일부 구분소유자의 권리에 특별한 영향을 미칠 때에는 그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집합건물법 제29조 제1항). 소유권 외의 권리 등기가 있으면 그 등기명의인의 승낙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한다(부동산등기규칙 제104조 제1항 후단).

다른 등기기록에 등기된 건물의 구분소유자가 공용하는 것일 때에는 그 뜻과 그 구분소유자가 소유하는 건물의 번호를 신청정보로 제공한다(같은 조 제2항 본문). 그 1동 구분소유자 전원이 공용하는 것일 때에는 그 1동 건물의 번호만을 제공한다(같은 항 단서).

구조상 공용부분규약상 공용부분
근거집합건물법 제3조 제1항같은 조 제2항·제3항·제4항 · 부동산등기법 제47조
등기따로 하지 않는다공용부분이라는 뜻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신청인해당 없음소유권의 등기명의인

소유권 명의인이 신청합니다. 그 건물에 저당권 같은 권리등기가 있으면 그 명의인의 승낙이 필요합니다. 승낙 대신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이 있으면 그 정보를 냅니다.

등기를 하면 기록이 어떻게 되나

등기관이 그 등기를 할 때에는 등기기록 중 표제부에 공용부분이라는 뜻을 기록하고, 각 구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에 관한 등기를 말소하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부동산등기규칙 제104조 제3항 전단). 제2항에 따른 사항이 신청정보에 있으면 그 사항도 기록한다(같은 항 후단).

공용부분이라는 뜻을 정한 규약을 폐지한 경우에 공용부분의 취득자는 지체 없이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부동산등기법 제47조 제2항). 규약의 폐지를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한다(부동산등기규칙 제104조 제4항).

등기관이 그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공용부분이라는 뜻의 등기를 말소하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5항).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른 단지공용부분이라는 뜻의 등기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부동산등기규칙 제104조 제6항). 집합건물법 제52조는 단지관리단에 제3조를 준용한다.

등기하면 표제부에 공용부분이라고 적고, 각 구의 소유권 등기는 말소 표시합니다. 규약을 폐지하면 취득자가 바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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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8월 26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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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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