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임 관리인의 직무수행

임기가 만료되거나 사임한 집합건물의 관리인도 원칙적으로 신임 관리인이 선임될 때까지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다(2024다280508 판시사항). 이 계속 수행은 그 임무를 수행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급박한 사정을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인정된다(2024다280508 이유 2 가). 판결이 준용 근거로 든 조문은 구 집합건물법 제26조 제3항이다. 현행법에서 이 법 또는 규약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관리인의 권리의무에 민법의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조문은 집합건물법 제26조 제5항이다.

쉽게 말하면 — 관리인의 임기가 끝났거나 관리인이 그만두었는데 새 관리인이 아직 뽑히지 않았다면, 종전 관리인이 새 관리인이 뽑힐 때까지 관리인 일을 이어서 볼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그 사람에게 계속 맡기기에 적당하지 않은 특별한 사정이 없어야 하고, 급한 사정을 해소하는 데 필요한 범위의 일만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미리 정해진 관리비를 청구하고 받는 일이 관리단과 그 대표자의 통상 업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임기가 끝난 관리인도 새 관리인이 뽑히기 전까지 그 일을 계속할 수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하면서, 그 점을 다시 심리하라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임기가 끝나거나 사임한 관리인도 계속 일할 수 있나?

원칙적으로 계속 수행할 수 있다. 대법원은 민법상 법인의 이사가 임기만료되거나 사임한 경우 신임 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이사의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는지를 원칙적으로 긍정했다(2024다280508 판시사항). 대법원은 이러한 법리가 구 집합건물법 제26조 제3항에 따라 민법의 위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집합건물의 관리인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라고 보았다(2024다280508 판시사항).

민법상 법인과 그 기관인 이사와의 관계는 위임자와 수임자의 법률관계와 같은 것으로서, 이사의 임기가 만료되면 일단 그 위임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다(2024다280508 이유 2 가). 그러나 후임 이사 선임시까지 이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기관에 의하여 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법인은 당장 정상적인 활동을 중단하지 않을 수 없는 상태에 처하게 되고, 대법원은 이를 민법 제691조에 규정된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와 같이 볼 수 있다고 했다(2024다280508 이유 2 가). 그러므로 임기만료되거나 사임한 이사라고 할지라도 그 임무를 수행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급박한 사정을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신임 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이사의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다(2024다280508 이유 2 가).

2024다280508은 이 법리를 설시하면서 2007다6307 판결 등을 참조했다. 2007다6307은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사건에서 같은 법리를 밝히면서, 이러한 법리는 법인 아닌 사단에서도 마찬가지라고 판단했다(2007다6307 판결요지 [2]). 법인 아닌 사단 대표자의 업무수행권과 그 한계에 관한 다른 판례는 위임종료 후 긴급처리에서 함께 읽는다.

관리인에게는 어떤 규정을 거쳐 이 법리가 적용되나?

관리인에게는 집합건물법이 준용하는 민법의 위임에 관한 규정을 거쳐 적용된다. 이 법 또는 규약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관리인의 권리의무에 관하여는 「민법」의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집합건물법 제26조 제5항). 위임종료의 경우에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수임인, 그 상속인이나 법정대리인은 위임인, 그 상속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위임사무를 처리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사무의 처리를 계속하여야 한다(민법 제691조 전문). 이 경우에는 위임의 존속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같은 조 후문).

민법은 법인은 이사를 두어야 한다고 정하고(민법 제57조), 이사는 법인의 사무를 집행한다고 정한다(같은 법 제58조 제1항). 2024다280508은 이 두 조문과 민법 제691조, 구 집합건물법 제26조 제3항을 참조조문으로 들었다.

구분준용 조문의 위치확인 근거
판결이 적용한 법구 집합건물법(2023. 3. 28. 법률 제19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3항판결의 참조조문
현행법집합건물법 제26조 제5항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현행 제26조에는 장부의 월별 작성·보관을 정한 제2항과 일정한 건물에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적용하지 않는 제4항이 새로 들어갔고, 둘 다 조문에 「신설 2023.3.28」 표시가 있다(집합건물법 제26조 제2항·제4항). 이 법 또는 규약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관리인의 권리의무에 민법의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문언은 현행 제5항에 있다(같은 조 제5항). 따라서 판결을 현행법에 옮겨 읽을 때는 준용 근거를 제26조 제5항으로 적는다.

계속 수행에는 어떤 한계가 있나?

2024다280508이 밝힌 한계는 임무 수행의 적부, 직무의 범위, 계속 수행의 기간 세 가지다.

  • 그 임무를 수행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어야 한다(2024다280508 이유 2 가).
  • 급박한 사정을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의 직무여야 한다(2024다280508 이유 2 가).
  • 계속 수행할 수 있는 기간은 신임 이사가 선임될 때까지이고, 관리인에게는 새로운 관리인이 선임되기 전까지다(2024다280508 이유 2 가·나).

관리비 청구에 관하여 2024다280508은 그 청구가 집합건물의 관리를 위해 통상적으로 필요한 범위 내의 것인지를 원심이 판단했어야 할 사항으로 들었다(2024다280508 이유 2 다). 판결이 통상 업무라고 본 것은 관리단이 집합건물의 유지·관리를 위해 구분소유자 등에게 미리 정해진 관리비를 청구하고 수령하는 일이다(2024다280508 이유 2 나).

법인 이사 사안인 96다37206은 임기만료된 이사의 업무수행권은 급박한 사정을 해소하기 위하여 퇴임이사로 하여금 업무를 수행하게 할 필요가 있는지를 개별적·구체적으로 가려 인정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보았다(96다37206 판결요지 [3]). 이 판결은 그 업무수행권이 퇴임이사라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또 포괄적으로 부여되는 지위는 아니므로, 그 임기만료된 이사에게 이사로서의 지위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했다(96다37206 판결요지 [3]). 2024다280508은 퇴임 관리인에 관하여 이 두 점을 따로 판단하지 않았다.

법인 아닌 사단 대표자에 관한 판례는 어디까지 인정했나?

2002다748172007다6307은 집합건물 관리인이 아니라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대표자와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 관한 판결이어서, 민법 규정이 적용되는 경로가 관리인과 다르다. 관리인에게는 구 집합건물법 제26조 제3항(현행 집합건물법 제26조 제5항)에 따라 민법의 위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고, 2024다280508은 법인 이사에 관한 법리가 이러한 관리인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라고 했다(2024다280508 이유 2 가).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임기만료된 대표자의 사무처리에 관해서는 2002다74817이 민법 제691조가 유추적용된다고 했다(2002다74817 판결요지 [3]).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대표자

권리능력 없는 사단인 재건축주택조합의 종전 대표자에 관한 2002다74817은 업무수행권을 한정하여 인정했다. 구 대표자로 하여금 조합의 업무를 수행케 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고 종전의 직무를 구 대표자로 하여금 처리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후임 대표자가 선임될 때까지 임기만료된 구 대표자에게 대표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업무수행권이 인정된다(2002다74817 판결요지 [1]). 후임자 선임시까지 업무수행권을 인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더라도, 임기만료된 대표자의 업무수행권은 급박한 사정을 해소하기 위하여 그로 하여금 업무를 수행하게 할 필요가 있는지를 개별적·구체적으로 가려 인정할 수 있는 것이다(2002다74817 판결요지 [2]). 그 업무수행권은 임기만료 후 후임자가 아직 선출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포괄적으로 부여되는 것이 아니다(2002다74817 판결요지 [2]).

2002다74817은 민법 제691조가 종전 대표자가 임기만료 후에 수행한 업무를 사후에 개별적·구체적으로 가려 예외적으로 그 효력을 인정케 하는 근거가 될 수 있을 뿐이라고 했다(2002다74817 판결요지 [3]). 이 판결은 같은 조문이 종전 대표자로 하여금 장래를 향하여 대표자로서의 업무수행권을 포괄적으로 행사하게 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고 보았다(2002다74817 판결요지 [3]). 그래서 법인 아닌 사단의 사원 기타 이해관계인이 임기가 만료된 대표자의 직무수행금지를 소구하면 민법 제691조만을 근거로 이를 배척할 수는 없다(2002다74817 판결요지 [3]).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2007다6307은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임기만료에 따른 후임 회장의 선출이 부적법하여 효력이 없게 된 사안에서, 차기 회장이 적법하게 선출될 때까지 전임 회장이 일정한 범위 내에서 대표자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다고 보았다(2007다6307 판결요지 [3]). 같은 사안에서 대법원은 입주자대표회의의 당사자능력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2007다6307 판결요지 [3]). 대법원은 입주자대표회의의 당사자능력과 회장의 대표권을 부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했다(2007다6307 이유 2 라·주문).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임기가 만료되고 상당한 기간 동안 후임 회장이 선출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직무수행권한이 당연히 소멸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2007다6307 이유 2 나). 또 대표자가 통상업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있더라도, 그것만으로 대표자의 대표권이 당연히 소멸되거나 정지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보았다(2007다6307 이유 2 다).

관리비 청구 소송에서 대법원은 무엇을 판단했나?

대법원은 임기가 만료된 관리인이 대표자로 제기한 관리비 청구의 소를 곧바로 부적법하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했다(2024다280508 주문). 원심은 원고의 대표자 소외인이 2019. 11. 30. 이후에는 원고의 관리인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그 이후 소외인이 대표자로 제기한 소는 대표자가 아닌 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2024다280508 이유 1).

대법원은 원고가 구 집합건물법 제23조에서 정한 관리단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집합건물의 유지·관리를 위해 구분소유자 등에게 미리 정해진 관리비를 청구하고 수령하는 것은 원고 및 그 대표자의 통상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았다(2024다280508 이유 2 나). 이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대표자인 관리인은 임기만료 후에도 새로운 관리인이 선임되기 전까지 위 관리비 청구 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했다(2024다280508 이유 2 나). 현행법상 관리인은 공용부분의 관리비용 등 관리단의 사무 집행을 위한 비용과 분담금을 각 구분소유자에게 청구ㆍ수령하는 행위 및 그 금원을 관리하는 행위를 할 권한과 의무를 가진다(집합건물법 제25조 제1항 제2호). 관리단의 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관리단을 대표하여 하는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도 관리인의 권한과 의무다(같은 조 제1항 제3호).

대법원은 원심이 이 관리비 청구가 통상적으로 필요한 범위 내의 것인지와 전 관리인이 관리비 청구 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는지를 전혀 판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2024다280508 이유 2 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위임종료 시의 긴급처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했다(2024다280508 이유 2 다·3). 환송 후 원심이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되므로, 관리비 청구의 당부는 이 판결로 확정되지 않았다(2024다280508 이유 3).

실무 체크포인트

  • 규약이 정한 관리인의 임기와 만료일 또는 사임일을 확인한다(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2항).
  • 후임 관리인 선임 결의가 있었는지 확인한다. 관리인은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된다. 다만, 규약으로 제26조의3에 따른 관리위원회의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되도록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3항).
  • 규약에 관리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정함이 있는지 먼저 본다. 민법의 위임에 관한 규정은 이 법 또는 규약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관리인의 권리의무에 준용된다(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5항).
  • 퇴임 관리인이 관리단을 대표해 관리비를 청구하면, 그 청구가 집합건물의 관리를 위해 통상적으로 필요한 범위 내인지와 그 임무를 수행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에 관한 주장과 자료를 준비한다(2024다280508).
  • 후임 관리인이 선임되지 않았으면, 그 상태가 「제24조제3항에 따라 선임된 관리인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와 임시관리인 선임 청구 요건을 확인한다. 구분소유자, 그의 승낙을 받아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 분양자 등 이해관계인은 제24조제3항에 따라 선임된 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법원에 임시관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 제1항). 청구 요건의 자세한 내용은 집합건물 임시관리인 선임 요건에서 본다.
  • 임시관리인 선임 청구와 별개로 관리단집회 소집 규정도 확인한다. 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구분소유자의 5분의 1 이상은 관리단집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 정수는 규약으로 감경할 수 있다(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4항). 퇴임 관리인이 직무를 계속 수행하고 있는 상태가 「관리인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이 조문 문언만으로 정해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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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9월 11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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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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