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므로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리지만(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상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상법 제64조의 5년,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인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는 이상 매매대금의 지급 여부와는 관계없이 그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아니한다(90다9797 판결요지 나).

부동산을 사서 인도받아 계속 점유하고 있는 매수인은 오랜 시간이 지나도록 등기를 넘겨받지 않았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98다32175 판결요지 [1]).

매수인이 점유를 잃어 더 이상 사용·수익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면 점유상실 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인도받아 사용·수익하다가 보다 적극적인 권리 행사의 일환으로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고 점유를 승계해 준 경우에는 진행되지 않습니다(2023다249876 이유 1).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몇 년의 소멸시효에 걸리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므로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90다9797 판결요지 나).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상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하고,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에 따른다(아래 같은 법 제64조).

채권의 소멸시효기간 10년은 민법 제162조 제1항이 정한다.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민법 제162조 제1항)

다만 점유하는 매수인에 관하여는 같은 판결요지 나가 다음과 같이 판시했다.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므로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리지만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인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는 이상 매매대금의 지급 여부와는 관계없이 그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아니한다. (90다9797 판결요지 나)

상행위로 인한 채권의 5년 소멸시효는 상법 제64조가 다음과 같이 정한다.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상법 제64조)

당사자중 그 1인의 행위가 상행위인 때에는 전원에 대하여 본법을 적용한다. (상법 제3조)

①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는 상행위로 본다. ②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상법 제47조 제1항·제2항)

5년의 상사시효가 적용되는 상사채권의 범위에 관하여 98다23195는 다음과 같이 판시했다(판결요지 [1]).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모두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한 채권뿐만 아니라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만 상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한 채권도 상법 제64조에서 정한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상사채권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 상행위에는 상법 제46조 각 호에 해당하는 기본적 상행위뿐만 아니라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보조적 상행위도 포함된다. (98다23195 판결요지 [1])

98다23195는 매립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영리법인과 상인이 아닌 양수인 간의 매립지 양도약정에 기한 양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상사채권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다(판결요지 [2]).

2019다272053은 상행위의 범위와 추정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시했다(판결요지 [1]).

상행위에는 상법 제46조 각호에 해당하는 기본적 상행위뿐만 아니라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보조적 상행위(상법 제47조)도 포함되고,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는 상행위로 보되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2019다272053 판결요지 [1])

기부자가 상인인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그 기부자 사이에 체결된 기부채납 약정은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한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하므로, 그러한 기부채납 약정에 근거한 채권에는 5년의 상사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 (2019다272053 판결요지 [1])

2023다249876에서 원심은 점유상실 때부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관한 상사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 판단이 앞서 본 법리에 기초한 것으로서 정당하다고 보았다(이유 3·4).

명의신탁자의 등기청구권에 관한 소멸시효는 계약명의신탁의 효력과 명의신탁자의 부당이득반환과 3자간 등기명의신탁의 효력과 명의신탁자의 권리에서 다룬다. 등기청구권 일반은 등기청구권, 양도된 등기청구권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 순차 매매의 등기는 중간생략등기에서 다룬다.

매수인이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수익하고 있으면 소멸시효가 진행하나?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견에서 인도받은 매수인의 등기청구권이 소멸시효에 걸리는지를 다음과 같이 판시했다(76다148).

부동산 매수인이 그 목적물을 인도받아서 이를 사용수익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매수인을 권리 위에 잠자는 것으로 볼 수도 없고 또 매도인 명의로 등기가 남아 있는 상태와 매수인이 인도받아 이를 사용수익하고 있는 상태를 비교하면 매도인 명의로 잔존하고 있는 등기를 보호하기 보다는 매수인의 사용수익상태를 더욱 보호하여야 할 것이므로 그 매수인의 등기청구권은 다른 채권과는 달리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다수의견). (76다148 판결요지)

같은 판결의 이유는 소멸시효 제도의 일반 원칙을 먼저 밝혔다.

매수인의 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에 불과하여 소멸시효 제도의 일반 원칙에 따르면 매매목적물을 인도받은 매수인의 등기청구권도 소멸시효에 걸린다고 할 것이지만 (76다148 이유)

이어 부동산 매수인이 인도받아 사용수익하고 있는 경우에는 판결요지와 같은 이유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원심은 매수인의 인도 여부를 심리판단하지 않았으므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했다.

이후 판결은 다음과 같이 표현한다.

판결판시
98다32175 판결요지 [1]「부동산에 관하여 인도, 등기 등의 어느 한 쪽만에 대하여서라도 권리를 행사하는 자는 전체적으로 보아 그 부동산에 관하여 권리 위에 잠자는 자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매수인이 목적 부동산을 인도받아 계속 점유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
90다9797 판결요지 나「매수인이 매매목적물인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는 이상 매매대금의 지급 여부와는 관계없이 그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아니한다.」
2023다249876 이유 1「부동산의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을 인도 받아 사용·수익하고 있는 경우 매수인의 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아니하나, 매수인이 그 목적물의 점유를 상실하여 더 이상 사용·수익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면 점유상실 시부터 매수인의 이전등기청구권에 관한 소멸시효가 진행함이 원칙이다」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 점유는 어떻게 판단하나?

점유의 판단 기준은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이며(민법 제192조 제1항), 대법원은 그 인정 여부를 다음과 같이 판시했다.

①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는 점유권이 있다. ② 점유자가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상실한 때에는 점유권이 소멸한다. 그러나 제20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점유를 회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192조 제1항·제2항)

점유라고 함은 물건이 사회통념상 그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속한다고 보이는 객관적 관계에 있는 것을 말하고 사실상의 지배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물건을 물리적,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물건과 사람과의 시간적, 공간적 관계와 본권관계, 타인지배의 배제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관념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009다73011 이유 2.나)

물건에 대한 점유란 사회관념상 어떤 사람이 사실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객관적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서, 사실적 지배는 반드시 물건을 물리적,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인정 여부는 물건과 사람 사이의 시간적·공간적 관계와 본권 관계, 타인 지배의 배제 가능성 등을 고려해서 사회관념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2019다272053 판결요지 [2])

건물의 소유자와 대지의 점유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이 판시했다.

건물은 일반적으로 그 대지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으므로, 건물의 소유자는 건물의 소유를 위하여 그 대지인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이는 건물의 소유자가 현실적으로 건물이나 그 대지를 점유하지 않더라도 마찬가지이지만, 그가 건물의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대지에 대한 점유도 함께 상실한다 (2023다249876 이유 1)

판단 사례는 다음 두 건이다.

2009다73011에서 주택단지 조성을 위해 토지를 매수한 자는 그 토지를 인도받아 도로로 포장한 뒤 주택단지의 주민들 또는 일반인의 통행에 계속적으로 제공했다. 원심은 「인근 주민들이 통행로로서 이 사건 각 토지를 통행한다는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점유를 상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매수인의 점유 계속을 인정했다. 대법원은 그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로서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판시사항 [3]).

2019다272053에서 기부채납 약정에 근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진 지방자치단체는 주차장을 점유하였으므로 그 기간 동안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또는 관리 위탁을 통해 주민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한 것을 합목적적 관점에서 주차장을 지속적으로 점유해 온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라는 사정을 감안하면 주민으로 하여금 주차장을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한 것이 점유의 판단 기준으로서 ‘타인 지배의 배제 가능성’을 부정하는 요소라고 볼 수 없고」라고 판시했다. 점유를 부정한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은 파기환송했다(판결요지 [3]).

매수인이 점유를 잃었거나 부동산을 처분하고 점유를 승계해 주었으면 소멸시효가 진행하나?

매수인이 점유를 상실한 경우의 원칙과 처분 뒤 점유를 승계해 준 경우의 예외는 다음과 같이 나뉜다(2023다249876 이유 1).

부동산의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을 인도 받아 사용·수익하고 있는 경우 매수인의 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아니하나, 매수인이 그 목적물의 점유를 상실하여 더 이상 사용·수익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면 점유상실 시부터 매수인의 이전등기청구권에 관한 소멸시효가 진행함이 원칙이다 (2023다249876 이유 1)

다만 부동산의 매수인이 그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수익하다가 이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권리 행사의 일환으로 다른 사람에게 그 부동산을 처분하고 점유를 승계하여 준 경우에는 그 이전등기청구권의 행사 여부에 관하여 그 부동산을 자신이 계속 사용·수익하고 있는 경우와 특별히 다르지 않으므로 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진행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2023다249876 이유 1)

예외의 판시는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견이다.

부동산의 매수인이 그 부동산을 인도받은 이상 이를 사용·수익하다가 그 부동산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권리 행사의 일환으로 다른 사람에게 그 부동산을 처분하고 그 점유를 승계하여 준 경우에도 그 이전등기청구권의 행사 여부에 관하여 그가 그 부동산을 스스로 계속 사용·수익만 하고 있는 경우와 특별히 다를 바 없으므로 위 두 어느 경우에나 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진행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98다32175 판결요지 [2] 다수의견)

이와 다른 취지의 당원 1996. 9. 20. 선고 96다68 판결, 1997. 7. 8. 선고 96다53826 판결, 1997. 7. 22. 선고 95다17298 판결의 견해는 이를 변경하기로 한다. (98다32175 이유 2)

98다32175에서 원심은 점유를 상실한 때부터 10년이 지났다고 보아 이전등기청구를 배척했으나, 대법원은 소멸시효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했다.

2023다249876에서 원고는 토지 위에 공장을 건축한 매수인이었고, 원심은 공장이 공매되어 원고가 소유권을 상실함으로써 그 대지인 토지의 점유를 상실했으므로 그때부터 상사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토지에 건축된 이 사건 공장에 대한 공매가 위 토지에 대한 원고의 권리행사라고 보기 어렵다」는 원심의 판단을 앞서 본 법리에 기초한 정당한 판단으로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이유 3·4).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사람이 점유를 잃으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언제 시효로 소멸하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점유자는 부동산의 점유를 상실한 때로부터 10년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2023다240428 이유 2).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민법 제245조 제1항)

부동산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점유자가 그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상실한 때로부터 10년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대법원 1996. 3. 8. 선고 95다34866, 34873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원용한 대법원 1999. 3. 18. 선고 98다32175 전원합의체 판결 등은 이 사건에 적용되지 않는다. (2023다240428 이유 2)

2023다240428에서 원심은 망인이 원고 소유 토지 중 일부를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다가 피고에게 매도하고 인도하여 점유를 상실했으나 적극적인 권리행사의 일환으로 점유를 승계해 준 이상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했다. 점유취득시효 일반은 취득시효에서 다룬다.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진행하나?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

①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 (민법 제166조 제1항)

일반 기산점은 소멸시효에서 다루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기산점은 다음 세 유형이 판례에 있다.

법률상의 장애사유가 있는 경우

신축 중인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빨라도 건물이 완공된 때부터 진행한다(2007다28024 판시사항·이유).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란, 권리자가 권리의 존재나 권리행사 가능성을 알지 못하였다는 등의 사실상 장애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 법률상의 장애사유, 예컨대 기간의 미도래나 조건불성취 등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데(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다1381 판결 등 참조),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있어서 그 목적물인 건물이 완공되지 아니하여 이를 행사할 수 없었다는 사유는 법률상의 장애사유에 해당한다. (2007다28024 이유)

원심은 원고들이 점유하고 있지 않음을 자인하고 있다는 이유로 매매계약일을 기산점으로 보아 시효소멸을 인정했다. 대법원은 소멸시효가 「빨라도 이 사건 다세대주택이 완공됨으로써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법률상의 장애사유가 소멸된 때로부터 진행하는데」라고 보았다(2007다28024 이유). 원고들의 소가 그때로부터 기산하여도 10년이 경과하기 전에 제기되었으므로, 본소 중 원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했다.

선택채권인 경우

선택채권의 선택권 소재와 선택권의 이전은 다음과 같이 정해진다.

채권의 목적이 수개의 행위 중에서 선택에 좇아 확정될 경우에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선택권은 채무자에게 있다. (민법 제380조)

① 선택권행사의 기간이 있는 경우에 선택권자가 그 기간내에 선택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선택을 최고할 수 있고 선택권자가 그 기간내에 선택하지 아니하면 선택권은 상대방에게 있다. ② 선택권행사의 기간이 없는 경우에 채권의 기한이 도래한 후 상대방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선택을 최고하여도 선택권자가 그 기간내에 선택하지 아니할 때에도 전항과 같다. (민법 제381조 제1항·제2항)

98다23195는 선택권의 소재에 관하여 약정이 없었던 매립지 양도약정에서 양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을 다음과 같이 본 사례다(판결요지 [3]).

매립사업자가 매립공사 준공등기 후 매립지 중 일부를 즉시 양도하기로 약정하였으나 그 선택권의 소재에 관하여 약정이 없었던 경우, 매립지에 대한 매립사업자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고 도시계획결정 및 지적고시가 이루어져 그 소유토지의 위치와 면적이 확정된 때로부터 매립사업자의 선택권 행사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양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본 사례. (98다23195 판결요지 [3])

같은 판결은 피고 소유의 토지에 제3자의 처분금지가처분 등기가 되어 있다고 하여도 이는 소멸시효 진행에 대한 법률상의 장애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이유 2).

수임인이 위임인을 위하여 자기 명의로 취득한 권리인 경우

수임인이 위임인을 위하여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권리는 위임인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② 수임인이 위임인을 위하여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권리는 위임인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민법 제684조 제2항)

이때 그 이전 시기는 당사자 간에 특약이 있거나 위임의 본뜻에 반하는 경우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임계약이 종료된 때이다. 따라서 위임사무로 수임인 명의로 취득한 권리에 관한 위임인의 이전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위임계약이 종료된 때부터 진행하게 된다. (2022다217117 판결요지 [1])

2022다217117은 보상업무대행협약을 위임계약 또는 그와 유사한 비전형계약으로 보았다(판결요지 [2]). 대법원은 취득 시점부터 진행한다고 본 원심판단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하면서 다음과 같이 판시했다.

「이 사건 보상업무대행협약의 종료 이전에 피고가 원고 회사에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그와 같은 사정이 없다면 어느 시점에 위 협약이 종료되는지를 추가로 심리한 다음 그때를 기준으로 소멸시효의 완성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한다」(2022다217117 이유 3.나.5))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무엇으로 중단되나?

소멸시효는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가처분, 승인으로 중단된다.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청구 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3. 승인 (민법 제168조)

일반 요건과 효력은 소멸시효 중단에서 다루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관한 판결은 다음 세 가지다.

재판상의 청구와 시효중단

① 재판상의 청구는 소송의 각하, 기각 또는 취하의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② 전항의 경우에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한 때에는 시효는 최초의 재판상 청구로 인하여 중단된 것으로 본다. (민법 제170조 제1항·제2항)

재판상 청구에는 소멸시효 대상인 권리 자체의 이행청구나 확인청구를 하는 경우만이 아니라, 권리가 발생한 기본적 법률관계를 기초로 하여 소의 형식으로 주장하는 경우에도 권리 위에 잠자는 것이 아님을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때에는 이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고, 시효중단 사유인 재판상 청구를 기판력이 미치는 범위와 일치하여 고찰할 필요는 없다. (2011다19737 판결요지 [1])

2011다19737은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 만료 전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건축주명의변경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이다. 대법원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발생한 기본적 법률관계에 해당하는 매매계약을 기초로 하여 건축주명의변경을 구하는 소도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재판상 청구에 포함된다고 보았다(판결요지 [2]).

채권자대위소송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이 판시했다.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효과는 채무자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채권자대위소송의 제기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 역시 채무자에게 생긴다. (2010다80930 판결요지 [1])

2010다80930 판결요지 [2]의 사안과 결론은 다음과 같다.

채권자 甲이 채무자 乙을 대위하여 丙을 상대로 부동산에 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피보전권리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각하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고, 그로부터 3개월 남짓 경과한 후에 다른 채권자 丁이 乙을 대위하여 丙을 상대로 같은 내용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丙과 사이에 피보전권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조정이 성립되었는데, 또 다른 채권자인 戊가 조정 성립일로부터 10여 일이 경과한 후에 乙을 대위하여 丙을 상대로 같은 내용의 소를 다시 제기한 사안에서, 채무자 乙의 丙에 대한 위 부동산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甲, 丁, 戊의 순차적인 채권자대위소송에 따라 최초의 재판상 청구인 甲의 채권자대위소송 제기로 중단되었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2010다80930 판결요지 [2])

승인과 시효중단

시효중단의 효력있는 승인에는 상대방의 권리에 관한 처분의 능력이나 권한있음을 요하지 아니한다. (민법 제177조)

비법인사단의 총유물에 관하여 민법 제275조 제1항은 「법인이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할 때에는 총유로 한다」고, 같은 법 제276조 제1항은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한다」고 정한다. 대법원은 승인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시했다.

비법인사단의 사원총회가 그 총유물에 관한 매매계약의 체결을 승인하는 결의를 하였다면, 통상 그러한 결의에는 그 매매계약의 체결에 따라 발생하는 채무의 부담과 이행을 승인하는 결의까지 포함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비법인사단의 대표자가 그 채무에 대하여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는 승인을 하거나 그 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로 그에 대한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칠 필요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2009다64383 판결요지 [1])

비법인사단이 총유물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는 총유물 그 자체의 처분이 따르는 채무부담행위로서 총유물의 처분행위에 해당하나, 그 매매계약에 의하여 부담하고 있는 채무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다는 뜻을 표시하는 데 불과한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승인은 총유물 그 자체의 관리·처분이 따르는 행위가 아니어서 총유물의 관리·처분행위라고 볼 수 없다. (2009다64383 판결요지 [2])

승인의 표시 방법은 다음과 같다.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승인은 시효이익을 받을 당사자인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권리를 상실하게 될 자 또는 그 대리인에 대하여 그 권리가 존재함을 인식하고 있다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는바, 그 표시의 방법은 아무런 형식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또한 명시적이건 묵시적이건 불문하며, 묵시적인 승인의 표시는 채무자가 그 채무의 존재 및 액수에 대하여 인식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그 표시를 대하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채무자가 그 채무를 인식하고 있음을 그 표시를 통해 추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행해지면 족하다 (2009다64383 이유)

2009다64383은 비법인사단의 대표자가 총유물의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기 위하여 매수인과 함께 법무사 사무실을 방문한 행위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는 승인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다(판결요지 [3]). 사안의 매수인은 토지를 인도받지 못한 채 현재에 이르고 있었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뒤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는 어떻게 되나?

소멸시효 완성 뒤에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하여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했다(2024다232523 판결요지 [2]).

소멸시효에서 그 시효기간이 만료되면 소멸시효 중단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는 당연히 소멸하는 것이지만 그 시효의 이익을 받는 자가 소송에서 소멸시효의 주장을 하지 아니하면 그 의사에 반하여 재판할 수 없다. 한편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소멸한 상태에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고 그 시효의 이익을 받는 자가 소송에서 이러한 소멸시효의 주장까지 하였다면,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에 해당하므로 말소되어야 한다. (2024다232523 판결요지 [2])

2024다232523에서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소유자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과 인도를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았다. 조합은 확정판결에서 정한 매매대금을 공탁한 뒤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대법원은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 중단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확정판결 이후 10년의 시효기간이 경과함으로써 당연히 소멸한다」고 보았다(2024다232523 이유 1.다.2)). 소유자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말소를 구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에 해당하여 말소되어야 한다고 하여 원고 1 부분을 파기환송했다. 시효의 원용과 포기는 소멸시효의 원용권자와 시효이익 포기의 효력에서 다룬다.

실무 체크포인트

  •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인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으면 매매대금의 지급 여부와는 관계없이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아니하므로, 인도와 점유의 계속 여부를 확인한다(90다9797 판결요지 나).
  • 점유는 물건과 사람 사이의 시간적·공간적 관계와 본권 관계, 타인 지배의 배제 가능성 등을 고려해 사회관념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하므로, 통행·사용의 실태와 관리 사실을 확인한다(2019다272053 판결요지 [2]).
  • 매수인이 그 목적물의 점유를 상실하여 더 이상 사용·수익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면 점유상실 시부터 매수인의 이전등기청구권에 관한 소멸시효가 진행함이 원칙이다(2023다249876 이유 1). 다만 그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수익하다가 이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권리 행사의 일환으로 다른 사람에게 그 부동산을 처분하고 점유를 승계하여 준 경우에는 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진행되지 않는다(2023다249876 이유 1).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점유자가 점유를 상실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이 법리를 정한 98다32175 전원합의체 판결 등이 그 사건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다(2023다240428 이유 2).
  •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점유자가 점유를 상실한 때로부터 10년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2023다240428 이유 2).
  •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만 상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한 채권도 5년의 상사시효가 적용되고,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매도인·양도인 등 당사자가 상인인지 확인한다(98다23195 판결요지 [1], 상법 제47조 제2항).
  •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소멸한 상태에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고 그 시효의 이익을 받는 자가 소송에서 이러한 소멸시효의 주장까지 하였다면,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에 해당하므로 말소되어야 한다(2024다232523 판결요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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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1월 3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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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