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관이 등기를 마쳤을 때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 등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부동산등기법 제30조). 기속이다. 세무서에 대한 과세자료 통지(과세자료의 제공)와 상대가 다르다.
쉽게 말하면 — 등기를 마치면 등기관이 신청인 등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부동산등기법 제30조). 원칙적으로 등기관이 완료 후 통지합니다. 다만 등기필정보를 부여받지 않는 공동신청의 등기의무자는 신청서에 통지 희망 의사를 표시해야 합니다(등기예규 제1860호).
누구에게 알리나
통지 상대는 신청인 및 부동산등기규칙 제53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다. 신청인만 받는 통지가 아니다.
-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에 따른 승소한 등기의무자의 등기신청에서 등기권리자
- 부동산등기법 제28조에 따른 대위자의 등기신청에서 피대위자
- 부동산등기법 제51조에 따른 등기신청에서 등기의무자
- 부동산등기법 제66조에 따른 직권 소유권보존등기에서 등기명의인
- 공유자 중 일부가 민법 제265조 단서에 따른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공유자 전원을 등기권리자로 하여 권리에 관한 등기를 신청한 경우 그 나머지 공유자
- 관공서가 촉탁하는 등기에서 관공서
방법은 대법원예규로 정한다(부동산등기규칙 제53조 제2항).
| 등기완료 통지 | 과세자료 통지 | |
|---|---|---|
| 근거 | 부동산등기법 제30조 · 부동산등기규칙 제53조 | 부동산등기법 제63조 |
| 상대 | 신청인 및 규칙 제53조 각 호 | 부동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 |
| 대상 등기 | 등기를 마친 때 일반 | 소유권 보존·이전(그에 관한 가등기 포함) |
신청인 외에 피대위자, 직권보존의 명의인, 나머지 공유자, 촉탁 관공서도 받습니다. 세무서 통지와는 다른 길입니다.
누가 언제 알리나
주체는 등기관이다(부동산등기법 제30조). 통지 의무 자체는 기속이다.
시점은 등기를 마쳤을 때다. 다만 등기필정보를 부여받지 않는 공동신청의 등기의무자에게는 신청서에 통지 희망 의사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통지한다(등기예규 제1860호). 전자신청은 전산 송신, 서면신청은 인터넷등기소 게시가 원칙이며, 서면 교부를 요청할 수도 있다.
통지의 상대와 방법은 대법원규칙에 맡겨져 있고, 그 방법은 대법원예규로 정한다(부동산등기규칙 제53조 제2항).
등기를 마친 등기관이 알립니다. 등기필정보를 받지 않는 공동신청의 등기의무자는 신청서에 통지를 원한다고 적어야 통지를 받습니다(등기예규 제1860호).
실무 체크포인트
- 통지 상대는 신청인만이 아니다(부동산등기규칙 제53조 제1항).
- 세무서 통지(부동산등기법 제63조)는 상대가 다른 별개 절차다.
- 방법은 부동산등기규칙 제53조 제2항이 위임한 대법원예규에서 정한다. 이 글은 법률·규칙의 주체·상대·시점을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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