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자료의 제공은 등기관이 소유권 보존·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부동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알리는 절차다. 소유권 보존·이전에 관한 가등기도 통지 대상이다(부동산등기법 제63조).
쉽게 말하면 — 집을 산 뒤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입니다. 등기관은 그 집이 있는 곳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기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부동산등기법 제63조).
어떤 등기 사실을 어느 세무서에 알리는가?
소유권 보존·이전등기와 그에 관한 가등기를 마친 사실을 부동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알려야 한다. 통지받을 세무서는 등기소 위치가 아니라 부동산 위치를 기준으로 정한다(부동산등기법 제63조).
가등기는 부동산등기의 대상인 권리의 설정·이전·변경·소멸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미리 하는 등기다(부동산등기법 제88조). 가등기 중 이 통지의 대상은 소유권 보존·이전에 관한 가등기다. 저당권·전세권 등 소유권 외의 권리등기는 이 통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같은 법 제63조).
신청인이 따로 신청해야 하며, 언제 어떻게 통지하는가?
이 과세자료 통지를 위해 신청인이 별도로 신청할 필요는 없다. 대상 등기를 마치면 등기관이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한다(부동산등기법 제63조). 통지에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부동산등기규칙 제120조).
신청인에게 오는 등기완료 통지와 무엇이 다른가?
등기완료 통지는 신청인 등에게 등기가 끝났음을 알리는 절차다(부동산등기법 제30조, 부동산등기규칙 제53조). 과세자료 제공은 부동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하는 통지이므로, 신청인 등에게 보내는 등기완료 통지와는 받는 사람이 다르다(부동산등기법 제63조).
실무 체크포인트
- 마친 등기가 소유권 보존·이전등기 또는 그에 관한 가등기인지 확인한다(부동산등기법 제63조).
- 통지받을 세무서를 확인할 때는 부동산 소재지를 기준으로 본다(부동산등기법 제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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