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자료의 제공

등기관이 소유권의 보존 또는 이전의 등기(가등기를 포함한다)를 하였을 때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부동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부동산등기법 제63조).

쉽게 말하면 — 소유권을 보전하거나 이전하는 등기를 마치면, 등기관이 그 사실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바로 알립니다. 그 소유권 보존·이전에 관한 가등기도 포함됩니다. 신청인이 따로 세무서에 신고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어떤 등기를 마치면 통지하나

통지 대상은 소유권의 보존 또는 이전의 등기다. 그에 관한 가등기를 포함한다(부동산등기법 제63조).

가등기 일반의 대상은 제3조 각 호 권리의 청구권이다(부동산등기법 제88조). 제63조의 괄호는 소유권 보존·이전등기에 관한 가등기에 한정된다.

저당권·전세권 등 소유권 외의 권리등기를 마친 경우는 이 조 문언에 없다.

통지의 상대는 부동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다. 등기소 소재지 세무서가 아니다.

등기제63조 통지
소유권보존등기한다
소유권이전등기한다
소유권 보존·이전에 관한 가등기한다(문언이 포함한다)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가등기이 조 문언에 없음
저당권·전세권 등 그 밖의 권리등기이 조 문언에 없음

소유권을 새로 올리거나 옮기는 등기와, 그에 관한 가등기가 대상입니다. 모든 가등기가 대상은 아닙니다.

누가 언제 통지하나

주체는 등기관이다. 신청인의 별도 신청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시점은 그 등기를 하였을 때다.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부동산등기법 제63조). 기속이다.

방법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글은 법률 조문의 주체·대상·상대·시점을 다룬다.

당사자에 대한 등기완료 통지(부동산등기법 제30조)와 상대가 다르다. 제30조는 신청인 및 부동산등기규칙 제53조가 정한 사람에게 하는 완료 통지고, 제63조는 부동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자료 통지다.

과세자료의 제공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할 수 있다(부동산등기규칙 제120조).

신청인이 할 일이 아닙니다. 등기를 마친 등기관이 바로 세무서장에게 알립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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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8월 2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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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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