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관이 소유권의 보존 또는 이전의 등기(가등기를 포함한다)를 하였을 때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부동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부동산등기법 제63조).
쉽게 말하면 — 소유권을 보전하거나 이전하는 등기를 마치면, 등기관이 그 사실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바로 알립니다. 그 소유권 보존·이전에 관한 가등기도 포함됩니다. 신청인이 따로 세무서에 신고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어떤 등기를 마치면 통지하나
통지 대상은 소유권의 보존 또는 이전의 등기다. 그에 관한 가등기를 포함한다(부동산등기법 제63조).
가등기 일반의 대상은 제3조 각 호 권리의 청구권이다(부동산등기법 제88조). 제63조의 괄호는 소유권 보존·이전등기에 관한 가등기에 한정된다.
저당권·전세권 등 소유권 외의 권리등기를 마친 경우는 이 조 문언에 없다.
통지의 상대는 부동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다. 등기소 소재지 세무서가 아니다.
| 등기 | 제63조 통지 |
|---|---|
| 소유권보존등기 | 한다 |
| 소유권이전등기 | 한다 |
| 소유권 보존·이전에 관한 가등기 | 한다(문언이 포함한다) |
|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가등기 | 이 조 문언에 없음 |
| 저당권·전세권 등 그 밖의 권리등기 | 이 조 문언에 없음 |
소유권을 새로 올리거나 옮기는 등기와, 그에 관한 가등기가 대상입니다. 모든 가등기가 대상은 아닙니다.
누가 언제 통지하나
주체는 등기관이다. 신청인의 별도 신청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시점은 그 등기를 하였을 때다.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부동산등기법 제63조). 기속이다.
방법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글은 법률 조문의 주체·대상·상대·시점을 다룬다.
당사자에 대한 등기완료 통지(부동산등기법 제30조)와 상대가 다르다. 제30조는 신청인 및 부동산등기규칙 제53조가 정한 사람에게 하는 완료 통지고, 제63조는 부동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자료 통지다.
과세자료의 제공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할 수 있다(부동산등기규칙 제120조).
신청인이 할 일이 아닙니다. 등기를 마친 등기관이 바로 세무서장에게 알립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소유권 보존·이전등기와 그에 관한 가등기를 마치면 세무서 통지가 따른다(부동산등기법 제63조).
- 당사자에 대한 등기완료 통지(부동산등기법 제30조, 부동산등기규칙 제53조)와 섞지 않는다.
- 통지 상대는 부동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다.
관련
- 개념·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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