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관이 소유권의 일부에 관한 이전등기를 할 때에는 이전되는 지분을 기록하여야 한다(부동산등기법 제67조 제1항 전단). 등기원인에 민법 제268조 제1항 단서의 약정이 있을 때에는 그 약정에 관한 사항도 기록하여야 한다(같은 항 후단).
쉽게 말하면 — 부동산 전부가 아니라 그중 지분만 넘기는 등기를 할 때는, 넘기는 지분을 등기부에 적어야 합니다(부동산등기법 제67조 제1항). 일정 기간 나누지 않기로 한 약정이 있으면 그 내용도 함께 적습니다.
무엇을 기록하나
대상은 소유권의 일부, 곧 지분에 관한 이전등기다(부동산등기법 제67조 제1항 전단). 부동산의 물리적 일부가 아니다. 전부 이전은 이 조의 기록 방법이 아니다.
이전되는 지분을 기록하여야 한다. 기속이다.
신청인은 이전되는 지분을, 등기원인에 민법 제268조 제1항 단서의 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에 관한 사항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부동산등기규칙 제123조).
등기원인에 민법 제268조 제1항 단서의 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에 관한 사항도 기록하여야 한다(부동산등기법 제67조 제1항 후단). 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나, 5년 내의 기간으로 분할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할 수 있다(민법 제268조 제1항).
그 약정의 등기는 부기로 한다(부동산등기법 제52조 제8호).
| 지분 기록 | 분할금지 약정 | |
|---|---|---|
| 근거 | 부동산등기법 제67조 제1항 전단 | 같은 항 후단 · 민법 제268조 제1항 단서 |
| 효과 | 이전되는 지분을 기록하여야 한다 | 약정 사항도 기록하여야 한다 |
| 부기 | 해당 없음 | 부동산등기법 제52조 제8호 |
넘기는 몫을 빠뜨리면 안 됩니다. 5년 이내 분할금지 약정이 원인에 있으면 그 약정도 적습니다(민법 제268조).
약정을 바꾸려면 누가 신청하나
제1항 후단의 약정의 변경등기는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부동산등기법 제67조 제2항). 기속이다. 공유자 일부만의 신청이 아니다.
갱신한 때의 기간은 갱신한 날부터 5년을 넘지 못한다(민법 제268조 제2항). 구분건물의 공용부분(민법 제215조)이나 경계표·담·구거 등(민법 제239조)의 공유물에는 제1항·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민법 제268조 제3항). 경계표·담·구거 등은 상린자의 공유로 추정하되, 일방의 단독비용으로 설치되었거나 담이 건물의 일부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민법 제239조).
분할금지 약정이 없어도 분할을 어떤 절차로 구하는지는 재산의 성격에 따라 나뉜다.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는 분할을 청구하는 공유자가 원고가 되어 다른 공유자 전부를 공동피고로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다(2013다78556 판시 [1]). 소송 중 변론종결 전에 지분 일부가 이전되면 승계참가나 소송인수로 그 취득자가 당사자가 되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소송 전부가 부적법해진다(같은 판결 판시 [2]). 상속재산은 다르다.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상속재산에 속하는 개별 재산에 관하여 민법 제268조에 따른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2015다18367).
전부 이전의 일반 절차는 소유권이전등기에서 다룬다.
분할금지 약정을 바꾸려면 공유자 모두가 함께 신청해야 합니다. 한 사람만으로는 안 됩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이 조의 기록 방법은 일부 이전에만 적용된다(부동산등기법 제67조 제1항).
- 지분 숫자를 기록한다. 원인에 분할금지 약정이 있으면 함께 기록한다. 신청인은 그 지분과 약정을 신청정보로 제공하여야 한다(부동산등기규칙 제123조).
- 약정 변경은 공유자 전원 공동신청이다(부동산등기법 제67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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