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구역 또는 그 명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등기기록에 기록된 행정구역 또는 그 명칭에 대하여 변경등기가 있는 것으로 본다(부동산등기법 제31조). 당사자가 일일이 변경등기를 신청하지 않아도 되는 의제다.
쉽게 말하면 — 시·군·구 이름이나 구역이 바뀌면, 등기부에 적힌 그 부분도 바꾼 것으로 봅니다(부동산등기법 제31조). 집주인마다 변경등기를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무엇이 의제되나
대상은 등기기록에 기록된 행정구역 또는 그 명칭이다(부동산등기법 제31조). 행정구역 자체의 변경과 그 명칭 변경을 모두 담는다.
효과는 변경등기가 있는 것으로 본다는 의제다. 신청을 기다려 효력이 생기는 구조가 아니다.
일반 변경등기의 신청·기록 방법과 축이 다르다. 이 조는 행정구역·명칭에 한정한다.
구역이나 이름이 바뀐 그 기재에만 적용됩니다. 다른 표시 변경까지 자동으로 고친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등기관이 직권으로 고칠 수 있나
행정구역 또는 그 명칭이 변경된 경우에 등기관은 직권으로 부동산의 표시변경등기 또는 등기명의인의 주소변경등기를 할 수 있다(부동산등기규칙 제54조). 재량이다.
법률 제31조의 의제와 규칙 제54조의 직권 기록은 층이 다르다. 의제로 변경등기가 있는 것으로 보더라도, 등기기록 문면을 직권으로 고치는 것은 규칙이 따로 연다.
문면은 등기관이 규칙 제54조에 따라 직권으로 정리할 수 있다. 다만 소유권 등기명의인은 부동산표시 변경등기를, 해당 권리의 등기명의인은 주소 등 표시변경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도 있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5항·제6항).
당사자의 신청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하여야 한다는 기속도 아니다.
행정구역 변경으로 부동산 소재지가 다른 등기소 관할로 바뀌면, 종전 등기소는 등기기록 등의 처리권한을 새 등기소로 넘겨야 한다(부동산등기법 제9조). 새 등기소는 표제부에 관할이 변경된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부동산등기규칙 제6조 제2항).
| 법률 의제 | 규칙상 직권등기 | |
|---|---|---|
| 근거 | 부동산등기법 제31조 | 부동산등기규칙 제54조 |
| 효과 | 변경등기가 있는 것으로 본다 | 표시변경등기 또는 명의인 주소변경등기를 할 수 있다 |
| 기속·재량 | 의제 | 할 수 있다 |
법으로 이미 변경된 것으로 보고, 등기관은 직권으로 등기부 문면을 고칠 수 있습니다. 신청을 강제하지는 않습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행정구역·명칭 변경은 신청 없이 의제된다(부동산등기법 제31조).
- 문면 정리는 규칙 제54조의 직권·재량이다. 부동산표시·명의인표시 변경등기는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도 있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5항·제6항).
- 소재지 관할이 바뀌면 종전 등기소가 처리권한을 넘긴다(부동산등기법 제9조 · 부동산등기규칙 제6조).
- 그 밖의 표시 변경은 부동산표시변경등기에서 다룬다.
관련
- 개념·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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