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등기 후 부동산을 취득한 제3취득자는 기존 압류의 부담을 받지만, 그 압류 후에 생긴 모든 체납액까지 무조건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압류 후 생긴 체납액은 그 세금의 법정기일이 제3취득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도래했을 때에만 기존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국세징수법 제46조, 지방세징수법 제57조).
쉽게 말하면 — 압류된 부동산을 샀다면 등기부의 압류일만 볼 일이 아닙니다.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과 각 세금의 법정기일을 비교해야 합니다. 두 날이 같다면 그 체납액은 제3취득자에게 기존 압류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 범위에 들지 않습니다.
먼저 된 압류는 뒤의 모든 체납액에도 미치나?
먼저 된 압류가 뒤에 생긴 모든 체납액에 미치는 것은 아니다. 국세의 경우 압류등기나 압류등록이 완료되면 압류의 효력이 생긴다. 그 효력은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의 체납액에도 미친다(국세징수법 제46조 제1항·제2항).
지방세도 구조가 같다.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이 완료된 때 압류의 효력이 생기고, 소유권 이전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지방세 체납액까지 그 효력이 미친다(지방세징수법 제57조 제1항·제2항). 따라서 압류등기일, 소유권 이전일, 각 체납세액의 법정기일을 나누어 보아야 한다.
제3취득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시기는 어느 날인가?
소유권 이전 시기는 등기부에 기록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의 접수연월일로 판단한다. 대법원은 이때 제3취득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시기를 등기관이 등기를 실제로 실행한 날이 아니라 등기부에 기록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의 접수연월일로 보았다(2007다5229). 현행 부동산등기법도 권리에 관한 등기에 접수연월일과 접수번호를 기록하고, 등기관이 등기를 마치면 그 등기는 접수한 때부터 효력이 생긴다고 정한다(부동산등기법 제48조 제1항 제3호, 같은 법 제6조 제2항).
이 기준은 등기원인일과도 다르다. 등기부에는 접수연월일과 등기원인일이 서로 다른 등기사항으로 기록된다(부동산등기법 제48조 제1항 제3호·제4호). 이 우열은 앞에서 본 접수연월일로 판단한다.
법정기일과 접수일이 같으면 압류가 앞서나?
두 날이 같으면 압류 후 생긴 그 체납액은 제3취득자에게 확장되지 않는다. 따라서 압류 후 생긴 체납액의 법정기일과 제3취득자의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연월일이 같은 날이면, 조세채권자는 그 체납액에 대한 압류의 효력을 제3취득자에게 주장할 수 없다(2007다5229).
| 압류 후 생긴 체납액의 법정기일 | 제3취득자에 대한 기존 압류의 효력 |
|---|---|
|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보다 앞선 경우 | 그 체납액에도 미친다 |
|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과 같은 경우 | 그 체납액에는 미친다고 주장할 수 없다 |
|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보다 뒤인 경우 | 그 체납액에는 미친다고 주장할 수 없다 |
같은 날 규칙은 제3취득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사후 체납액의 범위를 정한다. 먼저 된 압류등기의 존속 여부와는 구별된다. 법정기일은 세금의 확정 방식뿐 아니라 징수 대상과 선행 압류 절차에 따라 달라진다. 국세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2항, 지방세는 지방세기본법 제71조 제1항 제3호의 해당 목을 확인해야 한다.
신고에 따라 세액이 확정되는 국세는 그 세액을 신고한 날이 법정기일이다. 정부가 결정·경정하거나 수시부과하여 고지한 세액은 납부고지서의 발송일이 법정기일이다(국세기본법 제35조 제2항 제1호·제2호).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지방세는 신고일이, 지방자치단체가 결정·경정하여 고지한 세액은 납세고지서의 발송일이 법정기일이다(지방세기본법 제71조 제1항 제3호 가목·나목). 납부기한이나 실제 납부일을 법정기일로 바꾸어 비교하면 안 된다.
납기 전 압류와 관련하여 나중에 확정된 세액에는 별도 기준이 적용된다. 국세와 지방세 모두 그 압류등기일 또는 등록일이 법정기일이므로, 이 날짜와 제3취득자의 이전등기 접수일을 비교해야 한다(국세기본법 제35조 제2항 제6호, 지방세기본법 제71조 제1항 제3호 마목).
이 판결을 현행법에서는 어떻게 읽나?
구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의 구조는 현재 국세에는 국세징수법 제46조 제2항, 지방세에는 지방세징수법 제57조 제2항으로 이어진다. 이 판결은 당시 지방세법 제82조가 준용하던 구 조문을 해석했으므로 구법과 현행법의 번호와 체계를 구별해야 한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실제 등기 실행일을 기준으로 압류의 효력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 구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의 해석·적용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보아 파기환송했다(2007다5229 이유 3·4 및 주문). 따라서 현재 사건을 검토할 때는 판례의 시간 기준과 현행 국세·지방세 조문을 함께 확인한다.
취득 전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
압류된 부동산을 취득하려면 세 날짜와 체납액의 범위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서 압류등기일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을 확인하고, 관할 세무서나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압류와 관계된 체납세액별 법정기일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압류의 효력 범위에 다툼이 있다면 압류등기가 먼저라는 사실만으로 결론내리지 않는다. 각 체납세액이 압류 전에 이미 존재했는지, 압류 후에 생겼다면 법정기일이 이전등기 접수일보다 앞선지를 개별적으로 대조한다.
실무 체크포인트
-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서 압류등기가 완료된 날과 소유권이전등기의 접수연월일을 확인한다.
- 국세와 지방세를 나누고 각 체납세액의 법정기일을 확인한다(국세기본법 제35조, 지방세기본법 제71조).
- 법정기일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이 같으면 ‘이전 전’에 도래한 것으로 처리하지 않는다(국세징수법 제46조, 지방세징수법 제57조, 2007다5229).
- 등기원인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등기 실행일을 서로 구별한다.
- 압류의 효력이 제3취득자에게 미치는 체납액의 범위와 압류등기의 말소·공매 진행 여부를 나누어 확인한다. 말소와 공매 절차는 체납처분 압류등기와 말소 절차에서 다룬다.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 판례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잘못된 내용이나 법 개정으로 바뀐 부분을 발견하셨나요? 알려주시면 검토해 반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