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법에 따른 등기 사무처리란 등기기록의 주소와 건물 표시를 도로명주소로 적는 절차를 말한다. 공법관계에서의 주소는 도로명주소로 한다(도로명주소법 제19조 제1항). 부동산등기는 등기예규 제1729호가, 상업등기·법인등기는 등기예규 제1728호가 그 절차를 정한다. 행정구역·명칭 변경에 따른 등기는 행정구역의 변경과 등기에서 다룬다.
쉽게 말하면 — 등기부에 적는 주소는 원칙적으로 도로명주소입니다. 계약서나 인감증명서에 지번주소와 도로명주소가 섞여 있어도, 같은 곳임이 확인되면 등기소는 신청을 받아 줍니다. 도로명주소로 바꾸는 등기는 등록면허세와 수수료를 내지 않습니다.
부동산등기의 도로명주소 표기
건물 표시 부분
도로명주소는 건물 표시 중 소재지번 표시 아래에 적는다(등기예규 제1729호). 표제부에 도로명주소가 기록되지 않은 건물이라면 등기신청서에는 소재지번을 적고 도로명주소만을 적어서는 안 된다. 소재지번과 도로명주소를 함께 적은 신청서는 수리하되, 도로명주소가 적힌 건축물대장 정보가 함께 제공되면 등기관은 직권으로 도로명주소를 기록하는 표시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표제부에 도로명주소가 이미 기록된 건물이라면 소재지번과 도로명주소를 함께 적는다.
표제부에 도로명주소가 기록되지 않은 건물이라면, 등기원인증서에 건물 표시로 도로명주소만 적혀 있어도 신청인이 제공한 도로명주소 정보(건축물대장 정보, 행정안전부 도로명주소 안내시스템 조회 결과물 등)로 해당 소재지번의 도로명주소임이 인정되면 수리한다. 표제부에 도로명주소가 이미 기록된 건물이라면 등기원인증서에는 소재지번과 도로명주소를 함께 적되, 소재지번 또는 도로명주소 중 어느 하나만 적혀 있어도 수리한다(등기예규 제1729호).
등기명의인 표시 부분
등기명의인의 도로명주소는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에 표시된 주소와 동일하게 적고, 법정동·공동주택 명칭의 참고항목까지 포함한다. 도로명주소로 바꾸는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의 등기원인·원인일자는 그 정보에 표시된 변동사유·변동일자를 적는다.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에 도로명주소만 적혀 있는 경우에도, 도로명주소 정보나 인감증명의 주소변경이력으로 같은 주소임이 인정되면 수리한다.
시장·군수·구청장 등은 도로명·건물번호의 부여·변경이나 상세주소의 부여·변경·폐지에 따라 등기명의인 주소의 변경등기를 촉탁할 수 있고, 이 등기촉탁은 지방자치단체가 자기를 위하여 하는 등기로 본다(도로명주소법 제21조 제1항). 등기명의인 표시변경의 촉탁에는 등기명의인 표시변경 등기촉탁서(별지 제20호서식)에 주민등록표 초본과 도로명주소대장을 붙인다(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37조 제1항 제1호). 전자적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방법에 따르고, 촉탁 내용은 도로명주소 변경 등기촉탁 관리대장에 기록한다(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37조 제2항·제3항). 촉탁을 받은 등기관은 등기예규 제1729호에 따라 변경등기를 하고, 그 등기는 부동산등기법 제52조 제1호에 따라 부기로 한다. 반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시 부동산등기규칙 제122조에 따라 등기의무자 주소를 직권으로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라도, 그 변경이 전거 같은 실질적인 주소변경이 아니라 도로명주소법에 따른 주소변경이면 직권등기를 하지 않는다(등기예규 제1729호).
상업등기·법인등기의 도로명주소 표기
적용 대상은 본점·주된 사무소·지점·분사무소의 소재지, 지배인·대리인을 둔 장소와 임원·지배인 등의 주소다(등기예규 제1728호). 본점의 소재지 등은 도로명주소를 적어야 하고, 본점을 건물에 두지 않은 경우 등 도로명주소가 없으면 이를 증명하는 정보(임대차계약서 등)를 제공하고 소재지번을 적을 수 있다. 도로명주소는 법정동·공동주택 명칭의 참고항목까지 적는다. 예규는 구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7호를 인용하나, 참고항목 규정은 현행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7호에 있다.
본점이전등기 등의 신청에서 신청서와 첨부서면의 본점 소재지가 각각 도로명주소와 소재지번으로 어긋나더라도, 제출된 도로명주소 정보로 해당 소재지번의 도로명주소임이 인정되면 신청서에 적힌 도로명주소로 등기한다. 임원 등의 주소를 첨부서면에 지번방식으로 적은 때에도 같은 주소임이 인정되면 수리한다.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장이 도로명·건물번호의 부여·변경 통보(도로명주소법 제7조 제6항, 도로명주소법 제8조 제5항, 도로명주소법 제11조 제3항, 도로명주소법 제12조 제5항)를 받으면 관할 등기소 등기관에게 알려야 한다. 이 통보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사법등기국장)은 도로명주소법 제19조 제6항에 따라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부상의 주소를 정정하여야 한다. 사법등기국장의 알림을 받은 등기관은 같은 항에 따라 직권으로 본점의 소재지 등을 변경된 주소로 등기하여야 한다(등기예규 제1728호). 다만 하나의 지번에 여러 개의 도로명·건물번호가 부여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등기하지 않는다.
이와 별도로 시장·군수·구청장 등은 주식회사 주소변경의 등기촉탁을 할 수 있다(도로명주소법 제21조 제1항). 이 촉탁에는 주식회사 주소변경 등기촉탁서(별지 제21호서식)에 대표자의 주민등록표 초본과 도로명주소대장을 붙인다(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37조 제1항 제2호).
등록면허세와 수수료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주소·건물 표시를 도로명주소로 바꾸는 등기신청에는 상업등기·부동산등기 모두 등록면허세와 등기신청수수료를 납부하지 않는다(등기예규 제1728호·제1729호).
실무 체크포인트
- 표제부에 도로명주소가 없는 건물의 등기신청서에 도로명주소만 적으면 안 된다. 소재지번이 기준이다(등기예규 제1729호).
- 인감증명·등기원인증서의 주소가 지번과 도로명으로 어긋날 때, 표제부 기록이나 인감증명의 주소변경이력만으로 같은 주소임이 확인되지 않으면 건축물대장 정보나 도로명주소 안내시스템 조회 결과물 같은 도로명주소 정보를 제공한다(등기예규 제1729호).
- 소유권이전등기 때 등기의무자 주소가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바뀐 경우 부동산등기규칙 제122조의 직권 주소변경등기는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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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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