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12호 (개시결정의 송달)

개인회생 개시결정 후 관련 서류의 송달 방법과 송달불능 시 공고 처리기준을 정한 준칙이다.

내용

제1조 (목적)
준칙 제412호는 신속하고 통일적인 개인회생절차 진행을 위하여 법 제597조 제2항에서 정한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등 관련 서류의 송달에 관한 구체적 사항 및 송달불능 시 처리방안 등에 관한 기준을 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관련 서류의 송달)
① 법원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한 직후 채무자, 알고 있는 개인회생채권자,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의 재산을 소지하고 있거나 그에게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게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정본 및 개시통지서, 개인회생채권자목록, 변제계획안 및 계좌신고서를 송달한다.
② 법원의 사건담당 공무원은 제1항 기재 각 서류를 송달함과 동시에 전산시스템에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일, 이의기간 및 채권자집회기일을 입력하고, 개인회생채권자에게 송달한 개인회생채권자목록 및 변제계획안을 각 제출일자별로 특정하여 입력한다.

제3조 (송달의 방법)
① 제2조 제1항의 송달은 송달받을 사람에게 서류의 등본 또는 부본을 우편 또는 집행관에 의하여 교부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채무자의 신청대리인에 대한 송달은 법원사무관등이 전화·팩시밀리·전자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전송을 이용하여 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송달을 한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송달받은 신청대리인으로부터 송달을 확인하는 서면을 받아 사건기록에 붙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593조의 중지 또는 금지명령을 이미 송달받은 개인회생채권자에게 송달할 서류는 달리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중지 또는 금지명령을 송달받은 장소에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발송할 수 있다.

제4조 (송달에 갈음하는 공고)
① 개인회생채권자의 주소 또는 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외국에서 하여야 할 송달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191조의 규정에 따를 수 없거나 이에 따라도 효력이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재판장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송달에 갈음하는 공고의 결정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청을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1. 개인회생채권자가 개인인 경우, 개인회생채권자의 주민등록초본상 현재 주소지에 집행관에 의한 송달을 하였음에도 송달되지 않은 경우
2. 개인회생채권자가 은행·농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축산업협동조합·산림조합·신용협동조합·신용보증기금·기술신용보증기금·지역신용보증재단·새마을금고·상호저축은행·종합금융회사·시설대여회사·보험회사·신탁회사·증권회사·신용카드회사·할부금융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회사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주사무소에 우편송달을 하였음에도 송달되지 않은 경우
3. 개인회생채권자가 제2호에서 정한 금융기관 외의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주사무소에 우편송달을 하였음에도 송달되지 않았고, 대표자의 주소지에 집행관에 의한 송달을 하였음에도 송달되지 않은 경우
③ 재판장은 제1항의 경우 외에 개인회생절차의 진행이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송달에 갈음하는 공고의 결정을 할 수 있다.
④ 법원의 사건담당 공무원은 송달에 갈음하는 공고의 결정이 있는 경우 전산시스템에 해당 개인회생채권자와 그 결정일을 특정하여 입력한다.
⑤ 재판장은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따라 송달에 갈음하는 공고의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요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직후 법원은 채무자·개인회생채권자·관계인에게 개시결정 정본, 채권자목록, 변제계획안, 계좌신고서를 우편 또는 집행관 교부 방식으로 송달한다. 대리인에게는 전화·팩스·전자우편·문자로도 송달할 수 있다. 주소불명 등 송달불능 시에는 일정한 소명 요건을 갖추어 공고로 갈음하는 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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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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