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12호 (개시결정의 송달)

주요 내용

개인회생 개시결정 뒤 어떤 서류를 누구에게 어떻게 보내는지, 송달이 되지 않을 때 공고로 대신하는 기준은 무엇인지를 정한다.

법원은 개시결정 직후 채무자와 알고 있는 개인회생채권자, 채무자의 재산을 갖고 있거나 채무를 지고 있는 사람에게 개시결정 정본과 개시통지서, 채권자목록, 변제계획안, 계좌신고서를 보낸다. 송달은 우편이나 집행관 교부가 원칙이고, 신청대리인에게는 전화·팩시밀리·전자우편·문자로도 할 수 있다. 채권자의 주소나 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등에는 소명자료를 붙여 송달에 갈음하는 공고 결정을 받을 수 있다.

적용 범위

서울회생법원의 개인회생사건에 적용되는 지역 실무준칙이다. 공고로 갈음하려면 채권자의 유형별로 정해진 소명이 필요한데, 금융기관이면 법인등기부상 주사무소 우편송달 불능만으로 되지만 그 밖의 법인은 대표자 주소지에 대한 집행관 송달까지 해 보아야 한다.

다른 법원에서는 공고 갈음의 운용 기준이 다를 수 있다.

관련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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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시결정의 송달

제1조 (목적)
준칙 제412호는 신속하고 통일적인 개인회생절차 진행을 위하여 법 제597
조 제2항에서 정한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등 관련 서류의 송달에 관한 구
체적 사항 및 송달불능 시 처리방안 등에 관한 기준을 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관련 서류의 송달)
➀ 법원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한 직후 채무자, 알고 있는 개인회생채
권자,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의 재산을 소지하고 있거나 그에게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게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정본 및 개시통지서, 개
인회생채권자목록, 변제계획안 및 계좌신고서를 송달한다.
➁ 법원의 사건담당 공무원은 제1항 기재 각 서류를 송달함과 동시에 전산
시스템에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일, 이의기간 및 채권자집회기일을 입력
하고, 개인회생채권자에게 송달한 개인회생채권자목록 및 변제계획안을
각 제출일자별로 특정하여 입력한다.
제3조 (송달의 방법)
① 제2조 제1항의 송달은 송달받을 사람에게 서류의 등본 또는 부본을 우
편 또는 집행관에 의하여 교부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채무자의 신청
대리인에 대한 송달은 법원사무관등이 전화ㆍ팩시밀리ㆍ전자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전송을 이용하여 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송달을 한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송달받은 신청
대리인으로부터 송달을 확인하는 서면을 받아 사건기록에 붙여야 한다.

➂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593조의 중지 또는 금지명령을 이미 송달받은 개인
회생채권자에게 송달할 서류는 달리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중지 또
는 금지명령을 송달받은 장소에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발송할 수 있다.
제4조 (송달에 갈음하는 공고)
① 개인회생채권자의 주소 또는 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외국에
서 하여야 할 송달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191조의 규정에 따를 수 없
거나 이에 따라도 효력이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재판장은 직권으
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송달에 갈음하는 공고의 결정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청을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소명
하여야 한다.
1. 개인회생채권자가 개인인 경우, 개인회생채권자의 주민등록초본상 현
재 주소지에 집행관에 의한 송달을 하였음에도 송달되지 않은 경우
2. 개인회생채권자가 은행ㆍ농업협동조합ㆍ수산업협동조합ㆍ축산업협동조
합ㆍ산림조합ㆍ신용협동조합ㆍ신용보증기금ㆍ기술신용보증기금ㆍ지역
신용보증재단ㆍ새마을금고ㆍ상호저축은행ㆍ종합금융회사ㆍ시설대여회
사ㆍ보험회사ㆍ신탁회사ㆍ증권회사ㆍ신용카드회사ㆍ할부금융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회사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주사무소에 우편송달을
하였음에도 송달되지 않은 경우
3. 개인회생채권자가 제2호에서 정한 금융기관 외의 법인인 경우, 법인등
기부등본상 주사무소에 우편송달을 하였음에도 송달되지 않았고, 대표
자의 주소지에 집행관에 의한 송달을 하였음에도 송달되지 않은 경우
③ 재판장은 제1항의 경우 외에 개인회생절차의 진행이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송달에 갈음하는 공고의 결정을 할 수
있다.
➃ 법원의 사건담당 공무원은 송달에 갈음하는 공고의 결정이 있는 경우

전산시스템에 해당 개인회생채권자와 그 결정일을 특정하여 입력한다.
➄ 재판장은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따라 송달에 갈음하는 공고의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최종 수정 2026년 8월 3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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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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