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42호 (변제계획의 변경)

주요 내용

변제계획 인가 후 변경안 제출, 회생위원의 조사·보고와 채권자집회 진행절차를 정한다.

적용 범위

서울회생법원의 개인회생사건에서 인가 후 수입·생계비 등의 사정변경을 이유로 변제계획을 변경할 때 적용되는 실무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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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계획의 변경

제1조 (목적)
준칙 제442호는 변제계획변경 절차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
하여 회생위원의 의견서 제출, 채권자집회기일의 지정, 회생위원의 보고사
항 등 법 제619조에서 정한 인가 후의 변제계획변경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
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변제계획변경안의 제출)
① 채무자, 회생위원 또는 개인회생채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제완
료일 3개월 전까지 변제계획변경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회생위원은 변제계획변경안이 제출된 경우 지체 없이 변제계획 변경사
유가 있는지 여부, 변제계획변경안 기재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한 후 변
제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회생위원은 제2항의 의견서에 사건번호, 인가일, 현재 수행 회차, 변경사
유로 주장하는 내용 및 회생위원의 조사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3조 (채권자집회기일 지정)
법원은 변제계획변경안에 관하여 채권자집회기일을 지정하고, 채무자 및 개
인회생채권자에게 변제계획변경안 부본을 송달한다.
제4조 (회생위원의 조사 및 보고서 제출)
① 회생위원은 채무자가 주장하는 변제계획 변경사유에 대하여 조사하고,
채무자로부터 관련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회생위원은 채무자가 주장하는 변제계획 변경사유가 다음 각호에 해당
하는 경우 아래에서 예시하는 사항들에 관하여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기
타 변제계획 변경사유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수입의 감소: 질병휴직서, 회사와의 협약서, 사직의 경위에 관한 자료,
과거 경력에 비추어 현재의 수입이 적정한지 여부에 관한 자료
2. 일시적인 수입의 감소: 수입이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기에 변제
계획변경안을 제출할 의무를 기타사항에 기재
3. 생계비의 증가: 본인이나 가족들의 질병, 부상, 출산, 실직 등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
③ 회생위원은 채권자집회기일 1주 전까지 변제계획 변경사유 및 변제계획
변경안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최종 수정 2026년 8월 3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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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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