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42호 (변제계획의 변경)

인가 후 변제계획 변경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기 위한 회생위원 의견서 제출·채권자집회 지정·조사보고 기준을 정한 준칙이다.

내용

변제계획의 변경

제1조 (목적)
준칙 제442호는 변제계획변경 절차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회생위원의 의견서 제출, 채권자집회기일의 지정, 회생위원의 보고사항 등 법 제619조에서 정한 인가 후의 변제계획변경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변제계획변경안의 제출)
채무자, 회생위원 또는 개인회생채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제완료일 3개월 전까지 변제계획변경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회생위원은 변제계획변경안이 제출된 경우 지체 없이 변제계획 변경사유가 있는지 여부, 변제계획변경안 기재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한 후 변제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회생위원은 제2항의 의견서에 사건번호, 인가일, 현재 수행 회차, 변경사유로 주장하는 내용 및 회생위원의 조사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3조 (채권자집회기일 지정)
법원은 변제계획변경안에 관하여 채권자집회기일을 지정하고, 채무자 및 개인회생채권자에게 변제계획변경안 부본을 송달한다.

제4조 (회생위원의 조사 및 보고서 제출)
회생위원은 채무자가 주장하는 변제계획 변경사유에 대하여 조사하고, 채무자로부터 관련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회생위원은 채무자가 주장하는 변제계획 변경사유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아래에서 예시하는 사항들에 관하여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기타 변제계획 변경사유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수입의 감소: 질병휴직서, 회사와의 협약서, 사직의 경위에 관한 자료, 과거 경력에 비추어 현재의 수입이 적정한지 여부에 관한 자료
2. 일시적인 수입의 감소: 수입이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기에 변제계획변경안을 제출할 의무를 기타사항에 기재
3. 생계비의 증가: 본인이나 가족들의 질병, 부상, 출산, 실직 등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
회생위원은 채권자집회기일 1주 전까지 변제계획 변경사유 및 변제계획변경안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요지

변제계획변경안은 채무자·회생위원·개인회생채권자 모두 제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제완료일 3개월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 회생위원은 변경사유 적정성을 검토하여 의견서를 제출하고, 법원은 채권자집회기일을 지정한다. 회생위원은 집회기일 1주 전까지 변경사유와 변경안에 대한 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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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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