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내용
변제계획 인가 후 변경안 제출, 회생위원의 조사·보고와 채권자집회 진행절차를 정한다.
적용 범위
서울회생법원의 개인회생사건에서 인가 후 수입·생계비 등의 사정변경을 이유로 변제계획을 변경할 때 적용되는 실무기준이다.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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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계획의 변경
제1조 (목적)
준칙 제442호는 변제계획변경 절차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
하여 회생위원의 의견서 제출, 채권자집회기일의 지정, 회생위원의 보고사
항 등 법 제619조에서 정한 인가 후의 변제계획변경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
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변제계획변경안의 제출)
① 채무자, 회생위원 또는 개인회생채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제완
료일 3개월 전까지 변제계획변경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회생위원은 변제계획변경안이 제출된 경우 지체 없이 변제계획 변경사
유가 있는지 여부, 변제계획변경안 기재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한 후 변
제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회생위원은 제2항의 의견서에 사건번호, 인가일, 현재 수행 회차, 변경사
유로 주장하는 내용 및 회생위원의 조사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3조 (채권자집회기일 지정)
법원은 변제계획변경안에 관하여 채권자집회기일을 지정하고, 채무자 및 개
인회생채권자에게 변제계획변경안 부본을 송달한다.
제4조 (회생위원의 조사 및 보고서 제출)
① 회생위원은 채무자가 주장하는 변제계획 변경사유에 대하여 조사하고,
채무자로부터 관련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회생위원은 채무자가 주장하는 변제계획 변경사유가 다음 각호에 해당
하는 경우 아래에서 예시하는 사항들에 관하여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기
타 변제계획 변경사유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수입의 감소: 질병휴직서, 회사와의 협약서, 사직의 경위에 관한 자료,
과거 경력에 비추어 현재의 수입이 적정한지 여부에 관한 자료
2. 일시적인 수입의 감소: 수입이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기에 변제
계획변경안을 제출할 의무를 기타사항에 기재
3. 생계비의 증가: 본인이나 가족들의 질병, 부상, 출산, 실직 등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
③ 회생위원은 채권자집회기일 1주 전까지 변제계획 변경사유 및 변제계획
변경안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예규·선례를 인용·참조한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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