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52호 (면책결정 전후의 절차)

개인회생 면책결정 확정 후 법원이 취해야 할 신용정보 통보·적립금 환급·미확정 채권 처리 절차를 정한 준칙이다.

내용

면책결정 전후의 절차

제1조 (목적)
준칙 제452호는 개인회생절차에서 면책결정을 받은 채무자가 신속히 경제적 재기를 할 수 있도록 법원이 면책결정을 전후하여 조치해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한국신용정보원의 장에 대한 통보)
법원은 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이를 한국신용정보원의 장에게 즉시 통보하여 변제계획인가결정 시에 등록된 채무자의 특수기록정보 등 신용거래정보가 해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 (미환급 적립금 처리방안)
법원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에서 정한 변제금의 납입을 완료하여 개인회생채권자에게 변제금이 모두 배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에게 환급해야 할 적립금이 있는 경우 채무자가 미리 신고한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채무자에게 환급한다.

제4조 (채권확정 신고가 없는 경우 미확정 개인회생채권 처리방안)
법원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에서 정한 변제금의 납입을 완료한 경우 미확정 개인회생채권의 확정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법원은 확인 결과 대출기간이 연장되는 등의 사유로 면책단계에 이를 때까지 미확정 개인회생채권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종변제기에 유보한 금액 전부를 일반 개인회생채권자의 채권액에 비례하여 추가로 배분하는 방식으로 유보금을 처리한 후 면책절차를 진행한다.

요지

면책결정 확정 후 채무자의 신속한 경제적 재기를 위해 법원이 이행해야 할 세 가지 사항을 규율한다. 첫째, 한국신용정보원에 즉시 통보하여 채무자의 신용거래정보를 해제한다. 둘째, 잔여 적립금은 채무자 신고 계좌로 환급한다. 셋째, 변제 완료 후에도 미확정 채권이 있는 경우 유보금을 일반채권자 비례 배분으로 처리한 뒤 면책절차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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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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