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32호 (변제계획인가 전 폐지결정)

변제계획 인가 전 단계에서 적립금 3개월분 이상 미납 또는 채권자집회 2회 불출석 시 개인회생절차를 폐지하는 기준을 정한 준칙이다.

내용

변제계획인가 전 폐지결정

제1조 (목적)
준칙 제432호는 개인회생사건의 공정하고 통일적인 처리를 위하여 법 제620조 제1항 제2호, 같은 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법원이 개인회생절차를 폐지하는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립금의 미납)
① 회생위원은 채권자집회기일을 마친 사건 중 1개월이 지나도록 3개월분 이상의 적립금(변제계획에 따라 인가결정 이전에 채무자가 납부하여야 할 변제금을 의미한다, 이하 준칙 제432호에서 ‘적립금’이라고 한다)을 미납한 사건을 취합하여 법원에 보고한다.
② 법원은 채무자가 3개월분 이상의 적립금을 미납한 경우 법 제620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폐지사유인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안을 인가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제3조 (채무자의 채권자집회기일 불출석)
① 법원은 채무자가 채권자집회기일에 1회 불출석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새로운 채권자집회기일을 지정하여 채무자에게 채권자집회기일에 출석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② 법원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인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을 한다. 다만, 채무자가 채권자집회기일에 출석할 수 없었거나, 적립금을 납부할 수 없었던 정당한 사유를 소명한 경우에는 개인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을 하지 않는다.
1. 채무자가 채권자집회기일에 2회 불출석한 경우
2. 채무자가 채권자집회기일에 1회 불출석하였고, 변제계획에 따른 적립금을 3개월분 이상 미납한 경우

요지

채권자집회 후 인가결정 이전 단계에서 채무자가 적립금을 3개월분 이상 미납한 경우 폐지사유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채권자집회 2회 불출석 또는 1회 불출석과 3개월분 이상 적립금 미납이 겹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절차를 폐지한다. 정당한 소명이 있으면 폐지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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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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