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32호 (변제계획인가 전 폐지결정)

주요 내용

변제계획 인가 전 적립금 미납과 채권자집회 불출석 사건의 폐지 판단기준을 정한다.

적용 범위

서울회생법원의 개인회생사건에서 변제계획 인가 전 폐지 여부를 판단할 때 적용되는 실무기준이다. 정당한 불출석·미납 사유의 소명 여부를 함께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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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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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계획인가 전 폐지결정

제1조 (목적)
준칙 제432호는 개인회생사건의 공정하고 통일적인 처리를 위하여 법 제620조
제1항 제2호, 같은 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법원이 개인회생절차를 폐지하는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립금의 미납)
① 회생위원은 채권자집회기일을 마친 사건 중 1개월이 지나도록 3개월분 이
상의 적립금(변제계획에 따라 인가결정 이전에 채무자가 납부하여야 할 변
제금을 의미한다, 이하 준칙 제432호에서 ‘적립금’이라고 한다)을 미납
한 사건을 취합하여 법원에 보고한다.
② 법원은 채무자가 3개월분 이상의 적립금을 미납한 경우 법 제620조 제1
항 제2호에서 정한 폐지사유인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안을 인가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제3조 (채무자의 채권자집회기일 불출석)
① 법원은 채무자가 채권자집회기일에 1회 불출석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새로운 채권자집회기일을 지정하여 채무자에게 채권자집회기일
에 출석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② 법원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인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을 한다. 다만, 채무자가 채권자집회기일에 출석할 수 없었거나, 적
립금을 납부할 수 없었던 정당한 사유를 소명한 경우에는 개인회생절차
폐지의 결정을 하지 않는다.
1. 채무자가 채권자집회기일에 2회 불출석한 경우

2. 채무자가 채권자집회기일에 1회 불출석하였고, 변제계획에 따른 적립
금을 3개월분 이상 미납한 경우

최종 수정 2026년 8월 3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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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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