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3호 (중지명령 등의 발령)

중지명령 및 금지명령의 발령 시기·기준과 취소·변경 절차를 정한 준칙이다.

내용

중지명령 등의 발령
제1조 (목적)
준칙 제403호는 중지명령 및 금지명령(이하 준칙 제403호에서 ‘중지명령
등’이라고 한다) 발령의 시기, 발령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
함으로써 과도한 채무독촉에 시달리는 채무자의 신속한 구제 및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이익 균형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중지명령 등의 발령)
법원은 중지명령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
서 접수일부터 3일 이내에 중지명령 등의 발령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채
무자가 인지액 또는 송달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원은 채무자가 과거 개인회생을 신청한 적이 있는 경우로서 신청횟수,
과거 절차 종료일, 종국 사유 등을 고려하여 중지명령 등의 신청이 개인회
생절차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원
칙적으로 중지명령 등을 발령한다.
제3조 (중지명령 등의 취소 및 변경)
법원은 법 제593조 제4항에 따라 개인회생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이 중지명
령 등의 취소 또는 변경을 신청하면서 다음 각호의 사유를 소명한 경우에
는 중지명령 등의 취소 또는 변경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1.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발생한 채무의 합계액이 총 채무액에서 차지하
는 비중이 큰 경우
2.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발생한 채무의 합계액이 다액인 경우
3. 채무자가 과거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을 신청한 적이 있는 경우
4. 그 밖에 중지명령 등의 신청이 개인회생절차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
법원은 제1항 각호의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채무자로 하여금 다
음 각호의 자료 또는 기타 소명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1.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발생한 채무의 발생경위, 사용처 및 소명자료
2. 신청일 전 1년간 사용한 신용카드이용명세서
3. 종전에 신청한 개인회생사건의 결정문, 채권자목록, 변제계획안, 보정
명령 및 보정권고 사항

요지

중지명령 등 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접수일부터 3일 이내에 발령 여부를 결정하고, 절차 남용에 해당하는 객관적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발령한다. 이해관계인이 취소·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최근 1년 내 채무 규모, 과거 도산신청 전력 등 남용 의심 사유를 면밀히 검토하며, 필요 시 채무자에게 소명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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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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