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생법원의 개인회생 중지명령·금지명령 발령 시기와 기준, 취소·변경 심사의 자료를 정한 실무준칙이다.
요지
중지·금지명령 신청이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접수일부터 3일 안에 발령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채무자가 인지액이나 송달료를 내지 않은 경우에는 이 신속처리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과거 개인회생 신청 이력이 있는 채무자에 대해서는 신청 횟수·종전 절차 종료일·종국 사유 등을 고려하되, 절차 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객관적 사정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중지·금지명령을 발령한다. 이 기준을 과거 신청 이력이 없는 모든 사건에 관한 기속적 발령 기준으로 확대해서는 안 된다.
개인회생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이 취소·변경을 신청하면서 최근 1년간 발생한 채무의 비중·금액, 과거 개인파산·개인회생 신청 전력 등 남용 의심 사유를 소명하면 법원은 이를 면밀히 검토한다. 법원은 채무자에게 채무 발생 경위·사용처, 신용카드 이용내역, 종전 도산사건 자료 등을 내도록 명할 수 있다.
적용 범위
서울회생법원의 개인회생절차에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3조에 따른 중지명령·금지명령의 신청 처리와 취소·변경 심사에 적용되는 실무기준이다. 법률이 정한 발령 요건과 효력을 대체하지 않는다.
관련
- 개념·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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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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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지명령 등의 발령
제1조 (목적)
준칙 제403호는 중지명령 및 금지명령(이하 준칙 제403호에서 ‘중지명령
등’이라고 한다) 발령의 시기, 발령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
함으로써 과도한 채무독촉에 시달리는 채무자의 신속한 구제 및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이익 균형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중지명령 등의 발령)
① 법원은 중지명령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
서 접수일부터 3일 이내에 중지명령 등의 발령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채
무자가 인지액 또는 송달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원은 채무자가 과거 개인회생을 신청한 적이 있는 경우로서 신청횟수,
과거 절차 종료일, 종국 사유 등을 고려하여 중지명령 등의 신청이 개인회
생절차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원
칙적으로 중지명령 등을 발령한다.
제3조 (중지명령 등의 취소 및 변경)
① 법원은 법 제593조 제4항에 따라 개인회생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이 중지명
령 등의 취소 또는 변경을 신청하면서 다음 각호의 사유를 소명한 경우에
는 중지명령 등의 취소 또는 변경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1.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발생한 채무의 합계액이 총 채무액에서 차지하
는 비중이 큰 경우
2.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발생한 채무의 합계액이 다액인 경우
3. 채무자가 과거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을 신청한 적이 있는 경우
4. 그 밖에 중지명령 등의 신청이 개인회생절차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
② 법원은 제1항 각호의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채무자로 하여금 다
음 각호의 자료 또는 기타 소명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1.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발생한 채무의 발생경위, 사용처 및 소명자료
2. 신청일 전 1년간 사용한 신용카드이용명세서
3. 종전에 신청한 개인회생사건의 결정문, 채권자목록, 변제계획안, 보정
명령 및 보정권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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