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내용
개인회생의 신청면책·직권면책·특별면책에서 회생위원이 조사·보고할 사항과 법원의 처리 기준을 정한다.
적용 범위
서울회생법원의 개인회생 면책사건에 적용되는 실무처리 기준이다. 변제 완료 후 6개월은 법률상 면책요건이 아니라 회생위원의 직권면책 보고 시점이며, 특별면책은 별도의 법정요건과 의견청취가 필요하다.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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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 여부의 결정
제1조(목적)
준칙 제451호는 규칙 제94조에 따른 면책허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신청면책)
① 회생위원은 채무자가 규칙 제94조 제1항의 면책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한
경우, 그로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
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면책신청서에 채무자가 규칙 제94조 제1항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였는
지 여부
2.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였는지 여부
3. 채무자에게 법 제624조 제3항 제1호, 제2호의 면책불허가사유가 존재
하는지 여부
② 법원은 회생위원으로부터 제1항의 보고서를 제출받은 후 특별한 사정이 없
는 한 1주 이내에 채무자에 대한 면책 여부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3조 (직권면책)
① 회생위원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였음에도 6개월 이
내에 면책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제2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사항에
관한 보고를 법원에 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회생위원으로부터 제1항의 보고를 받은 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주 이내에 채무자에 대한 면책 여부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4조 (특별면책)
① 회생위원은 채무자가 규칙 제94조 제2항의 면책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한
경우, 그로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조사를 마쳐야
한다.
1.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예: 비자발적 실직으로 인한 장기간의
소득 상실 등)로 인하여 변제를 완료하지 못한 구체적인 사정
2. 청산가치 이상의 변제를 하였는지 여부
3. 변제계획의 변경이 불가능한 사유(예: 생계비를 초과하는 수입을 계속
적으로 얻을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등)
4. 채무자에게 법 제624조 제3항 제1호, 제2호의 면책불허가 사유가 존
재하는지 여부
② 회생위원은 제1항의 조사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채무자에 대한 면담절차
를 진행할 수 있다.
③ 회생위원은 채무자에 대한 제1항의 조사를 마친 후 14일 이내에 제1항
각호의 조사내용에 관하여 [별지 1 의견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여
야 한다. 이때, 비자발적 실직으로 인한 소득의 상실이 있더라도 전문직
종사자 등으로서 다시 소득을 얻는 것이 용이한지 여부, 개인파산절차의
면책불허가사유가 있는지 여부(나아가 재량면책이 가능한지 여부), 개인
회생절차에서는 면책될 수 있으나 개인파산절차에서는 면책될 수 없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면책에 관한 의견을 기재
하여야 한다.
④ 법원은 회생위원으로부터 제3항의 보고를 받은 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주 이내에 채무자에 대한 면책 여부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별지 1 의견서]는 서식이다. 표와 서식 칸이라 텍스트로 옮기면 원문이 재현되지 않으므로 여기 싣지 않는다. 위 「관련」의 공식 PDF에서 확인한다.
이 예규·선례를 인용·참조한 문서
- 해설 (1)
- 개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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