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생법원의 개인회생사건에서 부양가족과 추가 생계비를 판단하고 생계비 검토 위원회를 운영하는 기준이다. 2024년 12월 17일 개정되었다.
주요 내용
경제활동이 가능한 배우자나 성년 자녀도 구체적 사정에 따라 부양가족으로 인정할 수 있다. 계속 지출할 필요가 있는 주거비·의료비·미성년 자녀 교육비는 합리적인 범위에서 기본 생계비에 더할 수 있고, 생계비 검토 위원회가 세부 기준을 심의·공표한다.
적용 범위
서울회생법원이 개인회생사건에서 채무자와 피부양자의 생계비, 부양가족과 추가 생계비를 산정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 예규·선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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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비의 산정 기준
2024. 12. 17. 개정
제1조 (목적)
준칙 제405호는 법 제579조 제4호 다목에 따라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생계비를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재민 2004-4, 이하 준칙 제405호에서 ‘예규’라고 한다) 제7조 제2항에
의하여 산정함에 있어 그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배우자 또는 성년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볼 것인지 여부)
예규 제7조 제2항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표된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당시의 기준 중위소득에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
을 산정함에 있어 경제활동이 가능한 연령대인 채무자의 배우자 또는 성년
자녀도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면 채무자의 부양가족으로
볼 수 있다.
제3조 (추가 생계비 인정의 기본원칙)
① 채무자가 지속적으로 지출할 필요가 있는 주거비, 의료비 및 미성년 자
녀에 대한 교육비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당시
의 기준 중위소득에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에 가산하여 법 제579조 제
4호 다목에 따른 생계비로 인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생계비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법 제579조 제4호 가목에 따
른 채무자의 소득액을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으로 보아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
항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4조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고려할
수 있다.
제4조 (위원회의 구성)
① 제2조에 따라 경제활동이 가능한 연령대인 채무자의 배우자 또는 성년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하는 것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제3조 제1
항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당시의 기준 중위소득에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에 가산하여 생계비로 인정할 주거비, 의료비 및 미성년 자녀
에 대한 교육비의 합리적인 범위, 그 밖에 생계비 산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법원에 생계비 검토 위원회(이하 준칙 제405호에서 ‘위
원회’라고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6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법원 수석부장판사로 하고, 위원은 법원장이 지명 또
는 위촉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 중 1인을 간사로 지명한다.
⑤ 위원회의 위원에는 다음 각호의 사람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개인회생 담당판사
2. 개인회생1과장, 개인회생2과장
3. 회생위원
4. 법원 외부인으로서 개인도산절차에 관하여 학식 또는 경험을 갖춘 사
람
제5조 (정기 회의)
위원장은 매년 1회 위원회의 정기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6조 (임시 회의)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임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7조 (의결방법)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
로 의결한다.
제8조 (의결 내용의 공표)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 내용을 개인회생 담당 재판부에 알리고 법원 홈페
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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