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6호 (배우자 명의의 재산)

주요 내용

서울회생법원의 개인회생절차에서 배우자 명의 재산을 청산가치 산정에 어떻게 반영하는지를 정한다. 배우자 명의 재산은 원칙적으로 고려하지 않지만, 채무자가 대가를 부담한 명의신탁재산이거나 배우자에 대한 처분행위에 부인권의 성립·행사 요건이 충족되면 예외로 한다.

적용 범위

서울회생법원의 개인회생사건에 적용되는 지역 실무준칙이다. 다른 법원에 신청할 때에는 관할 법원의 자료제출목록과 심리기준을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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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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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명의의 재산

제1조 (목적)
준칙 제406호는 개인회생절차에서 배우자 명의 재산의 취급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배우자 명의 재산의 취급)
① 채무자의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예: 부동산, 자동차,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등)은 법 제614조 제1항 제4호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제1호의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당받을 총액”을 산정할 때 고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출된 자료 등에 비추어 채무자가 당해 재산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하여 그 대가를 부담한 명의신탁재산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채무자가 배우자에게 당해 재산을 처분한 행위에 관하여 부인권 성립
및 행사의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② 법원은 제1항 단서 각호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에게 그에 관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최종 수정 2026년 8월 3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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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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