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내용
서울회생법원의 개인회생절차에서 배우자 명의 재산을 청산가치 산정에 어떻게 반영하는지를 정한다. 배우자 명의 재산은 원칙적으로 고려하지 않지만, 채무자가 대가를 부담한 명의신탁재산이거나 배우자에 대한 처분행위에 부인권의 성립·행사 요건이 충족되면 예외로 한다.
적용 범위
서울회생법원의 개인회생사건에 적용되는 지역 실무준칙이다. 다른 법원에 신청할 때에는 관할 법원의 자료제출목록과 심리기준을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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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명의의 재산
제1조 (목적)
준칙 제406호는 개인회생절차에서 배우자 명의 재산의 취급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배우자 명의 재산의 취급)
① 채무자의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예: 부동산, 자동차,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등)은 법 제614조 제1항 제4호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제1호의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당받을 총액”을 산정할 때 고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출된 자료 등에 비추어 채무자가 당해 재산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하여 그 대가를 부담한 명의신탁재산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채무자가 배우자에게 당해 재산을 처분한 행위에 관하여 부인권 성립
및 행사의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② 법원은 제1항 단서 각호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에게 그에 관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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