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6호 (배우자 명의의 재산)

개인회생 절차에서 배우자 명의 재산을 청산가치 산정 시 원칙적으로 제외하되, 명의신탁 또는 부인권 대상인 경우 예외를 인정하는 준칙이다.

내용

배우자 명의의 재산
제1조 (목적)
준칙 제406호는 개인회생절차에서 배우자 명의 재산의 취급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배우자 명의 재산의 취급)
① 채무자의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예: 부동산, 자동차,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등)은 법 제614조 제1항 제4호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제1호의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당받을 총액”을 산정할 때 고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출된 자료 등에 비추어 채무자가 당해 재산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하여 그 대가를 부담한 명의신탁재산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채무자가 배우자에게 당해 재산을 처분한 행위에 관하여 부인권 성립
및 행사의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② 법원은 제1항 단서 각호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에게 그에 관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요지

배우자 명의 재산은 청산가치(파산 시 배당 총액) 산정 시 원칙적으로 포함하지 않는다. 다만 채무자가 실질적으로 대가를 부담한 명의신탁재산이거나 부인권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포함한다. 의심 사정이 있으면 법원은 채무자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다.

관련

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정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업무위임 · Q&A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명쾌한 해답을 찾아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