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24호 (변제계획의 변제기간)

주요 내용

개인회생 변제계획의 원칙적 변제기간과 3년 미만의 기간을 정할 수 있는 구체적 사유를 정한다.

적용 범위

서울회생법원의 개인회생사건에서 변제기간의 단축 여부와 그 기간을 심사할 때 적용되는 실무기준이다.

관련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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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계획의 변제기간
2024. 12. 17. 개정

제1조 (목적)
준칙 제424호는 법 제611조 제5항,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재민 2004-4) 제
8조에서 정한 변제기간에 관하여 3년 미만의 기간을 변제기간으로 정할 수
있는 구체적 사항을 정하여 채무자의 신속한 구제 및 사회복귀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3년 미만의 변제기간을 정할 수 있는 경우)
① 채무자가 3년 미만의 변제기간 동안 원금의 전부를 변제할 수 있는 때
에는 이자의 변제 여부에 불구하고 원금의 전부를 변제할 수 있는 때까
지를 변제기간으로 한다.
② 채무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미만의 변제
기간 동안 원금의 전부를 변제할 수 없는 때에도 그 변제기간을 3년 미
만의 기간으로 할 수 있다.
1. 65세 이상의 노인
2.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3. 30세 미만의 청년
4.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자
5.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부 또는 모
6. 전세사기피해로 인하여 지급불능에 이르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
려가 있는 사람으로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
별법 제14조에 따라 같은 법 제2조 제4호의‘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 받은 자

③ 법원은 변제계획의 인가요건,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 개인회생신청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변제기간을 제1, 2항에서 정
한 기간과 달리하여 수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최종 수정 2026년 8월 3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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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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