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계획 인가 후 절차

회생계획 인가결정이 나면 관리인은 지체 없이 회생계획을 수행해야 한다. 법원은 수행명령과 실사로 그 수행을 감독한다. 인가 전까지 중지돼 있던 절차는 원칙적으로 효력을 잃는다. 수행 단계에서는 회사법상 총회·이사회 결의 없이도 회생계획에서 정한 특례에 따라 조직을 재편할 수 있다.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가 시작되고 수행에 지장이 없으면 회생절차는 종결될 수 있다. 종결 후에도 채무자는 남은 회생계획을 계속 수행해야 한다. 계획대로 이행하기 어려워지면 계획 변경이나 인가 후 폐지로 넘어간다.

인가요건과 인가 자체의 효력(면책·권리변경)은 회생계획 인가에서 다룬다. 회생계획안 작성부터 표결·인가까지의 절차는 회생계획안 작성과 인가 절차에서 다룬다. 이 해설에서는 그 내용을 되풀이하지 않는다.

쉽게 말하면 — 법원 도장(인가)이 찍히고 나면 이제부터가 진짜 실행 단계입니다. 관리인이 계획대로 빚을 갚고 회사를 정리합니다. 법원은 그 진행을 감독하면서 중간 점검(실사)도 할 수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주주총회나 이사회를 열어야 했을 일(영업양도, 증자, 감자, 이사 교체 등)도 회생계획에 정해 두었다면 그대로 실행하면 됩니다. 잘 굴러가 변제가 시작되고 수행에 지장이 없으면 법원 절차는 졸업(종결)할 수 있지만, 계획상 남은 변제는 계속해야 합니다. 도중에 못 갚게 되면 계획을 고치거나 절차를 접습니다(인가 후 폐지).

인가 후 회생계획은 누가 수행하나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으면 관리인은 지체 없이 회생계획을 수행해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257조 제1항). 관리인이 선임되지 않은 사건에서는 채무자, 법인이면 그 대표자가 관리인으로 간주되어 같은 의무를 진다(채무자회생법 제74조 제4항). 회생계획에서 신회사를 설립하기로 정했다면 관리인이 발기인 또는 설립위원의 직무를 맡는다(채무자회생법 제257조 제2항).

법원은 수행을 어떻게 감독하나

법원은 회생계획 수행을 여러 층에서 감독한다. 관리위원회는 매년 회생계획이 적정하게 수행되고 있는지 평가해 그 결과를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257조 제3항). 관리위원회는 법원에 회생절차의 종결 또는 폐지 여부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도 있다(같은 조 제4항).

법원은 채무자,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 회생을 위해 채무를 부담하거나 담보를 제공한 자, 신회사(합병·분할합병으로 설립되는 신회사는 제외), 관리인에게 회생계획 수행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258조 제1항). 수행을 확실히 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권리자를 위해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도 있다(같은 조 제2항).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법원은 채권자협의회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조사위원 또는 간이조사위원에게 채무자의 재산과 영업상태를 실사하게 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259조).

  • 회생계획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 회생절차의 종결 또는 폐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 회생계획의 변경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인가 전까지 중지됐던 절차는 어떻게 되나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으면 제58조 제2항에 따라 중지됐던 파산절차,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담보권실행 경매절차는 그 효력을 잃는다(채무자회생법 제256조 제1항 본문). 다만 법원의 명령으로 이미 속행된 절차나 처분은 실효되지 않는다(같은 항 단서, 채무자회생법 제58조 제5항). 효력을 잃은 파산절차에서의 재단채권은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공익채권으로 된다(같은 조 제2항).

회사법상 총회·이사회 결의 없이 진행할 수 있나

회생계획을 수행할 때는 법령이나 정관에도 불구하고 창립총회·주주총회·사원총회(종류주주총회 포함)나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채무자회생법 제260조). 회생계획에서 정한 사항은 다음 특례에 따라 계획대로 곧바로 실행된다. 각 특례에 따른 등기·촉탁 절차는 회생절차에 따른 법인 등기에서 다룬다.

  • 영업양도 등: 회생계획에서 영업의 전부나 일부를 양도·출자·임대하거나 타인의 영업·재산을 양수하는 계약을 정했다면 계획대로 그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261조). 채무자 회사의 주주총회 특별결의는 채무자회생법 제260조에 따라 거치지 않고, 주주총회 소집통지와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규정은 채무자회생법 제261조 제2항에 따라 적용되지 않는다.

  • 정관변경: 회생계획에서 정관변경을 정한 경우 정관은 인가결정이 있는 때에 곧바로 변경된다(채무자회생법 제262조).

  • 이사·대표이사 변경: 회생계획에서 정한 이사의 선임이나 대표이사의 선정은 인가된 때에 그대로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유임으로 정하지 않은 이사·대표이사는 인가 시 해임된 것으로 본다(채무자회생법 제263조). 감사는 구조가 다르다. 법원이 감사를 선임하며, 그 선임 시에 종전 감사가 해임된 것으로 본다(같은 조 제3항·제4항).

  • 자본감소: 회생계획에서 자본감소를 정한 경우 채무자회생법이 배제한 상법상 절차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계획에 따라 자본을 감소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264조).

  • 신주발행: 회생계획에서 신주발행을 정한 경우 정관상 신주인수권 규정 없이 계획대로 신주를 발행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265조·채무자회생법 제266조). 무납입 신주의 권리자는 인가가 결정된 때에 주주가 된다. 다만 회생계획에서 특별히 정한 때에는 그 정한 때에 주주가 된다(제265조 제1항). 납입·현물출자를 받는 신주의 권리자는 회생계획에서 정한 금액을 납입하거나 현물출자를 하면 된다(제266조 제5항).

  • 사채발행: 회생계획에서 사채발행을 정한 경우 회생계획에 의하여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267조·채무자회생법 제268조). 무납입 사채의 권리자는 인가가 결정된 때에, 납입 사채의 권리자는 계획에 정한 금액을 납입한 때에 사채권자가 된다.

  • 주식의 포괄적 교환: 회생계획에서 다른 회사와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정한 경우 채무자 회사는 채무자회생법 제260조에 따라 주주총회 승인 없이, 채무자회생법 제269조에 따라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규정 없이 계획대로 교환할 수 있다. 다만 교환 상대방인 다른 회사에 대한 상법 적용에는 영향이 없다(채무자회생법 제269조 제5항).

그 밖에 주식의 포괄적 이전, 합병, 분할, 해산, 신회사 설립 등 조직재편 특례는 각각 별도로 다룰 분량이 있는 주제이므로 여기서는 다루지 않는다.

수행이 끝나면 회생절차는 어떻게 되나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가 시작되면 법원은 신청 또는 직권으로 종결결정을 한다(채무자회생법 제283조 제1항 본문). 다만 회생계획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면 종결하지 않는다(같은 항 단서). 종결결정 후에도 채무자는 계획에서 정한 대로 채무를 변제하는 등 회생계획을 계속 수행할 의무를 부담한다(2012다84417). 반대로 회생계획을 수행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해지면 법원은 신청 또는 직권으로 인가 후 폐지결정을 해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288조 제1항). 종결과 인가 후 폐지의 요건·효력 차이는 회생절차 폐지와 종결에서 다룬다.

계획을 도중에 바꿔야 하면 어떻게 하나

회생계획 인가결정이 있은 후 부득이한 사유로 계획에 정한 사항을 바꿔야 하면, 회생절차가 종결되기 전까지 법원에 회생계획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282조). 신청권자와 절차, 동의 간주 특칙은 회생계획 변경에서 다룬다.

실무 체크포인트

  • 관리위원회는 매년 회생계획 수행 상태를 평가해 법원에 제출한다(채무자회생법 제257조 제3항). 그 평가 시점에 맞춰 이행 실적을 미리 정리해 둔다.
  • 회생계획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도 법원은 실사를 명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259조). 이행 지연이 누적되면 실사 대상이 될 수 있다.
  • 인가로 강제집행 등이 당연히 실효되더라도, 법원의 명령으로 이미 속행된 절차나 처분은 그대로 남는다(채무자회생법 제256조 제1항 단서, 채무자회생법 제58조 제5항). 개별 건을 확인해야 한다.
  • 회생계획을 수행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해지면 법원은 재량이 아니라 의무로 폐지결정을 해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288조 제1항). 이행이 어려워지는 조짐이 보이면 회생계획 변경을 먼저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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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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