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2호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에 첨부할 서류)

개인회생 신청 시 개시신청서에 첨부할 서류와 법원이 추가로 명할 수 있는 서류 목록을 정한 준칙이다.

내용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에 첨부할 서류
제1조 (목적)
준칙 제402호는 효율적이고 신속한 개인회생사건 심리를 위하여 법 제589
조 제2항, 규칙 제79조 제1항,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재민 2004-4) 제2조에
따라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에 첨부할 서류에 관하여 필요한 사
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에 첨부할 서류)
채무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개인회생채권자목록 : 원본과 채권자 수에 2를 더한 개수의 부본(회생
위원용 1부, 채권자표 작성용 1부)
2. 재산목록
가.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나. 가입된 보험의 예상 해약환급금확인서
다. 채무자 본인 명의의 지적전산자료조회결과서, 지방세세목별과세
증명서
라. 채무자 본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국민은행 홈페이지 부동산 시세
확인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의 아파트실거래정보
마. 자동차등록원부와 시가 증명자료(자동차 전문 중고거래 사이트
등의 인터넷 시가자료)
바. 채무자 본인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사본
3.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가. 급여소득자: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불가피한 경우
에는 사용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된 급여명세서 또는 소득증
명서나 최근 6개월간 급여를 지급받은 통장거래내역
나. 영업소득자: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세무서 발행의 소득금액증
명서, 매출처·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금액 등 집계표, 손익계산서 또는 총매출액, 필요비, 실질소
득을 매 월별로 산정한 신청일 직전 1년간의 수입상황보고서
다. 국민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4.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가. 급여소득자: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사업주의 확인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나. 영업소득자: 사업자등록증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5. 진술서
6.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회생, 파산,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
경우 이와 관련되는 서면[종전 사건의 사건번호, 종국내역(취하, 기각,
폐지 등), 종국일자가 기재된 서류 등]
7. 그 밖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서류(규칙 제79조 제1항)
가. 주민등록등본
나. 소득세 등을 납부한 증명서
다. 영업에 필요한 필요비 지출을 증명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나 명세
서, 사업장의 임료, 전기세, 기타 공과금의 납부를 소명할 수 있
는 서류
라. 시설 및 비품의 시가확인서
마.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을 통하여 사적인 채무조정
등을 신청한 경우 이와 관련된 자료
제3조 (법원이 추가로 제출을 명할 수 있는 서류의 목록)
법원은 개인회생사건의 적정한 심리와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채무자에게 제2조
에 규정된 서류 이외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1. 재산목록 관련 서류
가. 배우자 명의의 지적전산자료조회결과서,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나. 신청일 기준 직전 1년간 채무자 본인 명의의 예금계좌거래내역
다. 채무자 본인 및 배우자 명의의 보험가입내역조회서, 보험증권 사본
라. 배우자 소유 부동산에 대한 국민은행 홈페이지 부동산 시세확인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의 아파트실거래정보
마. 신청일 기준 직전 2년간 채무자 본인 및 배우자가 부동산 매매를
한 경우 매매대금의 사용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바. 배우자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사본
사. 신청일 기준 직전 5년간 주거지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아. 채무자가 사업을 하다가 폐업한 경우 폐업증명서,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사본, 임차보증금, 권리금, 사용설비 및 재고품 등의 가
액, 그 처분대금의 잔존 여부 및 사용처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
2.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관련 서류
무상거주사실확인서(작성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신분증 사본 첨부)
3. 진술서 관련 서류
가. 최근에 직장이 변경된 경우 종전 직장의 급여액을 확인할 수 있
는 자료
나. 현재의 주거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4.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회생, 파산,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
경우 이와 관련되는 서면
가. 종전 사건의 채권자목록, 변제계획안, 보정권고 또는 보정명령 사항
나. 종전 사건의 종료 후 그 사유를 해소할 만한 사정변경이 있었는
지 여부가 기재된 사유서
5. 그 밖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서류(규칙 제79조 제1항) 관련
본인의 개명 등을 소명할 기본증명서, 배우자의 유무를 확인할 수 있
는 혼인관계증명서

요지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에는 채권자목록, 재산목록(부동산·보험·차량·임대차 관련 증빙), 수입·지출 목록(급여소득자는 원천징수영수증 등, 영업소득자는 과세표준증명 등), 소득 유형 증명서류, 진술서, 과거 도산절차 관련 서류,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법원은 심리에 필요한 경우 배우자 명의 재산 관련 자료, 계좌거래내역, 폐업 관련 자료 등을 추가로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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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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