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93호 (외부 회생위원 평가위원회의 운영)

외부 회생위원 평가위원회의 구성·정기평정·임시평정·청문절차 등 공정하고 투명한 평가·심사 절차를 정한 준칙이다(2025. 12. 9. 개정).

내용

외부 회생위원 평가위원회의 운영
2025. 12. 9. 개정

제1조 (목적)
준칙 제493호는 외부 회생위원에 대한 평가 및 심사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되도록 하기 위하여 법원 내에 설치할 외부 회생위원 평가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원회의 구성)
법원에 외부 회생위원 평가위원회(이하 준칙 제493호에서 ‘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무를 행한다.
1. 외부 회생위원에 대한 매년 6월과 12월의 정기 평가
2. 외부 회생위원에 대한 해촉 사유 등에 관한 심사
3. 그 밖에 외부 회생위원에 대한 평가가 필요한 경우의 사무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법원 수석부장판사로 하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각 1명 이상과 개인회생1과장, 개인회생2과장을 법원장이 지명한다.
1. 법원 소속 부장판사
2. 법원 소속 판사
3. 법원 관리위원회 소속 관리위원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위원회에는 위원장이 법원 소속 판사 또는 직원 중에서 지명한 간사를 둘 수 있다.
위원회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제3조 (외부 회생위원에 대한 정기평정)
개인회생사건 담당판사는 외부 회생위원으로부터 매년 6월 및 12월 중에 제출받은 업무처리에 관한 의견서를 기초로 하여 [별지 1 외부 회생위원 평가표]를 작성한다.
개인회생사건 담당판사는 [별지 1 외부 회생위원 평가표]의 총점이 85점 이상인 경우 ‘상’, 70점 이상 85점 미만인 경우 ‘중’, 70점 미만인 경우 ‘하’로 평가자 종합평가를 기재한다.
개인회생사건 담당판사는 외부 회생위원이 제출한 의견서의 적절성,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관한 조사를 관리위원회에 의뢰할 수 있다.
위원회는 개인회생사건 담당판사가 작성한 평가표와 관리위원회의 조사결과 등을 기초로 매년 6월 및 12월 중에 외부 회생위원이 수행한 업무의 적정성에 관한 평정을 실시한다.
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평정결과에 따라 업무수행의 적정성이 미흡한 외부 회생위원에 대하여 평정결과를 고지하고, 고지를 받은 외부 회생위원은 평정결과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법원은 위원회의 평정결과와 외부 회생위원의 의견을 종합하여 회생·파산위원회에 외부 회생위원이 수행한 업무의 적정성에 관한 평정결과를 통보한다.

제4조 (외부 회생위원에 대한 임시평정)
위원회는 외부 회생위원에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볼 사정이 있는 경우 언제든지 해당 외부 회생위원에 대한 평정을 실시할 수 있다.
1. 품위를 잃은 행위를 한 경우
2. 법원에 대한 보고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 회생위원 업무 처리가 불성실한 경우
3. 그 밖에 회생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기 어렵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는 제1항의 평정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관리위원회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관한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위원회는 제1항의 평정결과를 즉시 법원장에게 보고하고, 법원장은 위원회의 평정결과를 참고하여 해당 외부 회생위원에 대한 해촉 건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제5조 (청문절차)
위원회는 제3조의 정기평정, 제4조의 임시평정 과정에서 판단에 필요한 경우 외부 회생위원 등의 의견을 듣고 관련 자료를 조사하는 등의 청문을 실시할 수 있다.

[별지 1 외부 회생위원 평가표] — 별지 양식 생략

요지

외부 회생위원 평가위원회(위원장: 수석부장판사, 10명 이내)가 매년 6월·12월 정기평정과 수시 임시평정을 실시한다. 정기평정은 담당판사 평가표(100점 만점, 85점 이상 ‘상’/70점 이상 ‘중’/70점 미만 ‘하’) 기초로 하고, 결과는 회생·파산위원회에 통보한다. 임시평정 결과는 법원장에게 즉시 보고되어 해촉 건의 등 조치의 근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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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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