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폐지는 변제계획 인가 전후로 개인회생절차가 중도에 끝나는 결정이다(채무자회생법 제620조·채무자회생법 제621조). 폐지 사유와 효력은 인가 전후로 다르다. 폐지된 채무자는 별도 신청으로 개인파산으로 전환할 수 있다.
쉽게 말하면 — 개인회생이 중간에 끝나는 것을 폐지라고 합니다. 빚을 갚는 계획을 법원이 승인하기 전에 끝나면 인가 전 폐지, 승인 뒤 갚다가 끝나면 인가 후 폐지입니다. 폐지됐다고 파산이 자동으로 되지는 않고, 따로 파산을 신청해야 합니다.
인가 전 폐지와 인가 후 폐지는 어떻게 다른가
인가 전 폐지는 변제계획 인가 전에 절차를 끝내는 결정이고, 인가 후 폐지는 인가된 변제계획을 수행하는 도중에 끝내는 결정이다(채무자회생법 제620조·채무자회생법 제621조). 시점이 다르므로 사유·필수 여부·효력이 모두 다르다.
| 구분 | 인가 전 폐지 | 인가 후 폐지 |
|---|---|---|
| 근거 조문 | 채무자회생법 제620조 | 채무자회생법 제621조 제1항 |
| 시점 | 변제계획 인가 전 | 변제계획 인가 후 변제기간 중 |
| 주요 사유 | 신청자격 흠결, 인가 불가, 서류 위반, 집회 미출석 | 면책불허가 확정, 이행 불가 명백, 재산·소득 은닉 |
| 필수·임의 | 제1항 필수(제1·2호) + 제2항 임의(제1·2호) | 전부 필수적 폐지 |
| 기수행 변제·임치금 | 남은 임치금 반환(효력 보존을 정한 명문 조항은 없다) | 이미 한 변제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채무자회생법 제621조 제2항), 남은 임치금 반환 |
| 시효 | 개인회생채권자목록 제출·절차참가로 중단된 시효는 절차 종료 후 새로 진행(목록 밖 채권자의 신청 취하·각하는 제외) | 개인회생채권자목록 제출·절차참가로 중단된 시효는 절차 종료 후 새로 진행(목록 밖 채권자의 신청 취하·각하는 제외) |
| 강제집행 | 중지·금지 풀림, 확정채권은 개인회생채권자표로 집행 | 개인회생채권자표로 강제집행 가능 |
인가 전 폐지에서는 남아 있는 임치금을 돌려받습니다. 인가 후 폐지에서는 이미 갚은 돈은 그대로 인정되고, 남은 임치금은 반환됩니다.
인가 전 폐지는 어떤 사유로 결정되는가
인가 전 폐지는 채무자회생법 제620조에 열거된 네 가지 사유로 결정된다(채무자회생법 제620조). 제1항 제1·2호는 필수적 폐지이고, 제2항 제1·2호는 위반 정도를 고려한 임의적 폐지다.
- 제1항 제1호 — 신청자격 흠결이 뒤늦게 드러난 경우. 채무자가 신청권자 자격을 갖추지 못했거나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파산절차나 개인회생절차에서 면책을 받은 사실이 사후에 밝혀진 경우다(채무자회생법 제595조 제1호·제5호). 이때 5년은 앞선 면책결정이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한다(2025라3643).
- 제1항 제2호 — 변제계획을 인가할 수 없는 경우. 변제계획안이 인가요건을 못 채운 때다. 조문은 불인가결정의 확정을 선결 요건으로 적지 않는다. 불인가 확정 뒤에 폐지결정을 하는 것은 실무 운용이다.
- 제2항 제1호 — 법정 서류를 안 내거나 허위로 내거나 기한을 어긴 경우(채무자회생법 제595조 제2호. 같은 호가 채무자회생법 제589조 제2항의 서류를 가리킨다).
- 제2항 제2호 — 채권자집회에 정당한 사유 없이 안 나오거나 설명을 안 하거나 허위로 설명한 경우. 실무상 1회 불출석에는 원칙적으로 새 기일을 주고, 2회 이상 불출석하거나 1회 불출석에 3개월분 적립금 미납이 겹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폐지한다(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32호).
대법원은 급여채권에 압류명령이 있더라도 변제계획인가결정으로 압류·추심명령이 실효돼 변제가 가능해지므로 수행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다(2023마6207). 압류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곧장 인가 불가로 폐지할 수는 없다.
인가 전 폐지는 자격이 안 되거나, 계획안에 문제가 있거나, 서류를 빠뜨리거나, 채권자 모임에 안 나오는 경우 등에 내려집니다. 월급에 압류가 걸려 있어도 계획이 승인되면 압류가 풀리므로, 압류만 가지고 안 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인가 후 폐지는 어떤 사유로 결정되는가
인가 후 폐지는 채무자회생법 제621조 제1항의 세 가지 사유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법원이 반드시 폐지결정을 해야 한다(필수적 폐지)(채무자회생법 제621조).
- 제1호 — 면책불허가결정이 확정된 경우. 악의로 채권자목록에서 누락한 채권이 있거나 채무자가 법정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면책불허가결정이 확정된 때다(면책불허가).
- 제2호 —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 다만 특별면책(채무자회생법 제624조 제2항)을 받은 때는 제외한다.
- 제3호 — 재산·소득을 은닉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제계획을 수행하지 않는 경우.
대법원은 제2호의 “이행 불가 명백” 판단에 관해, 단순히 이행 가능성이 확고하지 않거나 다소 유동적인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행 불가 사유·채무자의 성실성·재정 상태·개시 당시 사정변경·채권자 의사를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다(2017마280; 2014마1255).
변제가 지체돼 그 지체액이 3개월분 변제액에 이르면 회생위원이 법원에 보고한다(채무자회생규칙 제88조 제1항 제4호). 그 뒤 회생위원의 통지·진술서 수령·보고서 제출을 거쳐 폐지·변경·특별면책 중 하나로 결정된다(회생위원).
특별면책은 폐지결정이 확정되어 개인회생절차가 끝나기 전까지만 신청할 수 있다(2012마811).
인가 후 폐지는 면책이 거부되거나, 계획대로 갚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재산을 숨긴 경우에 법원이 반드시 내립니다. 다만 “갚기 어렵다”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정을 두루 따져 판단합니다.
폐지결정의 효력은 어디까지 미치는가
인가 후 폐지는 이미 행한 변제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채무자회생법 제621조 제2항). 기수행 변제의 효력이 보존되고 절차 효력도 유지된다.
- 기수행 변제의 효력 유지 — 인가 후 이미 변제한 부분의 채무 소멸 효력은 그대로 유지된다(채무자회생법 제621조 제2항). 구체적인 충당은 변제계획과 지정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 잔존채무의 권리행사 — 변제계획에 따른 권리변경은 면책 확정 전에는 아직 생기지 않는다(채무자회생법 제615조 제1항). 폐지 확정 뒤에는 이미 변제한 부분을 뺀 잔존채무에 관해 원래 채권 내용대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 강제집행권원 인정 — 별도 집행권원 없이 개인회생채권자표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603조 제4항).
- 시효 재진행 — 개인회생채권자목록 제출이나 절차참가에는 시효중단 효력이 있다. 다만 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개인회생채권자가 조사확정재판신청을 취하하거나 그 신청이 각하되면 중단 효력이 없다(채무자회생법 제32조 제3호). 중단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유지되고(2013다42878), 폐지결정 확정으로 절차가 끝나면 중단됐던 시효가 새로 진행한다(민법 제178조).
- 절차상 효력 유지 — 회생·파산·강제집행 실효(채무자회생법 제615조 제3항), 급여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이 인가결정 후 제공한 노무 부분에 관하여 실효되는 것(채무자회생법 제616조 제1항) 등 인가결정으로 생긴 효과는 폐지 뒤에도 번복되지 않는다.
폐지결정이나 면책결정이 확정된 뒤에도 남은 임치금과 이자는 채무자에게 반환한다(채무자회생법 제617조의2). 채무자회생법 제600조에 따라 중지된 강제집행은 그 시점에서 동결될 뿐, 소급해 무효가 되거나 취소되지는 않는다(2023마6207).
인가 후 폐지가 되면 이미 갚은 돈은 그대로 인정됩니다. 면책 전에는 권리변경이 아직 생기지 않으므로, 채권자는 갚은 부분을 뺀 잔존채무에 관해 법원이 만든 채권자표로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남은 임치금은 채무자에게 반환됩니다.
폐지결정에 어떻게 불복하는가
폐지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623조). 항고기간은 공고가 있은 날부터 14일이다(채무자회생법 제13조 제2항). 폐지결정은 공고 대상이므로(채무자회생법 제622조) 기간을 공고일부터 센다. 즉시항고에는 집행정지 효력이 있어 항고 중에는 폐지결정이 확정되지 않는다(채무자회생법 제13조 제3항).
항고심은 그 결정 시까지 발생한 사정을 고려해 폐지결정의 당부를 판단하고, 필요하면 변론을 열거나 당사자·이해관계인·참고인을 심문할 수 있다(2014마1255·2017마280).
- 공고와 송달이 모두 있으면 항고기간은 공고를 기준으로 센다(채무자회생법 제13조 제2항·채무자회생법 제622조). 송달일이 공고일보다 빨라도 공고일부터 14일이 지나면 항고기간은 끝난다.
- 법원은 항고인에게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금전이나 법원이 인정하는 유가증권을 보증으로 공탁하도록 명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623조 제2항, 채무자회생법 제247조 제4항).
- 원심법원이 폐지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는 두 가지다. ① 항고심 기록 송부 전까지 지체액 전액을 납입하고 소명자료를 내거나, ② 지체액 미납이라도 지체사유를 소명하고 변경·특별면책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다(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41호 제6조).
재항고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규칙 위반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민사소송법 제442조).
폐지결정이 부당하면 공고일부터 14일 안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밀린 변제금을 항고심 기록이 올라가기 전에 다 내거나, 사정을 소명하면 원심법원이 폐지를 취소해 줄 수도 있습니다.
개인파산 전환은 어떤 경로로 이루어지는가
개인파산 전환은 두 경로로 나뉜다. 개시결정 전에 회생을 취하시키고 파산으로 유도하는 실무 전환과, 폐지 뒤 새로 파산을 신청하는 경로다.
| 경로 | 시점 | 근거 | 절차 |
|---|---|---|---|
| ① 개시결정 전 실무 전환 | 개인회생 개시결정 전 | 채무자회생법 제594조·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7호 | 회생위원 전환보고서 → 보정명령 → 채무자 파산 신청 → 회생 취하 |
| ② 폐지 후 신규 파산신청 | 개인회생 폐지결정 확정 후 | 채무자회생법 제305조 이하 | 채무자가 별도로 파산·면책 동시신청 |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7호는 실질적으로 개인파산을 신청해야 할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잘못 신청한 경우 개시결정 전 전환을 검토하도록 정한다. 대상은 ① 채무자 수입이 기준중위소득 60%에 못 미치는 사건이나 ② 장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사건이다. 회생위원이 절차 전환 보고서를 작성하면, 법원은 제반 사정을 종합해 개시결정 전에 파산 신청을 권유하는 보정명령을 할 수 있다. 개시결정 전이므로 채무자는 원칙적으로 회생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다만 보전처분이나 중지명령을 받은 뒤에는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다(채무자회생법 제594조).
전환을 부정하는 요소도 같은 준칙에 있다(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7호).
- 개인파산절차의 면책불허가사유가 있어 보이는 경우.
- 개인파산에서도 면책되지 않는 비면책채권(조세·벌금·고의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등, 채무자회생법 제566조)을 많이 부담해 파산 면책의 실익이 적은 경우. 다만 조세는 범위가 다르다 — 개인파산은 제566조 제1호로 조세 일반이 비면책이나, 개인회생의 비면책 조세는 채무자회생법 제583조 제1항 제2호의 조세 등 청구권으로 한정된다(채무자회생법 제625조 제2항 제2호). 체납 종합소득세처럼 그 범위 밖의 조세가 큰 사안에서는 특별면책 쪽이 파산 전환보다 유리할 수 있다.
이 두 사정은 전환보고서에서 고려할 요소일 뿐 자동 기각 사유는 아니다. 채무자가 보정명령에 응하면 파산을 신청한 뒤 회생을 취하할 수 있다. 개인회생을 계속하려면 그 사유를 밝혀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보정명령에 응하지 않으면 개시신청이 기각될 수 있다. 보정명령 뒤 파산선고가 이루어졌는데도 회생을 취하하지 않은 경우에도, 회생위원은 기각사유가 있다고 보이면 의견을 낼 수 있고 법원은 채무자회생법 제595조 제1호의 사유를 인정할 때 기각할 수 있다.
소득이 너무 적어 갚을 형편이 안 되는데 개인회생을 잘못 신청했다면, 개시결정 전에 파산으로 바꾸도록 법원이 안내합니다. 세금·벌금처럼 파산으로도 못 지우는 빚이 많으면 전환이 오히려 불리할 수 있어 신중히 봅니다.
폐지 후 파산 신규 신청 시 무엇을 검토하는가
개인회생이 폐지돼도 파산선고가 자동으로 되지는 않는다. 채무자는 따로 개인파산을 신청해야 하며, 반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그 신청과 동시에 면책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채무자회생법 제556조 제3항). 파산원인은 지급불능이다(채무자회생법 제305조). 지급불능은 장래 소득·생계비·가용소득과 보유자산으로 즉시 변제해야 할 채무 대부분을 계속 변제할 수 있는지를 구체적·객관적으로 평가한다(2011마961). 다음을 검토한다.
- 폐지 자체는 제한기간을 만들지 않음 — 면책 없이 폐지된 사실 자체는 새 면책 제한기간을 만들지 않는다. 다만 파산면책 심사에서는 종전 파산면책 확정일부터 7년, 종전 개인회생면책 확정일부터 5년이 지났는지를 따로 확인한다(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1항 제4호).
- 비면책채권 확인 — 조세, 벌금·과태료, 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등은 개인파산에서 면책되지 않는다(채무자회생법 제566조, 비면책채권의 종류와 대응). 비면책채권 비중이 크면 파산 전환의 실익이 줄어든다.
- 청산가치와 자산 처분 위험 — 파산재단이 형성되면 파산관재인이 자산을 처분할 수 있다. 보유 부동산·차량이 있으면 처분 가능성을 미리 따져야 한다.
- 동시폐지 가능성 — 파산재단으로 절차비용을 충당할 수 없는지와 파산관재인 조사가 필요한 사정이 있는지를 확인한다(동시폐지). 자산이 적다는 사정만으로 동시폐지가 정해지는 것은 아니다.
- 종전 파산절차 부활 안 됨 — 변제계획인가결정으로 실효된 종전 파산절차(채무자회생법 제615조 제3항)는 폐지 뒤에도 부활하지 않는다. 인가 후 폐지는 이미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이다(채무자회생법 제621조 제2항). 새로 파산을 신청해야 한다.
폐지결정과 파산 신청 사이의 시간 간격, 비면책채권 비중, 자산 보유 여부를 함께 따져 파산 전환이 채무자에게 유리한지 판단한다.
폐지 뒤 파산을 하려면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면책 없이 폐지된 사실 자체가 새 제한기간을 만들지는 않지만, 과거 파산면책·개인회생면책 이력은 별도로 확인합니다. 세금·벌금·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처럼 파산으로도 안 지워지는 빚이나 처분될 재산도 미리 봐야 합니다.
실무 인사이트 — 개시결정 전에는 회생 신청을 취하할 수 있으므로,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7호의 전환 대상에 해당하는지 일찍 검토할 실익이 있다. 다만 수입이 기준중위소득 60%에 못 미친다는 사정만으로 파산 전환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다. 지급불능, 보유재산, 면책불허가사유와 비면책채권(채무자회생법 제566조)을 함께 비교해 개인회생 계속·변경·특별면책·파산 신청 중 적절한 경로를 판단한다.
실무 체크포인트
- 인가 후 폐지가 되면 의뢰인이 “그동안 낸 돈을 떼인다”고 걱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기수행 변제의 채무 소멸 효력은 그대로 남는다(채무자회생법 제621조 제2항). 환수 대상이 아니라고 안내한다.
- 변제 지체액이 3개월분에 이르면 회생위원이 법원에 보고하는 시점이다. 폐지가 임박하기 전에 변제계획 변경이나 특별면책(채무자회생법 제624조)을 먼저 검토한다.
- 폐지결정 즉시항고 기간은 송달일이 아니라 공고일부터 14일이다(채무자회생법 제13조 제2항·채무자회생법 제622조·채무자회생법 제623조). 송달이 먼저 와도 공고일 기준으로 날짜를 관리한다.
- 즉시항고가 제기되면 집행정지 효력이 있으므로 폐지결정 확정 여부를 먼저 확인한다(채무자회생법 제13조 제3항). 항고 중인 사건을 확정 폐지 사건처럼 처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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