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폐지와 파산 전환

개인회생 폐지는 변제계획 인가 전후로 개인회생절차가 중도에 끝나는 결정이다(채무자회생법 제620조·채무자회생법 제621조). 폐지 사유와 효력은 인가 전후로 다르다. 폐지된 채무자는 별도 신청으로 개인파산으로 전환할 수 있다.

쉽게 말하면 — 개인회생이 중간에 끝나는 것을 폐지라고 합니다. 빚을 갚는 계획을 법원이 승인하기 전에 끝나면 인가 전 폐지, 승인 뒤 갚다가 끝나면 인가 후 폐지입니다. 폐지됐다고 파산이 자동으로 되지는 않고, 따로 파산을 신청해야 합니다.

인가 전 폐지와 인가 후 폐지는 어떻게 다른가

인가 전 폐지는 변제계획 인가 전에 절차를 끝내는 결정이고, 인가 후 폐지는 인가된 변제계획을 수행하는 도중에 끝내는 결정이다(채무자회생법 제620조·채무자회생법 제621조). 시점이 다르므로 사유·필수 여부·효력이 모두 다르다.

구분인가 전 폐지인가 후 폐지
근거 조문채무자회생법 제620조채무자회생법 제621조 제1항
시점변제계획 인가 전변제계획 인가 후 변제기간 중
주요 사유신청자격 흠결, 인가 불가, 서류 위반, 집회 미출석면책불허가 확정, 이행 불가 명백, 재산·소득 은닉
필수·임의일부 필수(제1·2호) + 일부 임의(제3·4호)전부 필수적 폐지
기수행 변제 효력적립금 환급채무 소멸 효력 유지(법 제621조 제2항)
시효폐지결정 확정 시부터 새로 진행폐지결정 확정 시부터 새로 진행
강제집행중지·금지 풀림, 채권자목록 집행권원 사용개인회생채권자표로 강제집행 가능

인가 전에는 아직 빚을 갚기 시작하지 않아 모아둔 적립금만 있어서 돌려받습니다. 인가 후에는 이미 갚은 돈은 그대로 빚을 줄인 것으로 인정됩니다.

인가 전 폐지는 어떤 사유로 결정되는가

인가 전 폐지는 채무자회생법 제620조에 열거된 네 가지 사유로 결정된다(채무자회생법 제620조). 제1호·제2호는 필수적 폐지이고, 제3호·제4호는 위반 정도를 고려한 임의적 폐지다.

  • 제1호 — 신청자격 흠결이 뒤늦게 드러난 경우. 채무자가 신청권자 자격을 갖추지 못했거나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파산 면책을 받은 사실이 사후에 밝혀진 경우다(채무자회생법 제595조 제1호·제5호).
  • 제2호 — 변제계획을 인가할 수 없는 경우. 변제계획안이 인가요건을 못 채운 때다. 원칙적으로 변제계획불인가결정이 확정된 뒤 폐지결정을 한다.
  • 제3호 — 법정 서류를 안 내거나 허위로 내거나 기한을 어긴 경우(채무자회생법 제589조 제2항).
  • 제4호 — 채권자집회에 안 나오거나 설명을 안 하거나 허위로 설명한 경우. 1회 불출석은 새 기일을 주고, 2회 이상 불출석하거나 1회 불출석에 3개월분 적립금 미납이 겹치면 폐지한다(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32호).

대법원은 급여채권에 압류명령이 있더라도 변제계획인가결정으로 압류·추심명령이 실효돼 변제가 가능해지므로 수행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다(대법원 2023. 9. 19. 자 2023마6207 결정). 압류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곧장 인가 불가로 폐지할 수는 없다.

인가 전 폐지는 자격이 안 되거나, 계획안에 문제가 있거나, 서류를 빠뜨리거나, 채권자 모임에 안 나오는 경우 등에 내려집니다. 월급에 압류가 걸려 있어도 계획이 승인되면 압류가 풀리므로, 압류만 가지고 안 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인가 후 폐지는 어떤 사유로 결정되는가

인가 후 폐지는 채무자회생법 제621조 제1항의 세 가지 사유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법원이 반드시 폐지결정을 해야 한다(필수적 폐지)(채무자회생법 제621조).

  • 제1호 — 면책불허가결정이 확정된 경우. 악의로 채권자목록에서 누락한 채권이 있거나 채무자가 법정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면책불허가결정이 확정된 때다(면책불허가).
  • 제2호 —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 다만 특별면책(채무자회생법 제624조 제2항)을 받은 때는 제외한다.
  • 제3호 — 재산·소득을 은닉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제계획을 수행하지 않는 경우.

대법원은 제2호의 “이행 불가 명백” 판단에 관해, 단순히 이행 가능성이 확고하지 않거나 다소 유동적인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행 불가 사유·채무자의 성실성·재정 상태·개시 당시 사정변경·채권자 의사를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다(대법원 2017. 7. 25. 자 2017마280 결정; 대법원 2014. 10. 1. 자 2014마1255 결정).

실무에서는 변제가 지체돼 그 지체액이 3개월분 변제액에 이르면 법원에 보고 의무가 생긴다(채무자회생규칙 제88조 제1항 제4호). 그 뒤 회생위원의 통지·진술서 수령·보고서 제출을 거쳐 폐지·변경·특별면책 중 하나로 결정된다(회생위원).

인가 후 폐지는 면책이 거부되거나, 계획대로 갚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재산을 숨긴 경우에 법원이 반드시 내립니다. 다만 “갚기 어렵다”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정을 두루 따져 판단합니다.

폐지결정의 효력은 어디까지 미치는가

인가 후 폐지의 효력은 채무자회생법 제621조 제2항이 명문으로 정한다(채무자회생법 제621조). 기수행 변제의 효력이 보존되고, 절차 효력은 유지되며, 시효는 새로 진행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 기수행 변제의 효력 유지 — 인가 후 이미 변제한 부분의 채무 소멸 효력은 그대로 유지된다(채무자회생법 제621조 제2항). 비채변제가 아니며 충당은 민법 제477조~제479조에 따른다.
  • 권리변경 효력 소멸 — 변제기간·변제방법·변제액수는 효력을 잃는다. 채권자는 원래 채권 내용대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 강제집행권원 인정 — 별도 집행권원 없이 개인회생채권자표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603조 제4항).
  • 시효 재진행 — 채권자목록 제출·절차참가로 중단됐던 시효는 폐지결정 확정 시부터 처음부터 새로 진행된다. 남은 시효가 이어지는 것이 아니다.
  • 절차상 효력 유지 — 회생·파산·강제집행 실효(채무자회생법 제615조 제3항), 전부명령 실효(채무자회생법 제616조 제1항) 등 인가결정으로 생긴 효과는 폐지 뒤에도 번복되지 않는다.

인가 전 폐지는 적립금 잔액만 있으므로 환급 절차로 정리된다. 폐지결정 확정 전에 생긴 개시결정의 효력(중지명령 등)은 소급 무효가 아니라 폐지결정 확정 시점부터 풀리는 것이 원칙이다.

인가 후 폐지가 되면 이미 갚은 돈은 그대로 인정되지만, 깎였던 빚은 원래 금액으로 돌아옵니다. 채권자는 법원이 만든 채권자표만으로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인가 전 폐지면 모아둔 적립금을 돌려받습니다.

폐지결정에 어떻게 불복하는가

폐지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623조). 항고기간은 공고가 있은 날부터 14일이며 불변기간이다(채무자회생법 제622조).

  • 공고와 송달이 모두 있으면 항고기간은 공고를 기준으로 센다(채무자회생법 제622조). 송달일이 공고일보다 빨라도 공고일부터 14일이 지나면 항고기간은 끝난다.
  • 공고 없이 송달만 있으면 공고 전이라도 즉시항고가 허용된다(대법원 2016. 7. 1. 자 2015재마94 결정).
  • 항고 보증금은 금전이나 유가증권 공탁으로만 가능하다. 서울회생법원은 보증보험증권 공탁을 허용하지 않는다.
  • 원심법원이 폐지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는 두 가지다. ① 항고심 기록 송부 전까지 지체액 전액을 납입하고 소명자료를 내거나, ② 지체액 미납이라도 지체사유를 소명하고 변경·특별면책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다(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41호 제6조).

재항고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규칙 위반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폐지결정이 부당하면 공고일부터 14일 안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밀린 변제금을 항고심 기록이 올라가기 전에 다 내거나, 사정을 소명하면 원심법원이 폐지를 취소해 줄 수도 있습니다.

개인파산 전환은 어떤 경로로 이루어지는가

개인파산 전환은 두 경로로 나뉜다. 개시결정 전에 회생을 취하시키고 파산으로 유도하는 실무 전환과, 폐지 뒤 새로 파산을 신청하는 경로다.

경로시점근거절차
① 개시결정 전 실무 전환개인회생 개시결정 전채무자회생법 제594조·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7호회생위원 전환보고서 → 보정명령 → 채무자 파산 신청 → 회생 취하
② 폐지 후 신규 파산신청개인회생 폐지결정 확정 후채무자회생법 제305조 이하채무자가 별도로 파산·면책 동시신청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7호는 실질적으로 개인파산을 신청해야 할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잘못 신청한 경우 개시결정 전에 절차를 전환하도록 정한다. 대상은 ① 채무자 수입이 기준중위소득 60%에 못 미치는 사건이나 ② 장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사건이다. 회생위원이 절차 전환 보고서를 작성하고, 법원이 개시결정 전까지 파산 신청을 권유하는 보정명령을 발령하는 방식이다. 개시결정 전이므로 채무자는 회생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594조).

전환을 부정하는 요소도 같은 준칙에 있다(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7호).

  • 개인파산절차의 면책불허가사유가 있어 보이는 경우.
  • 개인파산에서도 면책되지 않는 비면책채권(조세·벌금·고의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등, 채무자회생법 제566조)을 많이 부담해 파산 면책의 실익이 적은 경우.

이 두 사정은 전환보고서의 부정적 요소로 고려될 뿐 자동 기각 사유는 아니다. 채무자가 보정명령에 응하면 파산을 신청한 뒤 회생을 취하해 절차가 마무리된다. 응하지 않으면 개인회생이 계속 진행되고, 보정명령 뒤 파산선고가 이루어졌는데도 회생을 취하하지 않으면 회생위원의 기각의견을 거쳐 채무자회생법 제595조 제1호에 따른 기각결정으로 이어진다(채무자회생법 제595조).

소득이 너무 적어 갚을 형편이 안 되는데 개인회생을 잘못 신청했다면, 개시결정 전에 파산으로 바꾸도록 법원이 안내합니다. 세금·벌금처럼 파산으로도 못 지우는 빚이 많으면 전환이 오히려 불리할 수 있어 신중히 봅니다.

폐지 후 파산 신규 신청 시 무엇을 검토하는가

개인회생이 폐지돼도 파산선고가 자동으로 되지는 않는다. 채무자는 따로 개인파산·면책을 신청해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305조). 다음을 검토한다.

  • 5년 면책 제한에 안 걸림 — 5년 이내 면책 제한(채무자회생법 제595조 제5호)은 면책결정일을 기준으로 세므로, 폐지로 면책을 못 받은 경우에는 5년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다.
  • 비면책채권 확인 — 조세, 벌금·과태료, 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등은 개인파산에서 면책되지 않는다(채무자회생법 제566조, 비면책채권의 종류와 대응). 비면책채권 비중이 크면 파산 전환의 실익이 줄어든다.
  • 청산가치와 자산 처분 위험 — 파산재단이 형성되면 파산관재인이 자산을 처분할 수 있다. 보유 부동산·차량이 있으면 처분 가능성을 미리 따져야 한다.
  • 동시폐지 가능성 — 자산이 적은 채무자는 동시폐지로 절차가 빨리 끝나고 예납금도 적다(동시폐지).
  • 종전 파산절차 부활 안 됨 — 변제계획인가결정으로 실효된 종전 파산절차(채무자회생법 제615조 제3항)는 폐지 뒤에도 부활하지 않는다. 인가 후 폐지는 이미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이다(채무자회생법 제621조 제2항). 새로 파산을 신청해야 한다.

폐지결정과 파산 신청 사이의 시간 간격, 비면책채권 비중, 자산 보유 여부를 함께 따져 파산 전환이 채무자에게 유리한지 판단한다.

폐지 뒤 파산을 하려면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폐지로 면책을 못 받았으면 “5년 안에 또 면책 못 받음” 제한에 걸리지 않습니다. 다만 학자금 대출처럼 파산으로 안 지워지는 빚이나 처분당할 재산이 있는지 미리 봐야 합니다.

실무 인사이트 — 전환은 빠를수록 좋다.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0%에 못 미치는 무소득·저소득 의뢰인은 회생을 끝까지 끌어 폐지받기보다 개시결정 전에 파산으로 전환하는 편이 낫다 —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7호가 정한 개시결정 전 실무 전환은 회생 취하로 깔끔하게 정리되는 반면, 폐지 후 신규 파산신청은 폐지·신청 사이 공백과 채권자표 집행 위험을 끼고 가기 때문이다. 처음부터 파산이 맞는 사건인지를 회생 접수 단계에서 가리는 것이 핵심이다. 다만 비면책채권(채무자회생법 제566조) 비중이 크면 파산 전환의 실익 자체가 적어, 이 경우엔 변제계획 변경·특별면책을 먼저 본다.

실무 체크포인트

  • 인가 후 폐지가 되면 의뢰인이 “그동안 낸 돈을 떼인다”고 걱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기수행 변제의 채무 소멸 효력은 그대로 남는다(채무자회생법 제621조 제2항). 환수 대상이 아니라고 안내한다.
  • 변제 지체액이 3개월분에 이르면 보고 의무가 생기는 시점이다. 폐지가 임박하기 전에 변제계획 변경이나 특별면책(채무자회생법 제624조)을 먼저 검토한다.
  • 폐지결정 즉시항고 기간은 송달일이 아니라 공고일부터 14일이다(채무자회생법 제622조·채무자회생법 제623조). 송달이 먼저 와도 공고일 기준으로 날짜를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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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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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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