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개시결정의 효력과 중지명령

개인회생 중지명령은 개시신청 후 개시결정 전까지 이미 진행 중인 강제집행·가압류를 일시 정지시키는 법원 결정이다(채무자회생법 제593조). 같은 조의 금지명령은 앞으로 있을 집행을 막고, 개시결정(채무자회생법 제600조)은 두 효력을 함께 발생시킨다. 강제집행이 멈추는 시점과 범위는 단계마다 다르다.

쉽게 말하면 — 개인회생을 신청해도 그것만으로 압류가 바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신청 후 개시결정이 나기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사이 진행 중인 압류를 멈추려면 중지명령을, 새 압류를 막으려면 금지명령을 따로 신청합니다. 개시결정이 나면 이 두 효과가 한꺼번에 생깁니다.

중지명령은 어떤 경우에 필요한가

중지명령은 개시결정 전까지 채권자가 이미 진행 중인 강제집행을 멈추기 위해 신청한다(채무자회생법 제593조). 개시결정이 자동으로 집행을 멈추지만, 신청부터 개시결정까지 걸리는 기간 동안 급여 압류·예금 추심·동산 경매가 진행되면 변제 재원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중지명령의 대상은 다음과 같다(채무자회생법 제593조 제1항).

  •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 채무자 재산에 대한 담보권 설정·실행 경매
  • 변제를 받거나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소송행위 제외)
  • 국세징수법·지방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징수권자 의견 청취)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중지명령을 발령한다(채무자회생법 제593조 제1항). 실무에서는 개시신청과 동시에 중지명령 신청서를 함께 내는 것이 일반적이다.

개시결정까지는 보통 한두 달이 걸립니다. 그 사이 월급이 압류되면 갚을 돈이 없어지니, 이미 압류가 들어와 있다면 개시결정을 기다리지 말고 곧바로 중지명령을 신청합니다.

금지명령은 무엇이 다른가

금지명령은 앞으로 있을 강제집행을 막는 결정이고, 중지명령은 이미 진행 중인 집행을 멈추는 결정이다(채무자회생법 제593조 제1항). 두 명령 모두 같은 조 제1항이 “중지 또는 금지”로 함께 규정한다. 채무자 재산 보전을 위해 두 명령이 함께 발령되는 경우가 많다.

개인회생에는 회생절차의 포괄적 금지명령 규정(제45조부터 제47조)이 준용된다(채무자회생법 제593조 제5항, 채무자회생법 제45조). 포괄적 금지명령은 모든 채권자에 대해 새로운 강제집행 시작 자체를 일률적으로 막는다(채무자회생법 제45조). 개별 중지명령만으로 재산 보전이 어려울 때 쓴다.

포괄적 금지명령이 있으면 채무자 재산에 이미 행해진 강제집행은 중지된다(채무자회생법 제45조 제3항). 위반한 신규 집행은 효력이 없으므로, 채무자 측은 그 집행의 취소·해제를 신청한다.

중지명령이 “지금 들어와 있는 압류를 멈춰” 라면, 금지명령은 “앞으로 압류하지 마”입니다. 채권자가 여럿이라 한 건씩 막기 어려우면, 전체 채권자를 한꺼번에 막는 포괄적 금지명령을 신청합니다.

개시결정의 효력은 어디까지 미치는가

개시결정이 있으면 채무자 재산에 대한 개인회생채권자의 권리행사가 폭넓게 제한된다(채무자회생법 제600조). 다음 절차·행위가 중지 또는 금지된다.

  •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채무자회생법 제600조 제1항 제2호)
  • 변제를 받거나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소송행위 제외, 제600조 제1항 제3호)
  • 국세징수법·지방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제600조 제1항 제4호)
  • 담보권 설정·실행 경매 — 인가결정일 또는 폐지결정 확정일 중 먼저 오는 날까지 중지·금지(제600조 제2항)

개시결정 전에 진행 중이던 강제집행·가압류는 중지되고, 신규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채무자회생법 제600조). 채권자가 개시결정을 모르고 집행을 진행하더라도, 채무자나 법무사가 개시결정문을 집행법원에 제출하면 중지된다.

개시결정이 나면 압류·경매뿐 아니라 채권자가 돈을 직접 받아내려는 모든 행위가 막힙니다. 다만 법원이나 채권자가 결정 사실을 알아야 실제로 멈추므로, 개시결정문을 집행법원에 내는 일이 중요합니다.

중지명령과 금지명령의 차이

중지명령과 금지명령은 시점과 대상에서 구분된다(채무자회생법 제593조 제1항).

구분중지명령포괄적 금지명령
근거채무자회생법 제593조 제1항제593조 제5항이 준용하는 제45조
시점개시신청 후 개시결정 전개시신청 후 개시결정 전
대상이미 진행 중인 강제집행·가압류모든 채권자의 신규 강제집행
효력진행 중 집행 일시 정지새 집행 시작 자체 금지
신청이해관계인 신청 또는 직권이해관계인 신청 또는 직권

실무에서 두 명령은 함께 발령되는 경우가 많다. 진행 중인 급여 압류를 멈추는 동시에, 새 채권자가 추가로 집행하지 못하게 막는 효과가 있다.

변제계획 인가 후 강제집행은 어떻게 되는가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확정되면 중지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은 효력을 잃는다(채무자회생법 제615조 제3항). 단순 중지에서 종국적 효력상실로 바뀌는 시점이 인가결정 확정 시점이다.

다만 인가 전에 확정된 급여채권 전부명령에는 특칙이 있다(채무자회생법 제616조). 개시 전에 확정된 전부명령이라도, 인가결정 후에 제공한 노무로 인한 부분에 대해서는 효력을 잃는다(채무자회생법 제616조 제1항). 효력을 잃어 받지 못하게 된 채권액은 개인회생채권이 된다(채무자회생법 제616조 제2항).

급여채권은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므로(채무자회생법 제580조), 개시결정과 인가결정을 사용자(회사)에 통지하면 채무자는 정상적으로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중지명령은 압류를 “잠시 멈춘” 상태일 뿐입니다. 변제계획이 인가로 확정되면 그 압류가 아예 효력을 잃어 풀립니다. 급여 압류도 회사에 결정문을 알리면 월급이 정상적으로 들어옵니다.

개시 후 채권자의 신규 소송은 어떻게 되는가

개시결정 후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새로 이행의 소를 제기하면 부적법해 각하된다(2013다42878).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별도 소송도 필요 없다. 채권자목록 제출 시점에 시효중단 효력이 생기기 때문이다(채무자회생법 제32조).

채권자취소소송도 새로 제기할 수 없다(2010다37141). 개시결정 후 채권자취소권은 부인권으로 흡수되고, 부인권은 채무자가 행사한다(채무자회생법 제584조 제2항). 회생위원은 부인권 행사에 참가하거나(같은 조 제4항) 법원에 행사 명령을 신청할 수 있을 뿐이고(같은 조 제3항), 행사 주체는 아니다. 개별 채권자도 직접 행사하지 못한다.

진행 중이던 채권자취소소송은 중단되고 채무자가 수계한다(채무자회생법 제584조). 채무자 측은 진행 중인 소송을 법원에 알리고 수계 절차를 밟는다.

개시 후에는 채권자가 새로 소송을 걸어도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시효가 끝날까 걱정해 따로 소송할 필요도 없는데, 채권자목록만 내면 시효가 중단되기 때문입니다.

별제권자는 왜 예외인가

별제권자(저당권·근저당권 등 담보권자)는 절차 밖에서 담보권을 실행하는 권리를 가진다(별제권, 채무자회생법 제586조). 다만 개인회생에서는 개시결정일부터 인가결정일 또는 폐지결정 확정일 중 먼저 오는 날까지 담보권 실행 경매가 중지·금지된다(채무자회생법 제600조 제2항). 회생절차와 달리 일정 기간 담보권 실행이 묶이는 점에 주의한다.

별제권자가 절차 밖에서 담보권을 실행하고도 받지 못한 부족액은 개인회생채권으로서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받는다(채무자회생법 제586조). 면책 후 후순위 부족분은 추심할 수 없다(면책).

실무 체크포인트

  • 개시신청과 동시에 중지명령 신청서를 낸다. 이미 급여 압류·예금 추심이 진행 중이면 개시결정을 기다리지 않는다.
  • 채권자가 여럿이고 추가 집행 위험이 크면 포괄적 금지명령을 함께 신청한다.
  • 개시결정·인가결정문은 집행법원에 직접 제출한다. 법원이 결정을 모르면 집행은 자동으로 멈추지 않는다.
  • 급여 압류는 회사에 개시결정·인가결정을 통지해 정상 수령으로 되돌린다.
  • 인가 전에 확정된 전부명령은 인가 후 노무분만 효력을 잃는다(채무자회생법 제616조). 인가 시점 전후로 효력 범위가 갈리므로 시점을 확인한다.
  • 진행 중인 채권자취소소송은 빠짐없이 법원에 통지하고 수계한다(채무자회생법 제58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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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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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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