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44호 (변제기간 중의 일시변제)

변제계획 인가 후 채무자가 잔여 변제예정액을 일시에 변제하려 할 때 자금 출처 조사·채권자 의견청취 등의 절차를 정한 준칙이다.

내용

변제기간 중의 일시변제

제1조 (목적)
준칙 제444호는 채무자가 변제계획인가 후 변제기간 중에 남은 기간의 변제예정액을 일시에 변제하는 내용의 신청서(이하 준칙 제444호에서 ‘일시변제신청서’라고 한다)를 제출하는 경우 변제자금의 출처 및 재산목록에 대한 조사,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의견청취 등의 절차를 정함으로써 개인회생채권자의 신뢰를 바탕으로 채무자가 신속히 면책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신청서의 제출)
채무자는 일시변제신청서에 일시변제를 하게 된 사유를 소명하고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변제자금의 출처에 관한 금융거래자료
2. 재산목록에 기재된 재산내역에 변동이 있는 경우 그에 대한 소명자료
3. 채무자의 진술서
4. 일시변제에 따른 변제계획수정안
채무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미 수행한 변제계획은 그대로 유지하고 마지막 회차에 개인회생채권자에게 일시변제금을 안분하는 내용의 변제계획수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3조 (개인회생채권자의 의견청취)
법원은 채무자로부터 일시변제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개인회생채권자에게 그 신청서 사본을 첨부한 의견청취서를 송달한다.
법원은 개인회생채권자로부터 의견서 등이 접수되면 이를 사건기록에 편철한다.

제4조 (일시변제 사유에 대한 조사)
회생위원은 채무자가 제출한 일시변제신청서 및 소명자료와 개인회생채권자가 제출한 의견서를 검토한 후 일시변제금의 재원 마련 경위가 적절한지 여부, 개인회생 신청 당시의 수입 및 재산신고가 진실하였는지 여부, 면책결정이 가능한지 여부 등에 관한 의견을 기재한 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변제금 납입 및 회생위원의 이체)
채무자는 일시변제에 대한 법원의 허가가 있으면 일시변제금을 입금하고, 회생위원은 위 변제금을 개인회생채권자에게 이체한다.
채무자는 일시변제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일시변제금을 미리 입금할 수 있다.

제6조 (면책의 신청)
채무자는 일시변제에 대한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일시변제금을 전부 입금한 후 법원에 면책신청을 할 수 있고, 법원은 법 제624조에 따라 면책 여부의 결정을 한다.

요지

변제기간 중 채무자가 잔여 변제예정액 전부를 일시에 변제하려면 자금 출처 금융거래자료·재산목록 변동 소명자료·진술서·변제계획수정안을 첨부하여 일시변제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법원은 개인회생채권자에게 의견을 청취하고, 회생위원은 자금 출처 적절성·재산신고 진실성·면책 가능성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한다. 법원 허가 후 일시변제금 전액 입금이 완료되면 채무자는 면책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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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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