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의 가용소득이란 채무자의 월 총소득에서 생계비와 제세공과금을 뺀 금액이고, 영업소득자는 영업비용까지 더 뺀 금액이다(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4호). 가용소득에 변제기간을 곱한 금액이 채권자에게 돌아가는 변제총액의 한 축을 이룬다(채무자회생법 제611조 제5항).
쉽게 말하면 — 한 달에 버는 돈에서 먹고사는 데 드는 돈과 세금을 뺀 나머지가 가용소득입니다. 이 나머지를 매달 빚 갚는 데 쓰는 것이 개인회생이라, 가용소득이 얼마인지가 변제금의 크기를 정합니다.
산정 공식은 가용소득 = 월 총소득 − 생계비 − 제세공과금 − 영업비용(영업소득자만)이다. 가용소득은 채무자가 임의로 신고하는 값이 아니라, 회생위원이 객관 증빙으로 검증한다.
소득은 어떻게 정하는가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의 산정 기준이 다르다.
| 항목 | 급여소득자 | 영업소득자 |
|---|---|---|
| 소득 기준 | 최근 1년간 평균 근로소득(직장 변동 시 변동 이후 평균) |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신고 자료(자료 부족 시 통계청 가구소득 통계) |
| 주요 증빙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급여명세서·재직증명서 | 사업자등록증·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손익계산서 |
| 공제 항목 | 생계비 + 제세공과금(소득세·지방소득세·건강보험료·국민연금 등) | 생계비 + 제세공과금 + 영업비용 |
이중소득자는 급여와 사업소득을 합산한다. 급여소득자였다가 자영업으로 전업하면 사업소득만 기준이 되고 이전 급여는 반영되지 않으며, 그 반대도 같다. 제세공과금으로 공제하는 보험료의 인정 범위(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 등 어디까지)는 사안에 따라 실무로 정해진다.
회사를 다니다 장사를 시작했다면, 지금 버는 사업소득만 기준이 됩니다. 예전 월급은 따지지 않습니다.
장래의 소득 증가는 원칙적으로 산정에 반영하지 않는다. 미래 소득을 정확히 추정하기 어렵고, 증가를 따지려면 물가상승률·생계비 증가율도 함께 추정해야 해서 실질적으로 상쇄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다만 호봉제 정기 승급이나 계약상 확정된 인상처럼 증가가 객관적으로 확정·예정됐거나, 정년 임박·계약 종료처럼 감소가 예정된 경우에는 변제계획에 반영될 수 있다.
생계비는 얼마인가
생계비는 현재 실무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준중위소득의 60%를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다(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4호 다목,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재민 2004-4) 제7조,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5호). 이 비율은 지침·준칙 개정으로 조정될 수 있으므로(과거 최저생계비 기준에서 기준중위소득 기준으로 바뀐 연혁이 있다) 신청 연도 기준으로 확인한다.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생계비가 커지고, 그만큼 가용소득은 줄어든다.
서울회생법원은 이 60% 기준을 두 방향으로 구체화한다(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5호). 첫째, 경제활동이 가능한 연령대의 배우자나 성년 자녀도 사정에 따라 부양가족으로 인정해 가구원 수에 넣을 수 있다. 둘째, 지속적으로 지출이 필요한 주거비·의료비·미성년 자녀 교육비는 합리적 범위에서 60% 금액에 가산해 추가 생계비로 인정한다.
반대로 경제활동이 가능한 배우자·성년 자녀가 별도 소득이 있으면 부양가족에서 빠지거나 생계비가 안분돼 인정 생계비가 줄어들 수 있다. 부양가족 산정은 생계비를 늘리는 쪽뿐 아니라 줄이는 쪽으로도 작동한다.
표준 생계비(60%)가 부족한 사정이 있으면 더 인정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일을 할 수 있는 배우자·성년 자녀를 부양가족에 넣거나, 꾸준히 드는 주거비·의료비·미성년 자녀 교육비를 따로 더해 주는 식입니다.
생계비는 가구 인원에 따라 정해진 표가 있어 개인이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양가족이 많으면 생계비로 더 많이 인정돼, 매달 갚을 금액은 그만큼 줄어듭니다.
기준중위소득은 해마다 고시로 바뀌므로, 생계비 표는 신청 연도 기준으로 확인한다.
가용소득은 변제금과 어떻게 연결되는가
가용소득에 변제기간(원칙 36개월, 최장 60개월, 채무자회생법 제611조 제5항)을 곱한 금액이 변제총액의 한 축이다. 변제기간 원칙은 2017년 12월 개정(2018년 6월 시행)으로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됐다. 채권자나 회생위원이 이의를 제기하면, 변제기간 동안 받을 가용소득 전부를 변제에 제공해야 한다(전부투입 원칙, 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제2항 제2호).
예를 들어 월 총소득이 300만원이고 신청 연도 생계비가 180만원, 제세공과금이 20만원이면 월 가용소득은 100만원이다. 변제기간 36개월을 곱하면 가용소득 기반 변제총액은 3,600만원이 된다(생계비는 가구원 수와 신청 연도 고시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값으로 확인한다).
실제 변제총액은 이 가용소득 기반 금액과 청산가치 중 높은 쪽으로 결정된다. 청산가치란 채무자를 지금 파산시켜 재산을 모두 환가했을 때 채권자가 배당받을 금액이다(청산가치). 변제계획에 따른 총변제액의 현재가치가 이 청산가치 이상이어야 인가된다(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제1항 제4호). 따라서 가용소득이 적어도 환가할 재산이 많으면 변제금이 청산가치 쪽으로 올라간다.
최저변제액도 함께 적용된다. 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총변제액은 채무 총액 구간별 최저액 이상이어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제2항 제3호). 개인회생채권 총액이 5천만원 미만이면 그 5%, 5천만원 이상이면 3%에 100만원을 더한 금액이 하한이고, 최저변제액은 3천만원을 넘지 않는다. 결국 변제총액은 가용소득 기반액, 청산가치, 최저변제액 중 가장 높은 금액으로 정해진다.
실무 체크포인트
- 영업소득자는 소득 증빙 부실이 가장 큰 쟁점이다. 신고 자료가 부족하면 통계소득(통계청 가구소득 통계, 동종 직종 평균소득을 보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등)·소득진술서로 보완하되, 회생위원의 영업소득 검증이 심화되면 추가보수가 가산될 수 있다.
- 생계비는 신청 연도 기준중위소득 고시로 다시 확인한다. 전년도 표를 그대로 쓰면 가용소득이 어긋난다.
- 가용소득만으로 인가가 정해지지 않는다. 청산가치·최저변제액 기준을 함께 넘어야 한다.
- 인가 후 소득이 줄거나 늘면 변제계획 변경으로 가용소득을 다시 산정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6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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