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는 파산원인이 있거나 그 염려가 있고, 장래에 계속적·반복적 영업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으며, 신청 당시 채무가 법정 한도 이하여야 개인회생을 이용할 수 있다. 담보된 개인회생채권은 15억원,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은 10억원 이하여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1호·제3호).
쉽게 말하면 — 가게·식당·임대업처럼 매달 수입이 같지 않은 사람도 앞으로 반복해서 수입을 얻을 수 있다면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한도만 맞는다고 되는 것은 아니고, 지급불능 상태와 앞으로의 변제 재원도 함께 보여야 합니다.
자영업자는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나?
영업소득자는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이나 이와 비슷한 수입을 장래에 계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이다. 소득신고 유무만으로 자격을 부정하지 않는다(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3호, 재판예규 제1941호 제7조의2 제2항).
그러나 수입 가능성과 채무한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파산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어야 한다. 담보된 개인회생채권 15억원과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 10억원이라는 한도도 신청 당시 각각 충족해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1호).
프리랜서나 수입이 매월 생기지 않는 농업·임업 종사자도 반복 수입 가능성을 소명하면 영업소득자가 될 수 있다. 농업·임업소득자 등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수개월 간격으로 변제하도록 계획을 정할 수도 있다(재판예규 제1941호 제8조 제5항).
영업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가용소득은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모든 소득에서 법이 정한 공과금, 생계비와 영업의 경영·보존·계속에 필요한 비용을 공제한 금액이다(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4호). 매출액 자체가 변제 재원은 아니므로 실제 매입비·임차료·인건비 등 영업 유지에 필요한 지출과 가계 지출을 구분해 입증한다.
소득은 최근 자료를 기초로 산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증감할 수 있다. 재판예규는 최근 1년간 직장 변동이 없을 때 1년의 실제 소득을 평균하고, 직장이 변동되었으면 변동 이후 실제 소득을 평균하도록 정한다. 영업소득자가 소명자료를 내지 못하면 통계소득을 기초로 산정할 수 있다(재판예규 제1941호 제7조).
고정된 업종별 비용률, 현금매출 가산율 또는 한 달짜리 장부만으로 소득을 확정하는 전국 공통 규정은 없다. 법인 대표자의 경우에도 법인의 당기순이익에 지분율을 곱한 금액이 곧 개인소득이 되는 것은 아니다. 실제 급여·배당·법인과의 거래 및 개인에게 귀속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소득을 자료로 확인한다.
사업자 채무와 영업비용은 어떻게 구별하는가?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전의 원인으로 생긴 차입금 원금과 이자 청구권은 원칙적으로 개인회생채권이다(채무자회생법 제581조). 이를 다시 영업비용으로 공제하면 같은 채무를 이중으로 반영할 수 있으므로 발생원인과 시점을 먼저 구별한다.
반면 개인회생 신청 후 개시결정 전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 사업 계속에 불가결한 자금 차입·자재 구입 등으로 생긴 청구권은 개인회생재단채권이 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583조 제1항 제5호). 모든 신규 차입이 자동으로 재단채권이 되는 것은 아니며 신청시점, 법원의 허가와 사업 계속의 불가결성을 확인한다.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
소득·비용·재산을 서로 대조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한다. 필요한 자료는 업종, 과세유형과 관할 법원의 자료제출목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의 목록은 서울회생법원 사건의 자료 예시이지 전국 법원의 고정 목록은 아니다(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2호).
통상 확인할 자료는 다음과 같다.
- 사업자등록과 영업장 임대차 자료
-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또는 사업장현황 신고자료
- 사업용 계좌, 카드매출과 현금매출 자료
- 매입·임차료·인건비 등 실제 영업비용 자료
- 재고, 장비, 임차보증금과 매출채권 등 사업용 재산 자료
자료가 부족하면 통계소득이 사용될 수 있으므로 실제 소득이 더 낮다고 주장하는 쪽에서 객관 자료를 충분히 제시해야 한다(재판예규 제1941호 제7조 제1항 제2호).
변제기간과 청산가치는 어떻게 적용되는가?
변제기간은 원칙적으로 변제개시일부터 3년을 넘을 수 없다. 청산가치 요건을 맞추기 위해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5년 이내로 정할 수 있고, 법정 기간보다 짧은 계획도 구체적 인가요건과 사정에 따라 가능하다(채무자회생법 제611조 제5항, 재판예규 제1941호 제8조).
인가결정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의 총변제액은 파산 시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않아야 한다. 다만 채권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예외가 있다(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제1항 제4호). 자영업자는 임차보증금·재고·장비·매출채권 등 사업용 재산이 청산가치에 반영될 수 있으므로 누락 없이 평가한다.
회생위원 보수는 어떻게 정해지는가?
법원사무관등인 회생위원은 원칙적으로 보수를 받지 않는다. 법원사무관등이 아닌 외부 회생위원의 보수는 예규의 기준액을 기초로 변제액, 사안의 난이와 수행 업무를 고려해 증감한다(재판예규 제1941호 제10조).
외부 회생위원이 위촉된 법원에서는 영업소득자 사건에 외부 회생위원을 선임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건 수와 위촉 인원 등을 고려해 달리할 수 있다. 급여소득자 사건에도 부인권 대상 행위 등 사정에 따라 외부 회생위원을 선임할 수 있다(재판예규 제1941호 제9조의6). 따라서 자영업자에게 언제나 별도 정액의 추가보수가 붙고 급여소득자에게는 붙지 않는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서울회생법원 사건에서 외부 회생위원의 인가 전·후 보수 기준은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이 따로 정한다(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91호). 이를 전국 공통 금액으로 적용하지 않고 관할 법원과 실제 선임 여부를 확인한다.
편파변제나 폐업은 어떤 영향을 주는가?
신청 전에 특정 채권자에게 우선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한 사정만으로 개인회생 신청을 곧바로 기각할 수는 없다. 대법원은 부인권 행사와 청산가치 반영 같은 제도적 수단이 있으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 없이 편파행위만으로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부적합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2010마1179). 다만 해당 행위는 부인권·청산가치·변제계획 수정의 심사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거래 경위와 자금 흐름을 숨기지 않는다(채무자회생법 제584조).
폐업도 그 자체가 자동 기각사유는 아니다. 현재 사업을 그만두더라도 새 직장이나 다른 사업에서 장래 계속적·반복적 수입을 얻을 가능성을 소명하면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 요건을 검토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579조). 반대로 사업을 유지하더라도 실제 수입과 수행 가능한 변제계획을 입증하지 못하면 인가받기 어렵다.
인가 후 폐업으로 소득구조가 바뀌면 변경된 수입으로 변제계획을 수행할 수 있는지 검토한다. 변제완료 전에는 변경안을 제출할 수 있고,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하면 절차폐지 사유가 된다(채무자회생법 제619조, 같은 법 제621조). 폐지되면 기존 채무가 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면책 없이 절차가 끝나 책임이 남고, 폐지결정 확정 뒤에는 채권자표에 따라 강제집행할 수 있다(같은 법 제603조 제4항).
실무 체크포인트
- 자격요건을 함께 확인한다. 지급불능 또는 그 염려, 장래 반복수입과 두 종류 채무한도를 모두 확인한다(채무자회생법 제579조).
- 매출과 개인소득을 구별한다. 매출·매입·비용·가계지출을 계좌와 신고자료로 교차 확인하고 고정 비용률만으로 계산하지 않는다(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4호).
- 채무와 비용을 이중 공제하지 않는다. 개시 전 원인으로 생긴 차입금 청구권은 개인회생채권인지 먼저 확인한다(채무자회생법 제581조).
- 사업용 재산을 모두 적는다. 임차보증금·재고·장비·매출채권은 청산가치와 인가요건에 영향을 줄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제1항 제4호).
- 편파변제는 숨기지 않는다. 그 사정만으로 자동 기각되지는 않지만 부인권과 청산가치에 반영될 수 있다(2010마1179, 채무자회생법 제584조).
- 폐업 여부보다 이후 수입을 입증한다. 사업 유지나 폐업 어느 한쪽을 정답으로 단정하지 말고 앞으로의 반복수입과 수행 가능성을 자료로 제시한다(채무자회생법 제579조, 같은 법 제6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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