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의 개인회생은 사업·임대·농업 등으로 장래에 계속적·반복적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영업소득자가 변제계획에 따라 3~5년간 가용소득으로 변제하고 남은 채무를 면책받는 절차다(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채무자회생법 제611조). 영업소득자는 무담보채무 10억원·담보채무 15억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쉽게 말하면 — 가게·식당·임대업처럼 꾸준히 돈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는 자영업자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빚을 한 번에 다 갚는 것이 아니라, 3~5년 동안 매달 일정액을 갚고 나머지는 면제받는 제도입니다. 빚이 무담보 10억원, 담보 15억원을 넘지 않으면 됩니다.
자영업자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나?
사업·부동산임대·농업·임업 등 장래에 계속적·반복적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은 영업소득자로서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영업소득자는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등을 장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을 말한다(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영업소득자에는 음식점·소매점 자영업자, 의사·변호사·회계사 등 사업자로 개업한 전문직, 부동산 임대소득자, 농업·임업 소득자, 계속적·반복적 수입이 인정되는 프리랜서가 포함된다. 소득 신고 유무는 문제되지 않고, 변제기간 동안 정기적으로 변제할 수 있을 정도의 수입 가능성이 있으면 된다.
수입 간격이 길거나 부정기적이어도 1회 수입으로 해당 기간 변제분을 감당할 수 있으면 자격이 인정된다. 급여소득과 자영업을 겸하거나 복수의 자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수입 전부를 합산해 신청한다.
채무 한도는 무담보채무 10억원·담보채무 15억원이다(채무자회생법 제579조). 한도를 넘으면 일반회생이나 개인파산을 검토한다.
신고된 소득이 없어도 됩니다. 핵심은 “앞으로도 꾸준히 벌 가능성이 있는가”입니다. 분기마다 한 번씩 큰 수입이 들어오는 경우라도 그 돈으로 해당 기간 변제분을 댈 수 있으면 자격이 됩니다.
급여소득자와 무엇이 다른가?
자영업자 신청은 소득의 변동성·증명 부담·회생위원 보수에서 급여소득자와 차이가 크다. 급여소득자는 급여·연금 등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이다(채무자회생법 제579조).
| 항목 | 영업소득자(자영업자) | 급여소득자 |
|---|---|---|
| 소득 출처 | 사업·자영·임대 | 고용 관계 |
| 소득 안정성 | 변동성 큼 | 안정적 |
| 소득 증명 자료 | 종합소득세 신고서, 부가세 과세표준증명, 통장 거래내역, 매출장부 | 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표, 급여통장 거래내역 |
| 산정 기간 | 최근 1년 평균 | 최근 1년 평균 |
| 영업비용 공제 | 인정(임차료·인건비·매입금액 등 실제 지출) | 해당 없음 |
| 회생위원 보수 | 기본보수 + 추가보수 | 기본보수만 |
| 변제계획 인가 심사 | 상대적으로 엄격 | 상대적으로 용이 |
자영업자는 소득 입증 자료가 복잡하고 변동성이 크다. 그래서 회생위원이 소득·재산을 면밀히 조사하고(채무자회생법 제602조), 그 부담이 추가보수로 반영된다.
직장인은 월급이 정해져 있어 소득 증명이 간단합니다. 자영업자는 매출이 들쭉날쭉하고 비용 계산도 복잡해서 회생위원이 더 꼼꼼히 들여다보고, 그만큼 비용도 더 듭니다.
영업소득은 어떻게 산정하나?
자영업자의 월 가용소득은 매출에서 영업비용과 법정 생계비·제세공과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가용소득의 정의 자체는 모든 종류의 소득 합계에서 소득세·지방소득세·건강보험료 등 제세공과금, 생계비(생계비), 영업 경영·보존·계속에 필요한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다(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4호). 구체적 산정 방식은 법원 실무와 회생위원의 판단을 따른다.
실무상 순소득은 매출금액에서 임차료·인건비·매입금액·기타비용을 공제한 뒤 개월 수로 나눠 산정한다. 여기서 다시 법정 생계비와 제세공과금을 빼면 월 가용소득이 된다. 산정 기간은 원칙적으로 최근 1년의 영업소득이고, 사업 성장·쇠퇴 추세, 계절성, 일시적 손실을 종합해 회생위원이 판단한다.
예를 들어 월 매출 3,000만원에 임차료·인건비·매입 등 영업비용이 2,400만원이면 순소득은 월 600만원이다. 여기서 법정 생계비와 제세공과금(가령 250만원)을 빼면 월 가용소득은 350만원가량이고, 36개월 변제계획이면 변제총액은 약 1억 2,600만원이 된다. 다만 이 변제총액이 청산가치보다 작으면 청산가치까지 올라간다.
차입금 이자(금융비용)는 영업비용 공제 대상이 아니다. 차입금 이자는 개인회생채권으로 변제하기 때문이다. 감가상각비도 공제 대상이 아니고, 실물 자산으로 재산목록에 반영한다.
배우자와 함께 소규모 점포를 운영하는 경우 배우자에 대한 대체인건비 공제는 실무상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배우자도 절차의 수혜자이고, 배우자의 생계비가 가용소득 산정 단계에서 이미 공제되기 때문이다. 다만 배우자가 별도 수입으로 생계비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대체인건비 공제를 검토할 수 있다.
소득 증명이 곤란할 때는 통계청·국가통계포털의 직종별 평균임금 등 통계소득이 적용될 수 있다. 실제 소득이 통계소득보다 낮으면 통계소득 기준이 채무자에게 불리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입증 자료를 갖추는 것이 원칙이다.
계산은 “매출 빼기 비용”으로 순소득을 구한 다음, 거기서 또 생활비와 세금·보험료를 빼면 매달 갚을 돈이 나옵니다. 단, 빌린 돈의 이자는 비용으로 빼주지 않습니다. 그 이자도 갚아야 할 빚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서류로 소득을 증명하나?
과세 유형과 업종에 따라 요구되는 자료가 다르다.
| 과세 유형 | 핵심 증명 서류 |
|---|---|
| 간이과세자(연 매출 1억 400만원 미만, 2026년 기준) | 사업자등록증, 종합소득세 신고서, 사업자통장 거래내역, 소득금액증명서 |
| 일반과세자 | 사업자등록증,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및 재무제표, 부가세 확정신고서, 세금계산서 합계표, 거래처 원장, 사업자통장 거래내역 |
| 면세사업자(의료·교육·식료품 등) | 사업자등록증, 종합소득세 신고서 및 재무제표, 사업장현황신고서,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면세수입금액신고서, 사업자통장 거래내역 |
업종별로 추가로 요구되는 자료도 정해져 있다.
-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업자(보험설계사·학습지 교사·자동차영업사원·부동산분양 등):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수수료 지급명세서. 영업비용은 실무상 통상 25~30% 이내로 인정되나, 최종 인정 범위는 회생위원·법원의 재량 판단이다.
- 음식점: 부가세 과세표준증명,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매출 추산. 실무상 총소득의 10~20%까지 현금매출을 합산 추정하기도 하나, 인정 여부·비율은 회생위원의 재량 판단이다.
- 의사·한의사·약사(면세사업자): 신용카드 매출전표, 요양급여 연간지급내역서, 현금수입 통장. 부가세 과세표준증명이 안 되므로 소득금액증명을 쓴다.
- 인터넷 쇼핑몰: 부가세 신고자료, 매출자료, 판매금 입금계좌 거래내역.
- 노점상: 노점 위치·영업 사진, 1개월 이상의 일자별 수기장부. 자료가 부족하면 회생위원의 종합 판단에 의존한다.
- 법인 1인(과점)주주 대표이사: 급여자료에 더해 법인 최근 3년 부가세·법인소득세 신고서, 당기순이익 × 지분비율을 월별로 합산한다.
변제기간과 청산가치 보장은 어떻게 적용되나?
변제기간은 원칙 3년, 예외적으로 최장 5년이다(채무자회생법 제611조 제5항). 2017년 12월 개정(2018년 6월 시행)으로 원칙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됐고, 청산가치 보장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까지 늘릴 수 있다.
자영업자에게는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 특히 중요하다.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총액의 현재가치가 파산 시 배당액(청산가치, 청산가치) 이상이어야 인가된다(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제1항 제4호). 자영업자는 사업용 자산·재고·임차보증금 등 환가 가능한 재산이 많아 청산가치가 높게 잡히는 경우가 흔하고, 그만큼 변제총액도 올라간다. 재산을 누락 없이 평가하고 변제계획을 청산가치 이상으로 짜야 인가가 가능하다.
빚을 갚는 기간은 보통 3년이고, 사정에 따라 최대 5년까지 늘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는 가게 보증금·재고 같은 재산이 많아 “파산했다면 채권자가 나눠 받았을 금액”이 크게 잡히는데, 갚기로 한 총액이 그보다 적으면 회생이 인가되지 않습니다.
회생위원 추가보수는 얼마이고 왜 발생하나?
영업소득자는 회생위원 기본보수 외에 추가보수가 발생한다(채무자회생법 제30조). 개인회생예규 보수기준상 영업소득자나 부인권 대상 행위가 있는 사건은 15만원이 가산된다.
기본보수는 인가 전 15만원(난이도에 따라 증감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최대 30만원), 인가 후에는 임치액의 1% 범위 내로 정해진다(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91호 제2조, 채무자회생법 제30조). 영업소득자에게 추가보수가 붙는 이유는 소득 산정과 변제능력 판단이 급여소득자보다 복잡하기 때문이다. 매출·매입·영업비용을 자료로 일일이 확인해야 하고, 사업 지속 가능성도 따로 평가해야 한다.
법무사 보수는 회생위원(회생위원) 보수와 별도로 발생한다.
자영업자는 소득 확인이 까다로워 회생위원이 일을 더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직장인보다 보수가 더 붙습니다(영업소득자는 15만원가량 가산). 변호사·법무사에게 내는 대리 비용은 이것과 별개입니다.
신청 시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나?
자영업자 신청에서 자주 문제되는 지점은 사업 지속성·소득 입증 자료·편파변제·변제계획 수행 가능성이다.
신청 직전 영업을 중단하거나 사업자등록을 폐기하면 사업 계속 의지가 의심된다. 영업소득자 자격은 장래 계속·반복 수입 가능성을 전제로 하므로(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3호), 신청 후에도 사업을 유지할 의사를 객관 자료로 입증해야 한다.
소득은 통장 거래내역·세금계산서·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객관 자료로 증명해야 한다. 종합소득세 신고가 부실하거나 누락된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자료, 거래처 계약서, 매출 영수증 등 보충 자료로 입증한다. 통계소득이 적용되면 실제 소득보다 낮게 인정될 수 있으므로 자료를 충실히 모은다.
채권자는 사업 채권자(거래처·임대인 등)와 가계 채권자(신용카드·은행·대부업)를 모두 채권자목록에 기재해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589조). 특정 채권자에게만 기존 연체채무를 우선 변제하는 것은 편파변제로 문제될 수 있다. 다만 사업을 계속하기 위한 통상적·동시교환적 거래대금 결제는 편파변제로 보지 않는 것이 실무다. 문제되는 것은 변제기가 지난 기존 채무를 특정 채권자에게만 갚는 행위다.
이론적 가용소득이 높아도 사업의 계절성·원가 변동·경기 변동을 반영하지 않은 변제계획(변제계획)은 인가 후 불이행 위험을 키운다. 변제 능력은 현실적이고 보수적으로 산정한다. 소득이 줄거나 사업이 어려워지면 변제계획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619조). 인가 후 사업을 완전히 접게 되면, 급여소득 등 다른 변제 재원이 있으면 변제계획을 변경해 이어가고, 변제 수행이 불가능하면 절차가 폐지된다(채무자회생법 제621조). 폐지되면 면책 없이 종료돼 채무가 되살아나므로, 폐업이 임박하면 변경 신청 시점을 놓치지 않는다.
흔한 오해와 달리 자영업자는 채무액이 크다는 이유만으로 개인회생에서 배제되지 않는다. 무담보 10억원·담보 15억원 한도 내면 신청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차입금 이자를 영업비용으로 공제하려는 시도도 인정되지 않는다. 차입금 이자는 개인회생채권으로 변제한다.
신청 직전에 가게 문을 닫으면 오히려 불리합니다. “계속 장사할 사람”이라는 점을 보여야 통과됩니다. 또 거래처든 카드사든 빚은 빠짐없이 신고해야 하고, 어느 한 곳에만 몰래 갚으면 문제가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프리랜서도 자영업자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나?
수입이 계속적·반복적이라고 인정되면 영업소득자로서 신청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수입 간격이 길거나 부정기적이어도 1회 수입으로 해당 기간 변제분을 감당할 수 있으면 자격이 인정된다.
사업자등록을 폐지한 뒤 신청해야 하나?
오히려 사업을 계속할 의사와 영업소득의 지속 가능성을 입증해야 신청자격이 인정된다(영업소득자 요건, 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3호). 신청 직전 영업 중단이나 폐업은 그 계속·반복 수입 가능성을 의심받는 사유가 된다.
차입금 이자를 영업비용으로 공제할 수 있나?
공제할 수 없다. 차입금 이자(금융비용)는 개인회생채권으로 변제하므로 영업비용 공제 대상이 아니다.
배우자와 함께 가게를 운영하는데 배우자 인건비를 공제할 수 있나?
원칙적으로 공제되지 않는다. 배우자도 절차의 수혜자이고 배우자의 생계비가 가용소득 산정 단계에서 이미 공제되기 때문이다(실무). 다만 배우자가 별도 수입으로 생계비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검토될 수 있다.
소득을 증명할 자료가 부족하면 어떻게 하나?
통계청·국가통계포털의 직종별 평균임금 등 통계소득 기준이 적용될 수 있다. 다만 실제 소득이 통계소득보다 낮으면 통계소득 기준이 불리할 수 있으므로 부가가치세 신고자료·통장 거래내역·매출 영수증 등 보충 자료를 충실히 갖추는 것이 좋다.
회생위원 보수는 왜 자영업자가 더 비싼가?
영업소득자는 기본보수 외에 추가보수가 부과된다(채무자회생법 제30조). 소득 산정과 변제능력 판단이 급여소득자보다 복잡하기 때문이다.
실무 체크포인트
- 신청 전 폐업·휴업은 피한다. 사업 계속 의지가 의심받아 인가가 어려워진다. 사업을 유지하면서 신청하는 것이 맞다.
- 소득 자료는 신고서 한 장으로 끝내지 않는다. 통장 거래내역·신용카드 매출전표·세금계산서를 교차로 맞춰 회생위원이 한 번에 납득하게 준비한다.
- 변제계획은 보수적으로 짠다. 성수기 매출로 짠 계획은 비수기에 무너진다. 인가 후 불이행보다 처음부터 낮춰 잡는 것이 낫다.
- 거래처 한 곳에만 계속 결제하지 않게 미리 정리한다. 편파변제 시비가 가장 흔한 탈락 사유다.
- 추가보수·법무사 보수를 합한 총비용을 처음에 안내한다. 자영업자는 직장인보다 비용이 더 든다는 점을 사전에 알려야 분쟁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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