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재단 포기 절차는 파산관재인이 파산재단에 속한 권리를 법원의 허가를 받아 파산재단에서 빼는 절차다(채무자회생법 제492조 제12호). 조문이 정한 것은 「권리의 포기」이고, 환가 실익이 없다는 것은 요건이 아니라 대표적인 실무 동기다.
감사위원이 설치되어 있는 때에는 감사위원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파산등기가 된 부동산을 포기하면 권리포기 등기 촉탁까지 이어진다(채무자회생법 제24조 제4항).
쉽게 말하면 — 파산관재인이 “이 재산은 팔아 봐야 비용만 든다”고 판단하면, 법원 허가를 받아 그 재산을 파산재단이라는 재산 묶음에서 빼는 절차입니다. 빠진 재산은 더 이상 채권자에게 나눠 줄 배당 재원으로 관리되지 않습니다.
환가할 것인가, 포기할 것인가: 팔면 비용을 빼고도 돈이 남는 재산은 환가해서 배당 재원에 넣습니다. 환가는 재산의 종류·방법·가액에 따라 허가 여부가 달라집니다. 권리 포기는 원칙적으로 법원 허가 대상이지만, 가액이 1천만원 미만이면서 법원이 정한 금액 미만인 소액에는 예외가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492조 제12호 및 단서).
어떤 재산이 포기 대상이 되는가
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에 가진 모든 재산과 파산선고 전에 생긴 원인으로 장래에 행사할 청구권은 파산재단에 속한다(채무자회생법 제382조). 파산재단을 관리 및 처분하는 권한은 파산관재인에게 속하므로(채무자회생법 제384조), 재단 재산을 포기하는 판단도 파산관재인이 한다. 환가 실익이 없는 재산이 대표적인 포기 대상이다. 다만 채무자와 가족의 생계·건강·치료 필요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 보장성보험 해약환급금을 포기할 수도 있다.
해약환급금은 두 층으로 나뉜다. 파산관재인이 보험계약을 해지하여 생긴 해약환급금은 압류금지 한도 이하의 부분이 압류금지채권이어서 애초에 파산재단에서 제외되고, 이를 넘는 부분이 파산재단에 속한다(채무자회생법 제383조 제1항, 2023다240466). 파산재단에 속하는 그 초과분이 제492조 제12호 포기의 대상이다.
한도 금액은 개정됐다. 현행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3호 (나)목은 「가목에서 규정한 해약사유 외의 사유로 발생하는 해약환급금 중 250만원 이하의 금액」으로 정한다(시행 2026. 2. 1.). 2023다240466은 개정 전 150만원을 전제로 한 사안이고, 부칙(대통령령 제36056호) 제2조는 제6조의 개정규정을 이 영 시행 이후 접수되는 압류명령 신청사건부터 적용한다고 정한다. 한도 이하와 초과분을 나누는 법리 자체는 그대로다.
포기와 구별할 것이 채무자회생법 제383조의 재산이다.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은 처음부터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고, 면제재산은 법원 결정으로 재단에서 빠진다. 포기는 일단 파산재단에 속한 재산을 파산관재인의 판단으로 빼는 절차라는 점에서 이들과 다르다.
법원 허가와 감사위원 동의는 어떻게 받는가
파산관재인이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감사위원이 설치되어 있는 때에는 감사위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492조 본문·제12호). 다만 “제7호 내지 제15호에 해당하는 경우 중 그 가액이 1천만원 미만으로서 법원이 정하는 금액 미만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같은 조 단서). 권리의 포기는 제12호이므로 이 단서의 적용 대상이다. 기준 금액은 법원이 정하므로, 실무에서는 해당 법원이 정한 금액부터 확인한다.
이 절차에서 채무자는 파산관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493조). 파산관재인이 감사위원의 동의를 얻어 포기하는 때에도,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행위의 중지를 명하거나 결의를 위해 채권자집회를 소집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494조). 허가 없이 한 포기라도 이로써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채무자회생법 제495조). 허가가 필요한데도 허가 없이 포기한 파산관재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채무자회생법 제648조 제1항). 다만 제492조 단서의 소액은 애초에 허가 대상이 아니어서 이 죄가 말하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에 들지 않는다.
포기 여부의 판단에 관하여 대법원은 파산관재인이 채무자와 가족의 생계, 건강상태 등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보장성보험 해약환급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원 허가를 얻어 포기할 수 있다고 하였다(2023다240466). 여기서 포기의 대상은 이미 파산재단에 들어온 압류금지 한도 초과분이다.
포기의 의사표시는 누구에게 어떻게 하는가
채무자회생법은 파산재단 포기의 의사표시 방식과 상대방을 정한 조문을 두고 있지 않다. 법이 정한 것은 법원 허가·감사위원 동의 요건(채무자회생법 제492조)과 부동산의 등기 촉탁 절차(채무자회생법 제24조 제4항)뿐이다.
다만 제24조 제4항에 따라 권리포기허가서 등본은 법원의 허가를 증명하는 촉탁 첨부서류가 된다.
포기하면 그 재산은 누구에게 돌아가는가
포기된 재산은 파산재단에서 빠지고, 파산관재인의 관리·처분 대상에서 벗어난다(채무자회생법 제384조). 포기된 재산이 채무자에게 복귀하는지에 관하여는 채무자회생법에 명문 규정이 없고, 이를 직접 판시한 대법원 판례 원문도 확인하지 못했다.
다만 대법원은 채무자의 생계와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압류금지채권 취지에 부합하도록 해약환급금을 포기할 수 있다고 하여, 포기가 채무자 보호 수단으로 쓰일 수 있음을 전제하였다(2023다240466).
부동산을 포기하면 등기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법원사무관등은 파산관재인이 파산등기가 되어 있는 권리를 파산재단으로부터 포기하고 그 등기촉탁의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촉탁서에 권리포기허가서의 등본을 첨부하여 권리포기의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24조 제4항). 즉 등기는 파산관재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파산관재인의 촉탁 신청을 받아 법원사무관등이 촉탁하는 구조다.
포기 후의 부동산 명도나 인도 등 후속 조치에 관하여는 채무자회생법에 규정이 없다.
실무 체크포인트
- 권리의 포기는 법원 허가 대상 행위다. 감사위원이 설치되어 있으면 동의도 함께 받아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492조 제12호, 파산절차의 감사위원).
- 소액 재산은 허가 예외를 먼저 확인한다. 단서 기준은 “1천만원 미만으로서 법원이 정하는 금액 미만”이므로, 해당 법원이 정한 금액을 확인해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492조 단서).
- 파산등기가 된 부동산 권리를 포기하면 등기촉탁 신청이 필요하다. 파산관재인이 신청하면 법원사무관등이 권리포기허가서 등본을 붙여 촉탁한다(채무자회생법 제24조 제4항).
- 채무자 보호 목적의 포기도 허가받을 수 있다. 보장성보험 해약환급금은 채무자의 생계·건강상태를 고려해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할 수 있다(2023다240466). 다만 압류금지 한도 이하 부분은 애초에 파산재단에서 빠지므로 포기 대상이 아니다(채무자회생법 제383조 제1항).
- 허가 없는 포기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허가·동의 흠결 상태의 처리 결과를 다툴 때 제3자의 선의 여부부터 확인한다(채무자회생법 제49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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