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31호 (변제계획의 인가결정)

주요 내용

채권자집회 뒤 변제계획을 즉시 인가할 사건과 추가 보정이 필요한 사건의 처리절차를 정한다.

적용 범위

서울회생법원의 개인회생사건에서 채권자집회 종료 후 변제계획 인가 여부를 결정할 때 적용되는 실무기준이다.

관련

전문

원문 전체 보기

변제계획의 인가결정

제1조 (목적)
준칙 제431호는 법원이 신속하게 변제계획인가 여부의 결정을 할 수 있도
록 채권자집회기일 이후 변제계획인가 여부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의 개인
회생사건의 진행에 관하여 추가보정의 필요성 유무 등에 따라 상세한 절차
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변제계획의 신속한 인가)
① 회생위원은 채권자집회기일을 마친 사건 중 변제계획을 즉시 인가할 수
있는 사건들을 취합하여 법원에 보고한다.
② 법원은 회생위원으로부터 인가의견으로 보고된 제1항 기재 사건에 관하
여 즉시 변제계획의 인가 여부를 결정한다.
제3조 (채권자집회기일 이후의 보정)
① 회생위원은 채권자집회기일을 마친 사건 중 다음 각호의 사건들에 관하
여는 변제계획을 즉시 인가할 수 없는 사정 및 이후의 절차에 관한 의
견을 법원에 보고한다.
1. 채무자나 개인회생채권자에게 개시결정, 채권자목록, 변제계획안이 송
달되지 않은 사건
2. 개인회생채권자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채무자로부터 답변서나 개인회생
채권자의 이의내용을 인정하는 취지의 보정서가 제출되지 않은 사건
3. 개인회생채권자에게 최종적으로 송달된 채권자목록, 변제계획안과 다
른 내용의 채권자목록, 변제계획안이 제출된 사건
4. 변제계획에서 정한 변제금을 3회 이상 납부하지 않은 사건

② 회생위원은 제1항에서 정한 사유가 소멸된 사건을 취합하여 법원에 변제
계획의 인가 여부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하고, 법원은 회생위원으로부터
위 의견서를 제출받은 후 지체 없이 변제계획의 인가 여부를 결정한다.

최종 수정 2026년 8월 3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공유하기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업무위임 · Q&A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명쾌한 해답을 찾아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