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내용
채권자집회 뒤 변제계획을 즉시 인가할 사건과 추가 보정이 필요한 사건의 처리절차를 정한다.
적용 범위
서울회생법원의 개인회생사건에서 채권자집회 종료 후 변제계획 인가 여부를 결정할 때 적용되는 실무기준이다.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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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계획의 인가결정
제1조 (목적)
준칙 제431호는 법원이 신속하게 변제계획인가 여부의 결정을 할 수 있도
록 채권자집회기일 이후 변제계획인가 여부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의 개인
회생사건의 진행에 관하여 추가보정의 필요성 유무 등에 따라 상세한 절차
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변제계획의 신속한 인가)
① 회생위원은 채권자집회기일을 마친 사건 중 변제계획을 즉시 인가할 수
있는 사건들을 취합하여 법원에 보고한다.
② 법원은 회생위원으로부터 인가의견으로 보고된 제1항 기재 사건에 관하
여 즉시 변제계획의 인가 여부를 결정한다.
제3조 (채권자집회기일 이후의 보정)
① 회생위원은 채권자집회기일을 마친 사건 중 다음 각호의 사건들에 관하
여는 변제계획을 즉시 인가할 수 없는 사정 및 이후의 절차에 관한 의
견을 법원에 보고한다.
1. 채무자나 개인회생채권자에게 개시결정, 채권자목록, 변제계획안이 송
달되지 않은 사건
2. 개인회생채권자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채무자로부터 답변서나 개인회생
채권자의 이의내용을 인정하는 취지의 보정서가 제출되지 않은 사건
3. 개인회생채권자에게 최종적으로 송달된 채권자목록, 변제계획안과 다
른 내용의 채권자목록, 변제계획안이 제출된 사건
4. 변제계획에서 정한 변제금을 3회 이상 납부하지 않은 사건
② 회생위원은 제1항에서 정한 사유가 소멸된 사건을 취합하여 법원에 변제
계획의 인가 여부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하고, 법원은 회생위원으로부터
위 의견서를 제출받은 후 지체 없이 변제계획의 인가 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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