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내용
회생위원은 채무자의 재산·소득 조사 완료 후 2주 이내에 업무수행결과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보고서에는 신청 경위, 채권자목록 적정성, 재산·소득, 부인권 행사 대상 존부, 개시신청 기각사유 존부 등 8개 항목이 포함되어야 한다. 조사가 완료되지 않더라도 접수일부터 3개월이 경과하면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적용 범위
서울회생법원의 개인회생사건에서 회생위원이 개시결정 전 업무수행결과보고서를 작성·제출할 때 적용되는 실무기준이다.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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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위원의 개시결정 전 업무수행결과보고
제1조 (목적)
준칙 제411호는 규칙 제8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회생위원의 업무수행결과
보고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회생위원의 업무수행결과보고서 작성)
회생위원은 채무자의 재산 및 소득에 대한 조사가 완료된 경우 그로부터 2
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별지 1 업무수행결과보고서]를 작성
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채무자가 개인회생신청에 이르게 된 경위
2.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적정성
3. 저당권 등으로 담보된 개인회생채권이 있는 경우 그 담보목적물에 대
한 평가
4. 채무자의 재산
5. 채무자의 소득
6. 부인권 행사 대상의 존부
7. 중점관리대상 유형
8. 법 제595조에서 정한 개시신청 기각사유의 존부
제3조 (회생위원의 보고의무)
회생위원은 개인회생사건 접수일부터 3개월이 경과한 사건에 관하여는 채
무자의 재산 및 소득에 대한 조사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라도 업무수행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1 업무수행결과보고서]는 서식이다. 표와 서식 칸이라 텍스트로 옮기면 원문이 재현되지 않으므로 여기 싣지 않는다. 위 「관련」의 공식 PDF에서 확인한다.
이 예규·선례를 인용·참조한 문서
- 개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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