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11호 (회생위원의 개시결정 전 업무수행결과보고)

주요 내용

회생위원은 채무자의 재산·소득 조사 완료 후 2주 이내에 업무수행결과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보고서에는 신청 경위, 채권자목록 적정성, 재산·소득, 부인권 행사 대상 존부, 개시신청 기각사유 존부 등 8개 항목이 포함되어야 한다. 조사가 완료되지 않더라도 접수일부터 3개월이 경과하면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적용 범위

서울회생법원의 개인회생사건에서 회생위원이 개시결정 전 업무수행결과보고서를 작성·제출할 때 적용되는 실무기준이다.

관련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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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위원의 개시결정 전 업무수행결과보고

제1조 (목적)
준칙 제411호는 규칙 제8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회생위원의 업무수행결과
보고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회생위원의 업무수행결과보고서 작성)
회생위원은 채무자의 재산 및 소득에 대한 조사가 완료된 경우 그로부터 2
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별지 1 업무수행결과보고서]를 작성
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채무자가 개인회생신청에 이르게 된 경위
2.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적정성
3. 저당권 등으로 담보된 개인회생채권이 있는 경우 그 담보목적물에 대
한 평가
4. 채무자의 재산
5. 채무자의 소득
6. 부인권 행사 대상의 존부
7. 중점관리대상 유형
8. 법 제595조에서 정한 개시신청 기각사유의 존부
제3조 (회생위원의 보고의무)
회생위원은 개인회생사건 접수일부터 3개월이 경과한 사건에 관하여는 채
무자의 재산 및 소득에 대한 조사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라도 업무수행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1 업무수행결과보고서]는 서식이다. 표와 서식 칸이라 텍스트로 옮기면 원문이 재현되지 않으므로 여기 싣지 않는다. 위 「관련」의 공식 PDF에서 확인한다.

최종 수정 2026년 8월 3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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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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