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7호 (개인파산절차로의 실무운용상 전환)

주요 내용

개인회생을 신청했지만 실제로는 개인파산으로 가야 할 채무자에게, 개인회생을 취하하고 개인파산을 신청하도록 권유하는 절차를 정한다.

채무자의 수입이 기준 중위소득의 60%에 못 미치거나 장래에 계속적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없으면 회생위원이 절차 전환 보고서를 작성하고, 법원은 개인파산 신청을 권유하는 보정명령을 낸다. 다만 개인파산에서 면책불허가사유가 있거나 면책받지 못할 채무가 많으면 전환에 부정적인 요소로 본다. 보정명령 뒤 파산선고까지 받고도 개인회생신청을 취하하지 않으면 법원이 개시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적용 범위

서울회생법원의 개인회생사건에 적용되는 지역 실무준칙이다. 여기서 말하는 전환은 법률상 절차 이행이 아니라 취하와 새 신청을 권유하는 실무운용이므로, 채무자가 따르지 않아도 그 자체로 제재가 있는 것은 아니다. 기각 근거는 어디까지나 개시요건 판단이다.

다른 법원에 신청할 때에는 전환 권유의 운용 여부와 보정명령 실무를 관할 법원에 확인해야 한다.

관련

전문

원문 전체 보기

개인파산절차로의 실무운용상 전환
2024. 11. 1. 개정

제1조 (목적)
준칙 제407호는 개인파산절차를 진행하여야 할 상황에 있는 채무자가 개인
회생을 신청한 경우에 개인회생의 취하 및 개인파산의 신청을 권유하는 방
식으로 절차를 실무운용상 전환하는 것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
다.
제2조 (회생위원의 절차 전환에 대한 보고서 작성)
① 회생위원은 개인회생사건 중 채무자의 수입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
조의 규정에 따라 공표된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당시의 기준 중위소득
에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사건 또는
채무자가 수입을 장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얻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
기 어려운 사건에 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지 1 보고서 양식]
에 따라 절차 전환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회생위원이 [별지 1 보고서 양식]에 따라 절차 전환에 대한 보고서를 작
성함에 있어서는 제1항에 해당하는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개인파산절차
의 면책불허가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 또는 개인회생절차에서
는 면책될 수 있으나 개인파산절차에서는 면책될 수 없는 채무를 많이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절차 전환에 대한 회생위원의
의견을 정함에 있어 부정적인 요소로 고려할 수 있다.
제3조 (절차 전환에 관한 보정명령)
① 회생위원이 제2조에 따라 절차 전환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한 사건에 대
하여 법원은 당해 사건에서 채무자의 수입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

조의 규정에 따라 공표된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당시의 기준 중위소득
에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때 또는 채무자가 수입을
장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얻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때에 해
당하는지 여부, 개인파산절차의 면책불허가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 또는 개인회생절차에서는 면책될 수 있으나 개인파산절차에서는
면책될 수 없는 채무를 많이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 해당
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까지
[별지 2 보정명령 양식]에 따라 절차 전환에 관한 보정명령을 할 수 있
다.
② 법원은 회생위원이 제2조에 따른 절차 전환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채 준칙 제411호에 따라 개시결정 전 업무수행결과보고서를 작
성한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제1항에 열거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같은
항에서 규정한 보정명령을 함이 상당하다고 보이는 사건에 관하여는 회
생위원으로 하여금 제2조에 따라 절차 전환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게
할 수 있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위원으로 하여금 제2조에
따른 절차 전환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게 하지 아니하고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전까지 제1항에서 규정한 보정명령을 할 수 있다.
제4조 (파산선고 후 개인회생사건의 처리)
제3조에 의한 보정명령이 있은 후에 채무자가 그에 따라 개인파산을 신청
하여 파산선고가 이루어졌으나 개인회생신청을 취하하지 아니하고 있는 경
우, 회생위원은 준칙 제411호 제2조에 따라 업무수행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함에 있어서 법 제595조 제1호에 정한 개시신청 기각사유가 있
다고 보이면 그와 같은 취지의 의견을 기재할 수 있고, 법원은 법 제595조
제1호에 정한 개시신청 기각사유가 있다고 판단된 경우에 개인회생절차개
시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을 할 수 있다.

[별지 1 보고서 양식]·[별지 2 보정명령 양식]·[첨부1 파산 및 면책신청서(전환용)]·[첨부2 문서송부촉탁신청서]는 서식이다. 표와 서식 칸이라 텍스트로 옮기면 원문이 재현되지 않으므로 여기 싣지 않는다. 위 「관련」의 공식 PDF에서 확인한다.

최종 수정 2026년 8월 3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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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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