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7호 (개인파산절차로의 실무운용상 전환)

개인회생 신청자가 파산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회생위원 보고 및 법원 보정명령을 통해 개인파산절차로 실무운용상 전환하는 기준을 정한 준칙이다.

내용

제1조 (목적)
준칙 제407호는 개인파산절차를 진행하여야 할 상황에 있는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한 경우에 개인회생의 취하 및 개인파산의 신청을 권유하는 방식으로 절차를 실무운용상 전환하는 것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회생위원의 절차 전환에 대한 보고서 작성)
① 회생위원은 개인회생사건 중 채무자의 수입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표된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당시의 기준 중위소득에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사건 또는 채무자가 수입을 장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얻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사건에 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지 보고서 양식에 따라 절차 전환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회생위원이 별지 보고서 양식에 따라 절차 전환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함에 있어서는 제1항에 해당하는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개인파산절차의 면책불허가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 또는 개인회생절차에서는 면책될 수 있으나 개인파산절차에서는 면책될 수 없는 채무를 많이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절차 전환에 대한 회생위원의 의견을 정함에 있어 부정적인 요소로 고려할 수 있다.

제3조 (절차 전환에 관한 보정명령)
① 회생위원이 제2조에 따라 절차 전환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한 사건에 대하여 법원은 당해 사건에서 채무자의 수입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표된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당시의 기준 중위소득에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때 또는 채무자가 수입을 장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얻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 개인파산절차의 면책불허가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 또는 개인회생절차에서는 면책될 수 있으나 개인파산절차에서는 면책될 수 없는 채무를 많이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까지 별지 보정명령 양식에 따라 절차 전환에 관한 보정명령을 할 수 있다.
② 법원은 회생위원이 제2조에 따른 절차 전환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채 준칙 제411호에 따라 개시결정 전 업무수행결과보고서를 작성한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제1항에 열거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같은 항에서 규정한 보정명령을 함이 상당하다고 보이는 사건에 관하여는 회생위원으로 하여금 제2조에 따라 절차 전환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게 할 수 있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위원으로 하여금 제2조에 따른 절차 전환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게 하지 아니하고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까지 제1항에서 규정한 보정명령을 할 수 있다.

제4조 (파산선고 후 개인회생사건의 처리)
제3조에 의한 보정명령이 있은 후에 채무자가 그에 따라 개인파산을 신청하여 파산선고가 이루어졌으나 개인회생신청을 취하하지 아니하고 있는 경우, 회생위원은 준칙 제411호 제2조에 따라 업무수행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함에 있어서 법 제595조 제1호에 정한 개시신청 기각사유가 있다고 보이면 그와 같은 취지의 의견을 기재할 수 있고, 법원은 법 제595조 제1호에 정한 개시신청 기각사유가 있다고 판단된 경우에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을 할 수 있다.

[별지 양식 생략 — 회생위원 절차 전환 보고서, 보정명령, 파산 및 면책신청서(전환용), 파산신청에 따른 추가 진술사항, 채권자목록, 파산신청에 따른 추가 자료제출목록, 문서송부촉탁신청서 각 양식 포함]

요지

개인회생을 신청한 채무자가 기준 중위소득 60% 미만의 수입을 가지거나 장래 계속적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없는 경우, 회생위원이 절차 전환 보고서를 작성하고 법원이 개인파산 신청을 권유하는 보정명령을 발령한다. 다만 개인파산의 면책불허가사유가 있거나 개인파산에서 면책받지 못할 채무가 다액인 경우에는 전환에 부정적 요소로 고려한다. 보정명령 후 파산선고가 이루어졌음에도 개인회생신청을 취하하지 않으면 법원이 개시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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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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