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 불허가 사유

면책 불허가 사유란 개인파산에서 법원이 면책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는 법정 사유다(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1항). 파산선고가 내려졌다고 면책이 당연히 따라오는 것은 아니고, 별도의 면책심리에서 이 사유의 유무를 살펴 허가·불허가를 결정한다.

쉽게 말하면 — 파산선고를 받아도 빚이 곧바로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면책(빚 탕감)은 따로 심사받는데, 법이 정한 일곱 가지 사유(재산 숨기기, 도박으로 빚 늘리기 등)가 있으면 면책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유가 있어도 사정을 봐서 법원이 면책해 주는 길(재량면책)이 열려 있습니다.

원칙은 면책 허가다

법은 원칙적으로 면책을 허가하는 쪽에 서 있다. 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면책을 허가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즉 불허가 사유가 없으면 법원은 면책을 허가해야 한다. 불허가 사유가 있더라도 그것이 면책을 막는 절대적 장벽은 아니다. 같은 조 제2항은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 상당하다고 인정되면 법원이 면책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한다(재량면책).

면책이 거절될 수 있는 일곱 가지 사유

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1항이 정한 사유는 다음 일곱 가지다(2024. 12. 20. 개정으로 제5의2호 신설).

  • ① 파산범죄에 해당하는 행위(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1항 제1호) — 사기파산죄·과태파산죄 등(채무자회생법 제650조, 채무자회생법 제651조) 파산 관련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는 때다. 이 사유는 채무자가 반드시 파산범죄로 기소되거나 유죄판결을 받아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그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면 된다(2016마899).
  • ② 파산선고 전 1년 이내의 신용거래 사기(제2호) — 파산원인 사실이 있음에도 없는 것으로 믿게 하려고 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때다.
  • ③ 허위의 신청서류 또는 진술(제3호) — 허위의 채권자목록·신청서류를 내거나 재산상태를 허위로 진술한 때다. 다만 고의로 허위 서류를 내거나 허위 진술을 한 경우에 한정되고, 과실로 누락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2008마1656).
  • ④ 면책기간의 미경과(제4호) — 종전에 파산면책을 받은 뒤 확정일부터 7년, 개인회생 면책(채무자회생법 제624조)을 받은 뒤 5년이 지나지 않은 때다.
  • ⑤ 채무자의 의무 위반(제5호) — 법이 정한 설명의무·자료제출의무 등 채무자의 의무를 위반한 때다. 다만 의무 위반의 대상과 정도는 엄격하게 제한해 해석하며, 파산관재인의 설명·자료 요구도 파산절차 진행에 필수적인 내용이어야 한다(2023마6044).
  • ⑤의2 구인 불출석(제5의2호, 2024. 12. 20. 신설) — 법원의 구인 명령을 받고 그 사실을 알면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때다.
  • ⑥ 과다한 낭비·도박·사행행위(제6호) — 과다한 낭비·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로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한 때다.

숫자 요건이 중요합니다. 파산선고 전 1년 이내라는 제한은 신용거래 사기(②)에만 있고 낭비·도박(⑥)에는 없습니다. 면책기간(④)은 파산면책 7년·개인회생 면책 5년입니다.

사유가 있어도 면책될 수 있는가 — 재량면책

가능하다. 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2항은 불허가 사유가 있는 경우라도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 상당하다고 인정되면 면책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한다. 재량면책 여부는 채무의 발생·증가 원인, 불허가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의 내용과 정도, 경제적 재기 의욕과 갱생 필요성, 채권자의 이의 유무와 사유 등을 함께 고려한다(2023마6319). 면책 여부에 관한 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4항).

이 일곱 가지 사유는 개인파산 면책에 적용되는 것으로, 개인회생의 면책(채무자회생법 제624조)은 근거 조문과 요건이 다르다. 면책의 효력을 받을 파산채권자는 정해진 기간 안에 불허가 사유를 소명해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채무자회생법 제562조), 이의가 있으면 법원은 채무자와 이의신청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563조).

“도박 빚이 있으면 무조건 면책이 안 되나요?”라는 걱정이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유가 있어도 법원이 사정을 참작해 면책하는 재량면책이 있어, 실제로 도박·낭비 사건도 면책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신청 전에 신용거래·낭비·도박 이력을 점검한다. ②의 1년 제한과 ⑥의 행위 내용·정도를 구분해(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1항), 시기와 경위를 재량면책 자료로 정리한다.
  • 종전 면책 이력을 확인한다. 파산면책 7년·개인회생 면책 5년이 지나지 않았으면 ④ 사유에 해당하므로(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1항 제4호, 채무자회생법 제624조), 기산점(면책확정일)을 먼저 따진다.
  • 채권자목록과 재산·수입 진술을 정확히 작성한다. 고의의 허위 기재·진술은 ③ 사유가 되므로(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1항 제3호, 2008마1656), 누락·착오가 없도록 소명자료와 대조한다.
  • 법원의 설명 요구·자료 제출·구인 명령에 성실히 응한다. 의무 위반(⑤)이나 구인 불출석(⑤의2)은 독립한 불허가 사유이지만(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1항), 제5호의 의무 위반은 대상과 정도를 엄격하게 판단한다(2023마6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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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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