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8호 (주식 또는 가상화폐 투자 손실금)

주요 내용

개인회생에서 변제계획의 최소변제액을 따질 때, 채무자가 주식이나 가상화폐에 투자해 잃은 돈은 파산 시 배당받을 총액 산정에 넣지 않는다.

예외는 투자 실패를 가장해 재산을 숨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다. 법원은 그런 의심이 드는 사정이 있으면 채무자에게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내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적용 범위

서울회생법원의 개인회생사건에 적용되는 지역 실무준칙이다. 청산가치 산정 중 투자 손실금의 취급만 정하며, 손실 자체를 면책불허가사유로 볼지는 개인파산의 면책 심리에서 따로 판단한다.

다른 법원에 신청할 때에는 청산가치 산정 기준을 관할 법원에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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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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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또는 가상화폐 투자 손실금

제1조 (목적)
준칙 제408호는 개인회생절차에서 주식 또는 가상화폐 투자 손실금의 취급
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주식 또는 가상화폐 투자 손실금의 취급)
① 채무자가 주식 또는 가상화폐에 투자하여 발생한 손실금은 법 제614조
제1항 제4호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제1호의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당 받을 총액”을 산정할 때 고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출된
자료 등에 비추어 채무자가 투자 실패를 가장하여 재산을 은닉한 것으
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원은 제1항 단서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때에
는 채무자에게 그에 관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
구할 수 있다.

최종 수정 2026년 8월 3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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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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