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내용
개인회생에서 변제계획의 최소변제액을 따질 때, 채무자가 주식이나 가상화폐에 투자해 잃은 돈은 파산 시 배당받을 총액 산정에 넣지 않는다.
예외는 투자 실패를 가장해 재산을 숨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다. 법원은 그런 의심이 드는 사정이 있으면 채무자에게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내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적용 범위
서울회생법원의 개인회생사건에 적용되는 지역 실무준칙이다. 청산가치 산정 중 투자 손실금의 취급만 정하며, 손실 자체를 면책불허가사유로 볼지는 개인파산의 면책 심리에서 따로 판단한다.
다른 법원에 신청할 때에는 청산가치 산정 기준을 관할 법원에 확인해야 한다.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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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또는 가상화폐 투자 손실금
제1조 (목적)
준칙 제408호는 개인회생절차에서 주식 또는 가상화폐 투자 손실금의 취급
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주식 또는 가상화폐 투자 손실금의 취급)
① 채무자가 주식 또는 가상화폐에 투자하여 발생한 손실금은 법 제614조
제1항 제4호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제1호의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당 받을 총액”을 산정할 때 고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출된
자료 등에 비추어 채무자가 투자 실패를 가장하여 재산을 은닉한 것으
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원은 제1항 단서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때에
는 채무자에게 그에 관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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