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절차에서 주식 또는 가상화폐 투자 손실금은 파산 시 배당총액 산정에 고려하지 않는다는 기준을 정한 준칙이다.
내용
제1조 (목적)
준칙 제408호는 개인회생절차에서 주식 또는 가상화폐 투자 손실금의 취급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 (주식 또는 가상화폐 투자 손실금의 취급)
① 채무자가 주식 또는 가상화폐에 투자하여 발생한 손실금은 법 제614조 제1항 제4호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제1호의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당 받을 총액”을 산정할 때 고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출된 자료 등에 비추어 채무자가 투자 실패를 가장하여 재산을 은닉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원은 제1항 단서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에게 그에 관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요지
개인회생에서 변제계획의 최소변제액을 산정할 때, 채무자의 주식·가상화폐 투자 손실금은 파산 시 배당총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투자 실패를 위장한 재산은닉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며, 법원은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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