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8호 (주식 또는 가상화폐 투자 손실금)

개인회생 절차에서 주식 또는 가상화폐 투자 손실금은 파산 시 배당총액 산정에 고려하지 않는다는 기준을 정한 준칙이다.

내용

제1조 (목적)
준칙 제408호는 개인회생절차에서 주식 또는 가상화폐 투자 손실금의 취급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주식 또는 가상화폐 투자 손실금의 취급)
① 채무자가 주식 또는 가상화폐에 투자하여 발생한 손실금은 법 제614조 제1항 제4호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제1호의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당 받을 총액”을 산정할 때 고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출된 자료 등에 비추어 채무자가 투자 실패를 가장하여 재산을 은닉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원은 제1항 단서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에게 그에 관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요지

개인회생에서 변제계획의 최소변제액을 산정할 때, 채무자의 주식·가상화폐 투자 손실금은 파산 시 배당총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투자 실패를 위장한 재산은닉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며, 법원은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관련

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정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업무위임 · Q&A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명쾌한 해답을 찾아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