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4호 (채무자에 대한 면담 및 심문절차)

개인회생 사건에서 회생위원의 채무자 면담절차와 법원의 심문절차 진행에 관한 사항을 정한 준칙이다.

내용

채무자에 대한 면담 및 심문절차
제1조 (목적)
준칙 제404호는 개인회생사건을 신속하고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채무
자에 대한 회생위원의 면담절차와 법원의 심문절차의 진행과 관련하여 필
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채무자에 대한 면담절차)
① 접수 담당 법원사무관등은 개인회생사건을 접수하는 즉시 신청인 혹은 신
청인의 대리인에게 회생위원별로 미리 협의된 면담기일을 고지할 수 있다.
② 우편접수 사건이나 전항에 의한 면담기일 고지가 어려운 사건에 대해서는
회생위원이 사건을 배당받아 검토 후 면담기일을 고지하되, 개인회생사건
의 접수일부터 3주를 넘지 않는 날을 최초 면담기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③ 전항에도 불구하고 회생위원은 기록 검토 후 면담절차의 진행이 불필요
하다고 판단한 사건에 대해서는 면담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수 있다.
제3조 (회생위원의 보정권고)
① 회생위원은 회생위원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채무
자에게 보정권고를 할 수 있다.
② 회생위원이 전항에 따라 채무자에게 보정권고를 할 때 면담기일을 함께
지정하거나 이미 면담기일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정권고에 따른
보정서 제출기한을 면담기일 이전으로 정하여야 한다.
③ 회생위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면담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사건에 대
한 보정서 제출기한을 개인회생사건의 접수일부터 4주 이내로 정한다.
④ 회생위원은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의 오기, 누락 등을 이유로 한 간단
한 보정사항에 대해서는 구두 또는 유선, 팩시밀리 전송 등의 방법으로
보정권고를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회생위원은 보정권고사항이 기록
에 드러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조 (채무자에 대한 심문절차)
① 법원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채무자에 대한 심문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1. 회생위원이 업무수행결과를 보고하면서 채무자의 재산 및 소득 등에
관하여 특이사항이 있다는 의견을 진술한 경우
2. 채무자가 규칙 제88조 제2항에 따라 법원에 심문을 신청한 경우
3. 그 밖에 법원이 심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② 법원은 채무자에 대한 심문절차에 회생위원, 법원이 알고 있는 개인회생
채권자,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의 재산을 소지하고 있거나 그에
게 채무를 부담하는 자를 참여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③ 법원은 채무자에 대한 심문절차를 마친 후 법 제595조 각호의 사유를
검토하여 지체 없이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여부의 결정을 하여야 하고,
심문절차를 진행하는 경우에 위 결정이 지나치게 지체되지 않도록 주의
하여야 한다.
제5조 (면담기일에 불출석한 경우의 처리)
① 회생위원은 채무자가 면담기일에 불출석한 경우 유선으로 불출석한 사
유를 확인하고 다음 면담기일을 약속하여 기일을 진행한다.
② 회생위원은 채무자가 두 번째 면담기일에도 불출석한 경우에는 상당한
이유 없이 절차를 지연시키는 때에 해당함을 사유로 한 개인회생신청
기각의견 취지의 업무수행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보고한다.

요지

회생위원은 사건 접수일부터 3주 이내에 최초 면담기일을 지정하고, 필요 시 보정권고를 한다. 보정서 제출기한은 면담기일 이전 또는 접수일부터 4주 이내로 한다. 법원은 회생위원 보고에 특이사항이 있거나 채무자가 신청한 경우 심문절차를 진행하며, 채무자가 두 번째 면담기일에도 불출석하면 회생위원은 기각의견으로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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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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