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으로 생긴 채무와 개인회생·파산

도박채무는 도박·경마·카지노·복권·스포츠 베팅·온라인 도박 같은 사행행위로 생긴 채무로, 개인파산에서는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하지만 개인회생에는 그 사유가 적용되지 않는다(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어느 절차를 고르느냐가 면책 가능성을 좌우한다.

쉽게 말하면 — 도박으로 진 빚도 빚입니다. 다만 개인파산으로 가면 “도박으로 진 빚”이라는 이유로 면책이 거절될 수 있고, 개인회생으로 가면 그 이유는 따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갚을 소득이 있느냐를 먼저 봅니다.

도박채무는 면책에서 왜 문제가 되는가

도박채무가 면책에서 문제 되는 이유는 면책불허가사유이기 때문이다(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1항 제6호는 과다한 낭비·도박·사행행위로 재산을 현저히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한 경우를 면책불허가사유로 정한다(채무자회생법 제564조). 도박은 그 자체가 사행행위라 이 호의 핵심 대상이다.

이 호에는 시기 제한이 없다(채무자회생법 제564조). 파산선고 전 1년 이내라는 시기 요건은 제2호(파산원인 사실을 숨기거나 속이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만 붙는 것이고, 제6호의 도박·낭비에는 그런 기간 제한이 없다. 따라서 1년보다 오래전의 도박도 면책불허가사유가 될 수 있다. 다만 결과 요건은 필요하다. 재산의 현저한 감소나 과대한 채무 부담이라는 결과가 있어야 한다.

다만 도박은 성격상 금액이 작아도 “현저함”으로 평가되기 쉽다. 실무상 도박은 사행성이 강해 같은 금액이라도 더 엄격히 평가되는 경향이 있다. 도박이 채무 발생의 주된 원인일수록 재량면책 가능성도 낮아진다.

도박으로 재산을 크게 줄이거나 빚을 많이 졌다면 면책이 막힐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신용거래 사기(제2호)와 달리 도박(제6호)에는 “1년 이내”라는 기간 제한이 없어서, 오래전 도박이라도 이 사유로 걸릴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에서 도박채무는 어떻게 취급되는가

개인회생에서는 도박채무여도 면책불허가사유가 적용되지 않는다. 파산의 면책불허가사유 규정(채무자회생법 제564조)은 개인회생에 준용되지 않고, 개인회생 면책은 변제 완료를 요건으로 하기 때문이다(채무자회생법 제624조 제1항·채무자회생법 제625조). 개인회생은 가용소득에 따라 변제계획이 인가되고(변제계획), 변제계획대로 변제를 마치면 채무가 생긴 경위와 무관하게 면책된다(채무자회생법 제624조 제1항).

도박채무는 일반 무담보채무로 분류되고, 변제율은 가용소득과 청산가치 보장 원칙(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산정된다(채무자회생법 제611조). 도박빚이라고 100% 변제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무담보채무와 똑같이 가용소득 기준으로 변제율이 정해진다(채무자회생법 제611조). 다만 변제를 마쳐도 비면책채권(조세·벌금·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양육비 등)은 면책되지 않는다(채무자회생법 제625조 제2항). 도박채무는 통상 일반 무담보채권이라 면책 대상이지만, “변제 완료=무조건 전부 면책”은 아니다.

도박채무는 신용카드·대부업체·사채 같은 최근 채무인 경우가 많아, 채무 총액에서 비중이 클수록 가용소득 대비 변제 부담이 커진다. 다만 면책불허가사유를 받지 않으므로, 변제 능력이 있는 한 개인회생이 도박채무 채무자에게 안전한 경로다(개인회생).

개인회생은 “왜 빚을 졌는지”를 따지지 않고 “앞으로 얼마를 갚을 수 있는지”만 봅니다. 정해진 기간 동안 약속대로 갚으면 나머지는 면제됩니다. 도박빚을 전액 다 갚아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개인파산과 개인회생 중 무엇을 택해야 하는가

선택 기준은 가용소득의 유무다. 가용소득이 있으면 개인회생을 먼저 보고(개인회생), 변제 능력이 없으면 개인파산으로 가되 재량면책 청구를 준비한다(개인파산). 비교 기준은 면책불허가사유 적용 여부·가용소득 요건·변제 의무·소요 기간이다.

항목개인파산개인회생
도박채무에 면책불허가사유 적용적용(채무자회생법 제564조)적용 안 됨(제564조 미준용, 채무자회생법 제624조 제1항)
가용소득 요건없음(지급불능 상태)있음(최저생계비 초과 소득)
변제 의무없음(자유재산 외 환가·배당)있음(3~5년 변제계획)
면책 방식면책심리 → 허가·불허가 결정변제 완료 시 면책(채무자회생법 제624조 제1항)
면책 불확실성도박채무면 재량면책에 의존변제 완료가 곧 면책
소요 기간6~12개월3~5년
자격 제한파산선고 후 복권 전까지 일부 자격 제한(면책결정 확정 시 당연복권으로 해소)없음

가용소득이 있으면 개인회생을 우선 검토한다. 변제 능력이 없으면 개인파산으로 가되, 재량면책 청구를 의식한 의견서·진술 전략을 준비한다.

갚을 여윳돈이 있으면 개인회생이 안전하고, 갚을 능력이 없으면 개인파산으로 가서 “사정을 봐달라”고 호소하는 재량면책을 노립니다.

재량면책은 도박채무에서 어떻게 적용되는가

재량면책은 면책불허가사유가 있어도 법원이 사정을 고려해 면책을 허가하는 제도다(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2항은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 상당하다고 인정되면 법원이 면책을 허가할 수 있게 정한다(채무자회생법 제564조). 도박채무 사건에서 법원은 여러 요소를 함께 본다.

법원이 보는 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 파산의 주된 원인이 도박인지, 아니면 실직·질병·사업실패 등이고 도박은 보조적 원인인지를 본다. 도박이 주된 원인이면 재량면책 가능성이 크게 떨어진다. 둘째, 도박액이 채무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본다. 비중이 작으면 경미성이 인정되기 쉽고, 비중이 크면 중대 사유로 평가된다.

셋째, 도박의 시간적 지속성을 본다. 한두 달의 일시적 행위인지, 1년 이상 반복된 행위인지에 따라 평가가 다르다. 넷째, 채무자의 반성 태도와 재발 방지 노력을 본다. 도박 중단 의사의 진정성, 상담·치유 이력, 가족의 협력 진술 등이 가산점이 된다. 다섯째, 채권자 피해의 정도와 이의 유무를 본다.

도박빚이 있어도 무조건 면책이 거절되는 것은 아닙니다. 도박이 빚의 일부 원인일 뿐이고, 액수가 크지 않으며, 지금은 끊었다는 점을 보여주면 법원이 면책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도박채무 재량면책이 어려운 경우는 언제인가

도박이 파산의 유일한 원인이면 재량면책이 사실상 어렵다. 다른 소득 없이 도박 수익에 의존했거나, 일·사업 없이 도박만으로 생활한 경우가 그렇다.

도박액이 채무 총액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1년 넘게 지속된 경우, 또는 사기적 신용거래로 도박 자금을 마련한 경우도 재량면책 여지가 거의 없다. 후자는 제2호의 신용거래 사기와 제6호가 겹쳐 가능성이 더 낮아진다(채무자회생법 제564조).

면책심문에서 도박 사실을 부인하거나 파산 원인을 다르게 진술하면 제3호의 허위 진술과 결합돼 재량면책 가능성이 사실상 사라진다(채무자회생법 제564조). 도박 사실은 카드 사용내역·계좌이체 기록으로 객관적으로 드러나므로, 은폐 시도 자체가 결정적 감점 요인이 된다.

신청 전 무엇을 점검해야 하는가

신청 전 세 가지를 점검한다. 첫째, 최근 1~2년의 도박 기록을 카드 사용내역·은행 이체 내역으로 정리해 도박액과 채무 총액 대비 비율을 산출한다. 둘째, 파산 원인을 외부성(실직·질병·사업실패)과 내부성(도박·낭비)으로 나눠 비중을 추정한다. 셋째, 가용소득이 있는지 확인한다.

도박 비중이 크더라도 가용소득이 있으면 개인회생, 도박 비중이 작거나 일시적이고 가용소득이 없으면 개인파산 + 재량면책 청구로 갈리는 것이 보통이다(개인회생, 개인파산). 두 경로 모두 곤란하면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이 보조 경로로 검토된다.

실무 체크포인트

실무 노하우 — 도박 사실은 숨기지 않고 먼저 드러내는 것이 낫다. 카드 사용내역과 계좌이체 기록으로 어차피 객관적으로 확인되므로, 은폐는 제3호 허위 진술 위험만 키운다(채무자회생법 제564조). 도박액·시기·중단 시점을 정리해 의견서에 먼저 적고, 외부 원인(실직·사업실패)의 비중을 함께 제시해 도박이 보조적이었음을 입증하는 방향이 재량면책에 유리하다.

  • 가용소득이 있으면 개인회생이 안전하다. 개인회생은 면책불허가사유를 따지지 않으므로 도박채무 사건에서 면책 불확실성이 없다(채무자회생법 제624조 제1항).
  • 도박액의 채무 총액 대비 비율을 먼저 계산한다. 비중과 지속기간이 재량면책 판단의 핵심 변수다(채무자회생법 제564조).
  • 도박 자금을 위한 대출은 제2호(신용거래 사기)까지 걸릴 수 있다. 지급불능을 숨기고 받은 대출은 별도 위험이다(채무자회생법 제564조).
  • 제6호의 도박에는 시기 제한이 없으므로 1년이 지난 도박도 면책불허가사유가 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564조). 다만 도박의 지속기간·시점은 제564조 제2항 재량면책 판단에서 고려된다.

도박은 도박중독(의존)과 연결될 수 있는 민감한 문제다. 본인이나 주변이 도박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다면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국번 없이 1336)에서 전문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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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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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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