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방지통장(공식 명칭 ‘압류방지 생계비계좌’)은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된 전국민 대상 생계비 보호 계좌로, 자연인이 본인 명의 1계좌를 열어 두면 그 계좌의 예치분이 채권자의 압류로부터 보호되는 제도다(민사집행법 제246조의2). 금융기관은 계좌에 예치된 금액과 그 계좌에 1월간 입금된 금액이 각각 압류금지생계비(250만원)를 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예금은 압류금지채권이 되며(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8호), 그 한도인 월 250만원은 시행령에서 정한다(민사집행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쉽게 말하면 — 빚 독촉을 받는 사람도 월 250만원까지는 생활비로 지킬 수 있도록, 본인 이름 통장 하나를 ‘압류 못 하는 통장’으로 지정해 두는 제도입니다. 예전처럼 압류당한 뒤 되찾아 달라고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압류가 걸리지 않게 막아 줍니다.
종전 압류금지와 무엇이 다른가
종전에는 급여 등 압류금지 금원이 통장에 입금되면 그 성질이 예금채권으로 바뀌어 압류금지 한도가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았다. 그래서 채무자가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신청으로 압류를 되돌려야 하는 사후 구제 방식이었고(민사집행법 제246조 제2항·제3항), 압류 직후 통장이 봉쇄돼 생활비 인출이 막히는 공백이 반복됐다.
생계비계좌는 이 공백을 없애기 위해 계좌에 예치된 금액이 아예 압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압류를 사전에 차단한다. 채무자가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한도 안의 예치분은 압류 대상에서 빠지고, 압류금지채권이므로 은행의 상계도 막힌다(민법 제497조). 다만 지급정지는 법이 정한 효과가 아니라 여신·약관에 따른 동결이어서 별도로 본다.
| 항목 | 일반 압류금지채권 | 압류방지 생계비계좌(2026.2~) |
|---|---|---|
| 근거 |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2·3항 | 민사집행법 제246조의2 |
| 보호 실현 | 압류 후 범위변경신청으로 환부(사후) | 계좌 단위 사전 차단 |
| 채무자 부담 | 압류 때마다 신청 | 계좌 지정만으로 자동 |
예전에는 통장이 묶인 뒤 법원에 “이건 생활비니 풀어 달라”고 신청해야 했습니다. 새 통장은 아예 묶이지 않게 미리 막아 두는 방식이라, 그 공백 기간이 없습니다.
누가 개설할 수 있는가
금융기관은 자연인인 예금자의 요청에 따라 생계비계좌를 개설할 수 있고, 다른 금융기관에 생계비계좌가 없는 경우에 한정해 하나를 열어 준다(민사집행법 제246조의2 제1항·제2항). 신용도나 채무 상태를 요건으로 삼지는 않는다. 신용불량 등록자, 연체 채무자, 개인회생·개인파산 신청자, 일반 신용자 모두 본인 명의 1계좌를 압류방지계좌로 지정할 수 있다. 신용도와 무관하다.
핵심 제한은 1인 1계좌 원칙이다. 같은 사람이 여러 은행에서 동시에 두 개 이상을 지정할 수 없다. 다른 은행의 일반 계좌·기존 계좌는 여전히 압류 대상이고, 가족 명의 계좌나 차명 계좌에는 본인의 압류방지 효과가 생기지 않는다. 개설처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상호저축은행, 농협·수협 조합과 농협은행·수협은행, 신용협동조합,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체신관서다(민사집행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어떻게 작동하는가(250만원 한도 자동 분리)
한도는 두 가지다. 계좌에 남아 있는 잔액이 250만원을 넘지 못하고, 그 계좌에 1월간 들어온 금액도 250만원을 넘지 못한다(같은 조 제3항 제1호·제2호). 한도 안의 예치분은 쓰지 않고 남겨 두어도 압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한도를 넘는 입금분은 미리 연결해 둔 일반 계좌(예비 계좌)로 자동 이체되며 그 일반 계좌는 종전처럼 압류 대상이 된다.
소득의 성격은 가리지 않는다. 급여·사업소득·기타소득 모두 입금분 합산으로 판정하므로, 자영업자의 매출 입금도 보호 대상이 되고 일시에 큰 금액이 들어오면 초과분이 일반 계좌로 분리된다. 쓰지 않고 남은 잔액도 250만원 한도 안에서는 그대로 압류금지 예금으로 남는다(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8호). 다만 잔액을 뺐다가 같은 달에 다시 넣으면 1월간 입금액 한도에 걸릴 수 있다. 초과분을 예비 계좌로 자동 이체하는 방식은 상품 설계이므로 가입 전 약관을 확인한다.
개인회생·개인파산 신청자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채무 문제를 인식한 시점부터 즉시 개설하는 것이 유리하다. 급여·사업 수입을 압류방지계좌로 받기 시작하면 개인회생의 중지명령 발효 전이라도 한도 안의 입금분은 압류와 상계에서 벗어난다(약관상 지급정지는 별개다). 개인회생 신청 후에는 중지명령과 압류방지계좌가 이중으로 보호하고, 중지명령 결정까지의 공백에서도 계좌가 작동한다. 개인파산 파산선고 후에도 생계비계좌 예치분은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이어서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는다(채무자회생법 제383조 제1항). 잔액이 한도를 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은 금융기관의 의무다(민사집행법 제246조의2 제3항).
신청 전 정리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기존 계좌 잔액을 일괄 인출해 압류방지계좌로 옮기는 행위는 부인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채무자회생법 제391조 등), 신규 입금분만 새 계좌로 받기 시작하는 것이 안전하다.
빚 정리를 마음먹었다면 새 통장부터 만들어 수입을 그리로 받으세요. 다만 이미 있던 돈을 몰아서 옮기면 나중에 부인권으로 되돌려질 수 있으니, 옮기지 말고 새로 들어오는 돈만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같은 은행 대출과의 상계는 어떻게 되는가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예금은 그 자체가 압류금지채권이므로(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8호), 은행이 자기 대출채권으로 그 예금을 수동채권 삼아 상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민법 제497조). 급여 등 압류금지채권이 일반 예금계좌에 들어가면 압류금지 효력이 사라진다는 2008마1774는 일반 계좌에 관한 결정이어서 이 계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지급정지 같은 약관상 동결은 상계와 다른 문제이므로, 개설 은행은 ① 신용카드·대출이 전혀 없는 은행, ② 거래 이력이 적은 은행 순으로 고르고, 대출이 함께 있는 주거래 은행은 피하는 것이 낫다. 채권자 목록에 든 은행에서 개설하면 지급정지·상계 위험이 함께 생길 수 있다.
실무 체크포인트
- 채무 문제를 인식하면 즉시 생계비계좌를 개설해 수입을 그리로 받도록 안내한다. 계좌 예치분은 압류금지채권이 되어(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8호) 압류가 사전에 차단된다.
- 1인 1계좌 원칙이므로(민사집행법 제246조의2) 다른 은행에 이미 생계비계좌가 있는지 먼저 확인한다. 가족·차명 계좌나 다른 일반 계좌는 보호 대상이 아니다.
- 생계비계좌 예치분은 압류금지채권이라 은행이 대출채권으로 상계하지 못한다(민법 제497조). 다만 지급정지 등 약관상 동결은 별개이므로, 채권자 목록에 든 은행은 피하는 편이 안전하다.
- 이미 압류된 계좌의 잔액·기존 입금분은 생계비계좌로 소급 보호되지 않으므로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신청으로 별도로 다툰다. 월 250만원을 넘는 소득자는 초과분에 대해 중지명령 등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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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해설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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