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22호 (회생위원의 채권자집회 전 및 집회 후 보고서 제출)

주요 내용

회생위원은 채권자집회기일 전까지 채권자목록·변제계획안 변동사항, 이의 여부, 가용소득 적립 여부, 인가요건 충족 여부를 담은 집회 전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채권자가 출석하여 이의를 제기한 사건에서 추가조사가 진행된 경우에는 조사 완료 후 2주 이내에 집회 후 보고서도 제출해야 한다.

적용 범위

서울회생법원의 개인회생사건에서 회생위원이 채권자집회 전·후 보고서를 작성·제출할 때 적용되는 실무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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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위원의 채권자집회 전 및 집회 후 보고서 제출

제1조 (목적)
준칙 제422호는 규칙 제88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변제계획안에 대한 이의
여부 등에 관한 회생위원의 채권자집회 보고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제2조 (채권자집회 전 보고서)
① 회생위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집회기일(이하 준칙 제422호에
서 ‘채권자집회기일’이라고 한다) 전까지 채권자집회 전 보고서를 작
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채권자집회 전 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개시결정 이후 채권자목록ㆍ변제계획안 등의 변동사항
2. 법원이 정한 기간 내에 개인회생채권자가 변제계획안에 대해 이의하
였는지 여부 및 그 이의내용
3. 채무자의 가용소득 적립여부
4. 변제계획의 인가요건 충족 여부
제3조 (채권자집회 후 보고서)
① 회생위원은 개인회생채권자가 채권자집회기일에 출석하여 이의를 제기한
사건 중 추가조사를 진행한 사건에 관하여, 추가조사가 완료된 후 2주 이
내에 채권자집회 후 보고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채권자집회 후 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개인회생채권자의 이의 내용 및 채무자의 답변 내용
2. 채무자에 대한 추가조사 사항 및 조사결과

3. 변제계획의 수정 여부 및 수정된 변제계획의 요지
4. 변제계획의 인가요건 충족 여부

최종 수정 2026년 8월 3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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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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