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내용
회생위원은 채권자집회기일 전까지 채권자목록·변제계획안 변동사항, 이의 여부, 가용소득 적립 여부, 인가요건 충족 여부를 담은 집회 전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채권자가 출석하여 이의를 제기한 사건에서 추가조사가 진행된 경우에는 조사 완료 후 2주 이내에 집회 후 보고서도 제출해야 한다.
적용 범위
서울회생법원의 개인회생사건에서 회생위원이 채권자집회 전·후 보고서를 작성·제출할 때 적용되는 실무기준이다.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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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위원의 채권자집회 전 및 집회 후 보고서 제출
제1조 (목적)
준칙 제422호는 규칙 제88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변제계획안에 대한 이의
여부 등에 관한 회생위원의 채권자집회 보고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제2조 (채권자집회 전 보고서)
① 회생위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집회기일(이하 준칙 제422호에
서 ‘채권자집회기일’이라고 한다) 전까지 채권자집회 전 보고서를 작
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채권자집회 전 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개시결정 이후 채권자목록ㆍ변제계획안 등의 변동사항
2. 법원이 정한 기간 내에 개인회생채권자가 변제계획안에 대해 이의하
였는지 여부 및 그 이의내용
3. 채무자의 가용소득 적립여부
4. 변제계획의 인가요건 충족 여부
제3조 (채권자집회 후 보고서)
① 회생위원은 개인회생채권자가 채권자집회기일에 출석하여 이의를 제기한
사건 중 추가조사를 진행한 사건에 관하여, 추가조사가 완료된 후 2주 이
내에 채권자집회 후 보고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채권자집회 후 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개인회생채권자의 이의 내용 및 채무자의 답변 내용
2. 채무자에 대한 추가조사 사항 및 조사결과
3. 변제계획의 수정 여부 및 수정된 변제계획의 요지
4. 변제계획의 인가요건 충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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