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계획 변경은 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 후 변제완료 전에 인가된 변제계획의 내용을 바꾸는 절차다(채무자회생법 제619조). 법이 변경 사유를 제한하지 않으므로, 소득 감소·실직·질병·부양가족 증가 같은 실질적 사정 변동이 있으면 변경안을 낼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619조).
쉽게 말하면 — 개인회생 인가를 받고 매달 갚는 중인데 형편이 나빠졌다면, 월 변제금을 줄이거나 기간을 늘리는 식으로 갚는 계획을 다시 짤 수 있습니다. 변제를 다 끝내기 전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언제 변제계획 변경을 신청할 수 있나
변제가 완료되기 전에, 변제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바꿀 사정이 생긴 때 신청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619조). 법은 변경 사유를 따로 제한하지 않는다. 채무자의 사정 변동을 폭넓게 반영하려는 취지다(채무자회생법 제619조).
실무에서 인정되는 주요 변경 사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소득 감소 또는 증가. 둘째, 출산·부모 간호 등 부양가족 증가에 따른 생계비 상승. 셋째, 별제권(별제권) 행사 결과 확정된 채권액이 당초 미확정 채권액보다 큰 경우. 넷째, 주거비 급등·임신·실직·폐업처럼 예상하기 어려웠던 사유.
다만 법 개정만으로는 변경 사유가 되지 않는다. 대법원은 변제계획변경이 인가 후 채무자의 실질적 소득·재산 변동을 전제로 한다고 보았다(대법원 2018마6364 결정).
형편이 실제로 바뀌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법이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는 안 됩니다. 소득이 줄었다, 아파서 일을 못 한다, 부양할 식구가 늘었다 같은 실제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누가 변경안을 제출할 수 있나
변경안 제출권자는 채무자·개인회생채권자·회생위원(회생위원)이다(채무자회생법 제619조).
채무자는 소득 감소나 생계비 증가를 이유로 가용소득을 줄이는 변경안을 낸다. 개인회생채권자도 채무자의 재산 취득이나 부동산 가격 상승 등을 이유로 변경요청서를 낼 수 있지만, 이는 법원의 직권 발동을 촉구하는 의미에 그친다. 법원·회생위원은 채무자에게 변경안 제출을 권유하고, 채무자·채권자 모두 변경안을 내지 않으면 회생위원이 직접 낼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619조). 채권자가 변경안을 낼 때의 송달료 부담에 관한 명시 규정은 없고, 실무는 채권자가 부담한다는 견해가 많다.
변경 방식은 어떻게 다른가
변경 방식은 월 변제액 감액, 변제기간 연장, 일정 횟수 지급 중지 세 가지다. 사유별로 적합한 방식이 다르다.
| 사유 | 적합한 변경 방식 | 핵심 소명자료 |
|---|---|---|
| 소득 감소(임금 삭감·이직) | 월 변제액 감액 또는 변제기간 연장 | 임금명세서, 회사 협약서, 과거 대비 현 수입 자료 |
| 질병·휴직 | 일정 횟수 지급 중지 또는 월 변제액 감액 | 진단서, 질병휴직서, 회복 예상 시기 자료 |
| 실직·폐업 | 변제기간 연장 또는 월 변제액 감액 | 고용주 폐업증명, 임금체불 확인서, 사직 경위 자료 |
| 임신·출산 | 일정 횟수 지급 중지 | 산모수첩, 출생증명, 소득 소멸·감소 소명 |
| 부양가족 증가(부모 간호) | 월 변제액 감액 | 가족관계증명서, 진단서, 간병 비용 자료 |
| 주거비 급등 | 월 변제액 감액 | 경매·이사 증빙, 새 임대차계약서 |
| 별제권 행사 결과 확정채권액 증가 | 월 변제액 증액 또는 변제기간 연장 | 별제권 행사 결과 자료 |
세 방식 모두 원 변제계획의 최초 변제일부터 5년을 넘길 수 없다. 이미 한 번 이상 변경 인가를 받은 사건은 다시 인가받기 어려울 수 있다.
변경하는 방법은 크게 셋입니다. 매달 갚는 돈을 줄이거나, 갚는 기간을 늘리거나, 몇 달치를 잠시 멈추는 것입니다. 다만 어떻게 바꾸든 처음 갚기 시작한 날부터 5년 안에는 끝나야 합니다.
변경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
변경 절차는 변경안 제출, 회생위원 검토, 송달과 채권자집회(채권자집회), 인부결정 순으로 진행된다.
채무자는 변제완료일 3개월 전까지 변제계획변경안을 낸다. 이 기한을 놓치면 변제완료 후에는 변경안을 낼 수 없으므로, 잔액을 한꺼번에 갚는 일시변제를 검토한다.
회생위원(회생위원)은 변경 사유와 기재의 적정성을 검토해 의견서를 법원에 낸다. 회생위원의 의견은 채권자집회(채권자집회) 전 사전 검토일 뿐이고, 그 의견이 부적정이라도 채권자집회와 인부결정 절차는 반드시 거쳐야 한다. 대법원은 채권자집회를 거치지 않은 채 요건 불충족만을 이유로 불인가한 결정을 위법하다고 보았다(대법원 2015마95 결정).
변경안은 개인회생채권자와 회생위원에게 송달되고 채권자집회 통지가 이뤄진다. 채권자집회에서 이의가 없고 인가 요건을 충족하면 법원은 인가결정을 해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재량 사항이 아니다.
채권자가 이의를 진술하면 제1항 요건에 더해 같은 조 제2항 요건까지 갖춰야 인가된다(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즉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가용소득 전부 투입의 원칙, 최저변제액 원칙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변경안을 내면 회생위원이 먼저 살펴보고, 채권자들에게 알린 뒤 집회를 거쳐 법원이 인가 여부를 정합니다. 회생위원이 부정적으로 봐도 그것만으로 끝나지 않고, 집회와 법원 결정을 꼭 거칩니다. 채권자가 반대하면 더 엄격한 요건을 채워야 인가됩니다.
어떤 소명자료를 준비해야 하나
변경 사유별로 객관적 소명자료를 준비해야 한다. 객관 자료 없이 변경을 주장하면 회생위원 단계에서 부적정 의견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수입 감소를 이유로 한 변경안에는 질병휴직서, 회사 협약서, 사직 경위 자료, 과거 경력 대비 현 수입의 적정성을 보여주는 자료를 낸다. 일시적 수입 감소라면 수입 회복이 예상되는 시기를 적어야 한다. 임신·출산은 소득 소멸·감소를 소명하는 자료, 주거비 증가는 경매·이사·새 월세 발생 증빙, 폐업·실직은 고용주의 폐업증명·임금체불 확인서가 필요하다. 통장 거래내역이나 공적 증명서 같은 객관 자료가 핵심이다.
변경이 어려울 때 다른 수단은 무엇인가
변경 신청이 시기를 놓쳤거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때 활용할 인접 제도가 있다.
목돈이 생긴 경우에는 변제계획 잔여액을 한꺼번에 갚는 일시변제를 신청한다. 일시변제신청서, 변제자금 출처 자료, 재산목록 변동 소명, 채권자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허가되고, 허가 후 일시납을 마치면 면책(면책) 신청이 가능하다.
변제기간이 5년 한도에 다다랐거나 한 번 이상 변경 인가를 받아 재변경이 어려운 사건은 특별면책을 검토한다. 변제계획을 이행한 부분이 일정 비율 이상이고 채무자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사유가 있으면 변제 완료 전이라도 면책결정을 받을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624조).
변경도 일시변제도 특별면책도 안 되고 변제계획을 더 이상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해지면, 법원은 변제계획 불수행을 이유로 인가 후 절차폐지를 결정한다(채무자회생법 제621조 제1항 제2호).
기간을 놓쳤다면 다른 길이 있습니다. 돈이 생겼으면 남은 금액을 한 번에 갚는 일시변제, 거의 다 갚았는데 사정이 어려우면 특별면책을 검토합니다. 아무것도 안 되고 계속 못 갚으면 절차가 폐지됩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변제완료일 3개월 전이라는 제출 기한을 가장 먼저 확인한다. 기한을 넘기면 변경 자체가 막히므로, 잔액이 있으면 일시변제, 거의 이행했으면 특별면책으로 경로를 갈아탄다.
- 사유는 반드시 객관 자료로 받쳐야 한다. 임금명세서·진단서·폐업증명·통장 내역 등 공적·객관 증빙이 없으면 회생위원 부적정 의견으로 이어진다.
- 5년 한도와 변경 횟수를 미리 따진다. 최초 변제일부터 5년을 넘기는 연장은 불가능하고, 이미 한 번 변경한 사건은 재인가 문턱이 높다.
- 채권자 이의 가능성을 변경안 설계 단계에서 반영한다. 이의가 들어오면 청산가치 보장·가용소득 전부 투입·최저변제액 요건까지 충족해야 하므로(채무자회생법 제614조), 감액 폭을 그 선 안에서 잡는다.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 판례·선례대법원 2018마6364대법원 2015마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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