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43호 (변제계획의 수정처리)

주요 내용

변제계획 인가 후 담보권 실행, 채권확정·소멸·양도와 대위변제를 변제계획에 반영하는 절차를 정한다.

적용 범위

서울회생법원의 개인회생사건에서 인가 후 채권 상태가 변동된 경우 변제계획을 수정하거나 변경절차로 처리할 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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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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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계획의 수정처리

제1조 (목적)
준칙 제443호는 개인회생절차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변제계획인
가 후 담보권의 실행, 채권의 양도 등 변동이 생긴 경우에 변동사유별로 변
제계획에 반영할 것인지 여부 및 그 사유를 반영할 경우의 구체적인 절차
에 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담보권의 실행으로 인한 미확정 개인회생채권의 확정)
① 변제계획인가 후 별제권자가 자신의 담보권을 실행하여 채권최고액 범위
내에서 변제에 충당한 후 변제받지 못하는 채권액이 존재하는 경우, 그 개
인회생채권자는 법원에 채권확정 신고를 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➁ 제1항의 경우 개인회생채권자는 채권확정 신고서에 부동산등기사항증명
서(담보물이 자동차인 경우에는 자동차등록원부), 배당표 및 확정채권액
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➂ 개인회생채권자의 채권확정 신고액이 미확정 개인회생채권액과 동일하거
나 그보다 적은 경우, 법원은 확정 신고한 금액으로 변제계획을 수정한다.
➃ 개인회생채권자의 채권확정 신고액이 미확정 개인회생채권액을 초과하는
경우, 개인회생채권자는 법원에 확정금액을 반영한 변제계획변경안을 제
출하여 법 제619조에 따른 변제계획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개인회
생채권자가 미확정 개인회생채권액을 그대로 확정하여 달라는 취지의 채
권확정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법원은 변제계획 변경절차 없이 미확정
개인회생채권액을 확정 신고한 금액으로 변제계획을 수정할 수 있다.

제3조 (조사확정재판 또는 소송으로 인한 미확정 개인회생채권의 확정)
① 변제계획인가 후 다툼이 있는 채권의 존부 및 내용이 조사확정재판이나
소송을 통해 확정된 경우, 그 개인회생채권자는 법원에 채권확정 신고를
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개인회생채권자는 채권확정 신고서에 확정된 결정서 또는
판결정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➂ 법원은 제1항 기재 채권확정 신고가 있는 경우, 미확정 개인회생채권액
을 확정 신고한 금액으로 변제계획을 수정한다.
제4조 (채무의 소멸에 따른 수정)
➀ 변제계획인가 후 상계에 의하거나 주채무자 또는 채무자 본인의 변제에
의하여 개인회생채권이 소멸한 경우, 법원은 소멸한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완제일 이후의 변제금을 다른 개인회생채권자에게 안분하여 변제
하는 내용으로 변제계획을 수정한다.
➁ 제1항의 경우 변제계획의 변제율이 원금의 100%인 때에는 남은 유보금
전액을 채무자에게 환급하는 내용으로 변제계획을 수정한다.
제5조 (채권양도 및 대위변제)
➀ 개인회생채권자는 변제계획인가 후 개인회생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법원에 채권양도계약서, 채무자에 대한 양도통지서 또는 채무자의
양도승낙서 및 양수인의 계좌신고서를 첨부한 채권양도 신고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➁ 법원은 제1항 기재 채권양도 신고서가 제출된 경우, 전산시스템의 변제
예정액표상 채권자명을 “채권양수인(채권양도인)”의 형태로 수정하고,
채권양도 신고서의 사본을 회생위원에게 송부한다.
➂ 제2항과 같이 변제예정액표가 수정된 경우, 법원은 변제금을 채권양수인
에게 계좌이체 방식으로 지급한다.
➃ 보증인이 보증범위의 전부에 대하여 대위변제한 경우, 제1항 내지 제3항
을 준용한다.

최종 수정 2026년 8월 3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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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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