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43호 (변제계획의 수정처리)

변제계획 인가 후 담보권 실행·채권 양도·채무 소멸 등 변동 발생 시 변제계획에 반영하는 절차를 정한 준칙이다.

내용

변제계획의 수정처리

제1조 (목적)
준칙 제443호는 개인회생절차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변제계획인가 후 담보권의 실행, 채권의 양도 등 변동이 생긴 경우에 변동사유별로 변제계획에 반영할 것인지 여부 및 그 사유를 반영할 경우의 구체적인 절차에 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담보권의 실행으로 인한 미확정 개인회생채권의 확정)
변제계획인가 후 별제권자가 자신의 담보권을 실행하여 채권최고액 범위 내에서 변제에 충당한 후 변제받지 못하는 채권액이 존재하는 경우, 그 개인회생채권자는 법원에 채권확정 신고를 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제1항의 경우 개인회생채권자는 채권확정 신고서에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담보물이 자동차인 경우에는 자동차등록원부), 배당표 및 확정채권액 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인회생채권자의 채권확정 신고액이 미확정 개인회생채권액과 동일하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 법원은 확정 신고한 금액으로 변제계획을 수정한다.
개인회생채권자의 채권확정 신고액이 미확정 개인회생채권액을 초과하는 경우, 개인회생채권자는 법원에 확정금액을 반영한 변제계획변경안을 제출하여 법 제619조에 따른 변제계획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개인회생채권자가 미확정 개인회생채권액을 그대로 확정하여 달라는 취지의 채권확정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법원은 변제계획 변경절차 없이 미확정 개인회생채권액을 확정 신고한 금액으로 변제계획을 수정할 수 있다.

제3조 (조사확정재판 또는 소송으로 인한 미확정 개인회생채권의 확정)
변제계획인가 후 다툼이 있는 채권의 존부 및 내용이 조사확정재판이나 소송을 통해 확정된 경우, 그 개인회생채권자는 법원에 채권확정 신고를 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제1항의 경우 개인회생채권자는 채권확정 신고서에 확정된 결정서 또는 판결정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법원은 제1항 기재 채권확정 신고가 있는 경우, 미확정 개인회생채권액을 확정 신고한 금액으로 변제계획을 수정한다.

제4조 (채무의 소멸에 따른 수정)
변제계획인가 후 상계에 의하거나 주채무자 또는 채무자 본인의 변제에 의하여 개인회생채권이 소멸한 경우, 법원은 소멸한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완제일 이후의 변제금을 다른 개인회생채권자에게 안분하여 변제하는 내용으로 변제계획을 수정한다.
제1항의 경우 변제계획의 변제율이 원금의 100%인 때에는 남은 유보금 전액을 채무자에게 환급하는 내용으로 변제계획을 수정한다.

제5조 (채권양도 및 대위변제)
개인회생채권자는 변제계획인가 후 개인회생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법원에 채권양도계약서, 채무자에 대한 양도통지서 또는 채무자의 양도승낙서 및 양수인의 계좌신고서를 첨부한 채권양도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법원은 제1항 기재 채권양도 신고서가 제출된 경우, 전산시스템의 변제예정액표상 채권자명을 “채권양수인(채권양도인)”의 형태로 수정하고, 채권양도 신고서의 사본을 회생위원에게 송부한다.
제2항과 같이 변제예정액표가 수정된 경우, 법원은 변제금을 채권양수인에게 계좌이체 방식으로 지급한다.
보증인이 보증범위의 전부에 대하여 대위변제한 경우, 제1항 내지 제3항을 준용한다.

요지

변제계획 인가 후 미확정 채권이 담보권 실행·조사확정재판·소송으로 확정된 경우 채권자가 채권확정 신고를 하면 법원이 변제계획을 수정한다. 채권이 소멸하면 잔여 변제금을 다른 채권자에게 안분하고, 변제율 100%이면 남은 유보금을 채무자에게 환급한다. 채권양도 시에는 양도 신고서를 제출하여 변제예정액표를 수정하고 양수인에게 변제금을 이체한다.

관련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공유하기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업무위임 · Q&A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명쾌한 해답을 찾아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