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계획 불수행 시 구제수단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하지 못했을 때에는 사정에 따라 변제계획 변경, 특별면책, 폐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또는 별도의 개인파산 신청을 검토한다. 법원이 네 수단 가운데 하나를 대신 골라 주는 구조는 아니다. 변경안은 채무자·회생위원·개인회생채권자가 제출하고, 특별면책과 즉시항고는 해당 절차에 따라 신청하며, 개인파산은 별도 사건으로 신청한다(채무자회생법 제619조, 같은 법 제623조, 같은 법 제624조).

쉽게 말하면 — 변제금이 밀렸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절차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갚을 수 있는지, 계획을 바꿀 수 있는지, 특별면책 요건이 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이미 폐지결정이 나왔다면 14일의 즉시항고 기간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몇 달 밀리면 폐지되는가?

법정 폐지사유는 미납 개월 수 자체가 아니라 채무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 때이다. 이 사유가 인정되면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절차를 폐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면책결정을 받은 때에는 폐지하지 않는다(채무자회생법 제621조 제1항 제2호).

3개월분은 폐지의 법정 기준이 아니라 회생위원의 보고 기준이다. 변제가 지체되고 지체액이 3개월분에 이르면 회생위원이 법원에 보고한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88조 제1항 제4호, 재판예규 제1941호 제11조의3). 회생위원은 3개월에 이르기 전이라도 불수행 사유를 파악하고 변제를 독려해야 한다. 서울회생법원은 3개월분 이상 지체한 사건의 통지·의견청취·보고 절차를 별도로 운용한다(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41호).

대법원은 단순히 이행 가능성이 확고하지 않거나 다소 유동적이라는 사정만으로 이행 불능이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지금까지의 이행 정도, 미납 이유, 성실성, 재정상태와 수입·지출, 사정변경과 채권자 의사 등을 종합해야 한다(2014마1255).

변제계획은 어떻게 바꿀 수 있는가?

변제가 완료되기 전에는 채무자·회생위원·개인회생채권자가 변경안을 제출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619조). 소득 감소가 일시적이거나 앞으로의 수입으로 조정된 계획을 수행할 수 있다면 월 변제액, 변제시기와 기간 등 변경 필요성을 객관 자료로 소명한다.

변경계획의 기간도 원칙적으로 변제개시일부터 3년을 넘을 수 없다. 청산가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5년 이내로 정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611조 제5항, 같은 법 제619조 제2항). 변경안의 절차와 인가요건은 변제계획 변경 신청에서 따로 다룬다.

특별면책은 언제 가능한가?

변제를 완료하지 못했더라도 다음 세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뒤 면책결정을 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624조 제2항).

  • 채무자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사유로 변제를 완료하지 못했을 것
  • 면책결정일까지 채권자가 받은 금액이 파산절차에서 받을 금액보다 적지 않을 것
  • 변제계획의 변경이 불가능할 것

법은 변경신청을 먼저 냈다가 기각당할 것을 별도 요건으로 정하지 않는다. 다만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점은 소명해야 한다. 세 요건을 갖추어도 면책은 법원의 재량이고, 악의로 채권자목록에서 누락한 채권이 있거나 법정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면책을 불허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624조 제3항). 면책결정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기며 비면책채권도 남는다(같은 법 제625조).

특별면책은 개인회생절차가 끝나기 전까지만 신청할 수 있다. 폐지결정이 확정되면 절차가 종료하므로 그 뒤의 특별면책 신청은 부적법하다(2012마811).

폐지결정에는 어떻게 불복하는가?

폐지결정에는 공고일부터 14일 이내에 즉시항고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13조 제2항, 같은 법 제622조, 같은 법 제623조). 즉시항고에는 원칙적으로 집행정지 효력이 있다(같은 법 제13조 제3항). 항고심은 그 결정 시까지 새로 생긴 사정도 고려해 이행 불능이 명백한지를 판단한다(2014마1255).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은 원심법원이 폐지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 예로 기록 송부 전까지 미납액을 모두 낸 경우와 변경·특별면책 사유가 소명된 경우를 든다. 이는 서울회생법원의 취소 예시이지 즉시항고 사유를 두 경우로 제한하는 전국 법규는 아니다(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41호 제6조).

채무자회생법에 규정이 없는 절차에는 민사소송법이 준용된다(채무자회생법 제33조). 항고심에서 기각되더라도 법률 위반 등을 이유로 재항고할 수 있는 범위가 있으므로 곧바로 확정되었다고 단정하지 않는다(민사소송법 제442조). 특별면책 신청 가능 여부와 채권자표에 따른 강제집행 재개 시점은 폐지결정의 실제 확정 여부를 기준으로 확인한다(채무자회생법 제603조 제4항, 2012마811).

개인파산은 언제 검토하는가?

개인회생을 계속할 수 없고 특별면책도 받기 어렵다면 별도의 개인파산 신청을 검토한다. 기준은 단순히 생계비를 확보하지 못한다는 표현이 아니라 채무자가 지급불능 상태인지 여부이다(개인파산).

두 절차의 비면책채권 범위도 같다고 보면 안 된다. 벌금·과태료와 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등은 두 절차 모두 면책되지 않는다. 파산면책에서는 조세 전부가 비면책이고, 개인회생면책에서는 채무자회생법 제583조 제1항 제2호의 조세 등만 제625조 제2항 제2호가 비면책으로 정한다. 다른 우선권 있는 조세는 변제계획에서 전액 변제 대상이 된다(같은 법 제611조 제1항 제2호, 같은 법 제566조, 같은 법 제625조).

실무 체크포인트

  • 3개월을 기다리지 않는다. 회생위원은 그 전에도 불수행 사유를 확인하고 독려할 수 있으므로 미납 즉시 수입·지출 변화와 해결안을 알린다(재판예규 제1941호 제11조의3).
  • 폐지 여부는 미납 횟수만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납입 경과, 미납 이유, 현재 수입과 앞으로의 이행 가능성을 자료로 정리한다(2014마1255).
  • 변경과 특별면책을 구별한다. 조정된 계획을 수행할 수 있으면 변경안을, 변경 자체가 불가능하고 세 요건을 모두 갖추면 특별면책을 검토한다(채무자회생법 제619조, 채무자회생법 제624조).
  • 폐지 공고일을 확인한다. 즉시항고 기간은 공고일부터 14일이고, 특별면책은 폐지결정 확정 전에 신청해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13조, 2012마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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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9월 8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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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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