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면책 — 개인회생

특별면책은 개인회생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지 못해도 책임 없는 사유·청산가치 이상 변제·변제계획 변경 불가의 3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법원이 면책을 허가하는 임의적 면책 제도다(채무자회생법 제624조 제2항). 변제 완료를 면책 요건으로 하는 일반면책(채무자회생법 제624조 제1항)과 달리, 변제 미완료를 전제로 한다.

쉽게 말하면 — 개인회생은 원래 정해진 기간 동안 빚을 다 갚아야 면책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실직하거나 아파서 더 못 갚게 됐을 때, 그 사정이 본인 잘못이 아니고 일정 조건을 채웠다면 법원이 남은 빚을 그냥 면제해 주는 제도가 특별면책입니다.

특별면책은 어떤 제도인가?

특별면책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지 못한 채무자에게 법원이 일정 요건 아래 면책을 허가하는 임의적 면책 제도다(채무자회생법 제624조 제2항). 변제 완료를 요건으로 하는 일반면책(채무자회생법 제624조 제1항)과 달리 변제 미완료가 전제다.

별도의 개인파산 절차로 전환하지 않고 개인회생 절차 안에서 면책 효과를 주는 점에서 회생절차 내 탈출구로 기능한다. 비자발적 실직·질병·소득 급감으로 변제 능력을 잃은 채무자가 다시 파산절차를 밟는 부담을 덜어 주려는 취지다. 회생위원의 조사·의견서 제출과 법원의 결정 기한은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이 구체적으로 정한다(실무준칙 제451호 제4조).

파산으로 갈아타지 않고 진행 중인 개인회생 안에서 바로 빚을 면제받는 길입니다. 못 갚게 된 사람이 파산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번거로움을 줄여 줍니다.

일반면책과 특별면책은 어떻게 다른가?

특별면책은 변제 완료를 요구하지 않는 점이 일반면책·직권면책과 가장 큰 차이다(채무자회생법 제624조 제2항). 세 면책 유형의 구조는 다음과 같다.

구분신청면책직권면책특별면책
근거채무자회생법 제624조 제1항채무자회생법 제624조 제1항채무자회생법 제624조 제2항
변제 완료필요필요불필요
신청 기한변제 완료 후변제 완료가 확인되면 신청 없이도 직권절차 진행 중 수시
회생위원 조사1개월 이내직권 보고1개월 이내 + 14일 이내 의견서
이해관계인 의견청취제624조 제1항에 별도 규정 없음제624조 제1항에 별도 규정 없음제624조 제2항에 따라 필요

일반면책은 변제를 완료하면 법원이 원칙적으로 면책결정을 해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624조 제1항). 다만 악의의 채권자목록 미기재나 법정 의무 불이행이 있으면 법원은 면책을 불허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특별면책은 변제 미완료가 전제라, 회생위원이 3요건과 면책불허가사유를 조사하고 법원이 그 보고를 토대로 면책 여부를 정한다(같은 조 제2항·제3항).

빚을 다 갚으면 법원은 원칙적으로 면책해야 하지만, 법정 불허가사유가 있으면 면책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다 못 갚고 받는 특별면책은 세 요건까지 별도로 심사합니다.

특별면책의 3요건은 무엇인가?

특별면책은 세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허가된다(채무자회생법 제624조 제2항).

첫째,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변제를 완료하지 못했어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624조 제2항).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은 비자발적 실직으로 인한 장기간의 소득 상실을 그 사유의 예로 든다(실무준칙 제451호 제4조 제1항 제1호).

둘째, 개인회생채권자가 면책결정일까지 변제받은 금액이 채무자가 파산절차를 신청했을 때 배당받을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624조 제2항). 이는 변제계획 인가 때의 총변제액 기준과는 별도로, 면책결정일까지의 실제 변제액과 파산배당 예상액을 비교하는 요건이다. 신청 전에는 변제액과 재산·채권 현황을 다시 정리해 비교자료를 갖춘다.

셋째, 변제계획의 변경이 불가능해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624조 제2항). 생계비를 초과하는 수입을 계속 얻을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이 있어야 한다. 일시적 수입 감소가 아니라 변제 기간 연장·변제율 조정으로도 회복이 안 되는 상태여야 한다는 뜻이다. 변제계획 변경(채무자회생법 제619조)이 가능한 사안에서는 특별면책이 아니라 변경 신청이 우선이다.

세 가지가 다 맞아야 합니다. ① 못 갚은 것이 본인 잘못이 아닐 것 ② 그동안 갚은 돈이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받을 돈보다 적지 않을 것(같아도 됩니다) ③ 변제 기간을 늘리거나 갚는 비율을 줄여도 도저히 회복이 안 될 것. 기간을 늘려서 해결될 사정이면 특별면책이 아니라 변제계획 변경부터 해야 합니다.

특별면책은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나?

특별면책은 개인회생절차가 진행 중일 때만 신청할 수 있고, 폐지결정이 확정되면 신청할 수 없다(2012마811). 변제 불능 상황에서 채무자의 선택지는 시간 순서로 좁아진다.

먼저 변제계획 변경(채무자회생법 제619조)으로 변제 기간 연장이나 변제율 조정을 시도한다. 변경으로 해결되면 특별면책의 셋째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므로 변경이 우선이다(채무자회생법 제624조 제2항).

변경이 불가능하면 특별면책 신청(채무자회생법 제624조 제2항)을 검토한다. 채권자가 폐지를 적극 신청하는 사안에서는 폐지결정 확정 전에 특별면책 신청을 끝내야 한다. 폐지결정 확정 후에는 절차 자체가 끝나 특별면책 신청은 부적법 각하된다(2012마811).

폐지결정 확정 후에는 개인파산 전환을 검토하게 된다. 다만 개인회생에서만 면책되는 채무가 있으면 파산보다 특별면책이 유리할 수 있어, 폐지 확정 전 결단이 중요하다.

개인회생이 진행 중일 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절차를 폐지하고 그 결정이 확정되면 더는 신청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채권자가 폐지를 밀어붙이는 상황이면 확정되기 전에 빨리 결정해야 합니다.

특별면책 절차와 처리 기한은 어떻게 되나?

특별면책 절차는 처리 기한까지 실무상 정해져 있다. 채무자는 규칙 제94조 제2항의 사항을 적은 면책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그 뒤 회생위원이 법정 요건과 면책불허가사유를 조사한다. 일반 면책신청서와는 기재사항이 다르다.

회생위원은 접수 후 1개월 이내에 3요건과 면책불허가사유를 조사한다(채무자회생법 제624조 제2항·제3항, 실무준칙 제451호 제4조). 조사를 마치면 14일 이내에 의견서를 법원에 내고, 법원은 보고서를 받은 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주 이내에 면책 여부를 결정한다(실무준칙 제451호 제4조).

회생위원 의견서(실무준칙 제451호 별지 1)에는 다음을 적는다.

  • 귀책 불가 사유의 구체적 사정
  • 청산가치 이상 변제 여부
  • 변제계획 변경 불가 사유
  • 채무자회생법 제624조 제3항 제1·2호의 면책불허가사유 존부
  • 전문직 종사자 등으로 다시 소득을 얻기 쉬운지 여부
  • 개인파산절차에서는 면책될 수 없는 채무 부담 여부

마지막 항목은 실무준칙 제451호 제4조 제3항이 의견서 작성 때 고려하도록 정한 사항이다. 회생위원은 개인파산절차에서는 면책될 수 없는 채무 부담 여부 등을 고려해 특별면책에 관한 의견을 적는다.

면책신청서를 법원에 내면 회생위원이 한 달 안에 조사하고, 조사를 마친 뒤 14일 안에 의견서를 냅니다. 법원은 의견서를 받은 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일주일 안에 결정합니다.

면책불허가사유가 있어도 특별면책이 되나?

특별면책에도 일반면책의 면책불허가사유가 똑같이 적용되므로, 사유가 있으면 허가되지 않을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624조 제3항). 다만 개인회생의 면책불허가사유는 두 가지로 한정된다(채무자회생법 제624조 제3항).

첫째, 채무자가 면책결정 당시까지 악의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적지 않은 채권이 있는 경우다. 둘째, 채무자회생법이 정한 채무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다(채무자회생법 제624조 제3항).

개인파산과 달리 개인회생의 면책불허가사유는 악의의 채권자목록 미기재와 법정 의무 불이행 두 가지뿐이므로(채무자회생법 제624조 제3항), 과다한 낭비로 인한 과대한 채무 부담은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 면책불허가사유가 있어도 법원이 반드시 불허가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종합해 면책결정을 할 수 있다(같은 항의 “할 수 있다”).

면책 여부의 결정과 면책취소의 결정에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627조).

재산을 숨기거나 빚을 일부러 안 적는 등의 잘못이 있으면 면책이 안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회생에서는 단순히 돈을 헤프게 써서 빚이 늘어난 것만으로는 면책이 막히지 않습니다.

특별면책과 파산 전환 중 무엇이 유리한가?

특별면책과 파산 전환은 채무 구성과 사정에 따라 유불리가 나뉜다. 회생위원 의견서가 개인파산절차에서는 면책될 수 없는 채무 부담 여부를 고려하도록 한 근거는 실무준칙 제451호 제4조 제3항이다.

특별면책이 유리한 경우는 개인회생에서만 면책되는 채무가 있는 경우다. 개인회생 비면책채권(채무자회생법 제625조 제2항)과 개인파산 비면책채권(채무자회생법 제566조 단서)은 항목 구성이 일부 달라, 일부 채무는 두 절차에서 처리가 달라질 수 있다.

반면 면책결정일까지 받은 변제액이 파산배당 예상액에 미치지 못하면 특별면책의 둘째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채무자회생법 제624조 제2항). 이 경우에도 파산 전환 여부는 채무 구성과 절차 진행 상황을 함께 검토해 판단한다.

지우려는 빚의 종류와 지금까지 변제한 금액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개인회생에서만 면책될 수 있는 채무가 있는지, 면책결정일까지 받은 변제액이 파산배당 예상액 이상인지부터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특별면책은 변제를 어느 정도 했어야 받을 수 있나?
변제율 하한은 정해져 있지 않다. 다만 면책결정일까지 변제받은 금액이 파산절차에서 배당받을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는 요건이 적용된다(채무자회생법 제624조 제2항). 따라서 면책결정일까지의 실제 변제액과 파산배당 예상액을 비교한다.

실직이 책임 없는 사유에 해당하나?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은 비자발적 실직으로 인한 장기간의 소득 상실을 예로 든다(실무준칙 제451호 제4조 제1항 제1호). 다만 책임질 수 없는 사유인지와 변제계획 변경이 불가능한지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함께 판단한다(채무자회생법 제624조 제2항).

절차 폐지가 결정되면 더는 특별면책을 못 받나?
폐지결정이 확정되면 특별면책 신청은 부적법 각하된다(2012마811). 그 이유는 폐지결정의 확정으로 개인회생절차 자체가 종료하기 때문이다. 절차 중에는 개인회생채권자가 변제계획에 의하지 않고는 변제받을 수 없지만, 폐지결정이 확정되면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되어 절차적 구속에서 벗어난다(같은 결정). 폐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로 아직 확정되지 않은 단계라면 개인회생절차가 종료되지 않았으므로 신청 가능성이 남는다.

변제계획 변경과 특별면책 중 무엇을 먼저 보나?
변제계획 변경(채무자회생법 제619조)으로 회복이 가능하면 변경이 우선이다. 특별면책의 셋째 요건이 변제계획 변경 불가이므로, 변경이 가능한 사안에서는 특별면책이 인정되지 않는다(채무자회생법 제624조 제2항).

특별면책이 거절되면 어떻게 되나?
면책 여부의 결정에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627조).

특별면책으로 면책돼도 비면책채권은 남나?
특별면책의 효력은 일반면책과 같으므로, 비면책채권(채무자회생법 제625조 제2항)은 면책 후에도 변제 의무가 남는다. 면책 종류와 관계없이 비면책채권 범위는 같다.

실무 체크포인트

  • 폐지 확정 전에 신청을 끝낸다. 채권자가 폐지를 적극 신청하는 사안에서는 폐지결정 확정 후 신청이 부적법 각하되므로(2012마811), 폐지결정이 확정됐는지부터 확인한다.
  • 신청 전에 재산 현황을 다시 정리한다. 면책결정일까지 받은 변제액이 파산배당 예상액 이상인지 다시 대조한다(채무자회생법 제624조 제2항).
  • 변경이 가능한 사안이면 변경부터 한다. 셋째 요건(변제계획 변경 불가)이 안 채워지면 특별면책은 안 되니, 변제계획 변경(채무자회생법 제619조) 여지를 먼저 검토한다.
  • 파산 전환과의 유불리를 비교한다. 개인회생에서만 면책되는 채무(채무자회생법 제625조 제2항)가 있는지 확인하고, 회생위원 의견서에 그 채무 부담 여부가 적히도록 자료를 갖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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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9월 12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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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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