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면책은 개인회생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지 못해도 책임 없는 사유·청산가치 이상 변제·변제계획 변경 불가의 3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법원이 면책을 허가하는 임의적 면책 제도다(채무자회생법 제624조 제2항). 변제 완료를 면책 요건으로 하는 일반면책(채무자회생법 제624조 제1항)과 달리, 변제 미완료를 전제로 한다.
쉽게 말하면 — 개인회생은 원래 정해진 기간 동안 빚을 다 갚아야 면책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실직하거나 아파서 더 못 갚게 됐을 때, 그 사정이 본인 잘못이 아니고 일정 조건을 채웠다면 법원이 남은 빚을 그냥 면제해 주는 제도가 특별면책입니다.
특별면책은 어떤 제도인가?
특별면책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지 못한 채무자에게 법원이 일정 요건 아래 면책을 허가하는 임의적 면책 제도다(채무자회생법 제624조 제2항). 변제 완료를 요건으로 하는 일반면책(채무자회생법 제624조 제1항)과 달리 변제 미완료가 전제다.
별도의 개인파산 절차로 전환하지 않고 개인회생 절차 안에서 면책 효과를 주는 점에서 회생절차 내 탈출구로 기능한다. 비자발적 실직·질병·소득 급감으로 변제 능력을 잃은 채무자가 다시 파산절차를 밟는 부담을 덜어 주려는 취지다. 회생위원의 조사·의견서 제출과 법원의 결정 기한은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이 구체적으로 정한다(실무준칙 제451호 제4조).
파산으로 갈아타지 않고 진행 중인 개인회생 안에서 바로 빚을 면제받는 길입니다. 못 갚게 된 사람이 파산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번거로움을 줄여 줍니다.
일반면책과 특별면책은 어떻게 다른가?
특별면책은 변제 완료를 요구하지 않는 점이 일반면책·직권면책과 가장 큰 차이다(채무자회생법 제624조 제2항). 세 면책 유형의 구조는 다음과 같다.
| 구분 | 신청면책 | 직권면책 | 특별면책 |
|---|---|---|---|
| 근거 | 채무자회생법 제624조 제1항 | 채무자회생법 제624조 제1항 | 채무자회생법 제624조 제2항 |
| 변제 완료 | 필요 | 필요 | 불필요 |
| 신청 기한 | 변제 완료 후 | 변제 완료 6개월 내 신청 없으면 직권 | 절차 진행 중 수시 |
| 회생위원 조사 | 1개월 이내 | 직권 보고 | 1개월 이내 + 14일 이내 의견서 |
| 이해관계인 의견청취 | 필요 | 필요 | 회생위원 의견서에 송달·의견서 제출 여부 기재 |
일반면책은 변제계획을 모두 이행한 사실 자체가 면책 요건이라 채권자 이의나 법원 재량이 거의 개입하지 않는다(채무자회생법 제624조 제1항). 반면 특별면책은 변제 미완료가 전제라, 회생위원이 3요건과 면책불허가사유를 적극 조사하고 법원이 그 보고를 토대로 면책 여부를 정한다(채무자회생법 제624조 제2항).
빚을 다 갚고 받는 면책(일반면책)은 거의 자동입니다. 다 못 갚고 받는 특별면책은 법원이 사정을 따져 보고 결정하는 것이라, 조사가 훨씬 까다롭습니다.
특별면책의 3요건은 무엇인가?
특별면책은 세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허가된다(채무자회생법 제624조 제2항).
첫째,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변제를 완료하지 못했어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624조 제2항). 비자발적 실직으로 인한 장기 소득 상실이 대표적이고, 질병·부상·피부양자 증가·급여 감소가 인정된다. 도박·사치성 지출처럼 채무자에게 귀책이 있는 사유는 제외된다.
둘째, 개인회생채권자가 면책결정일까지 변제받은 금액이 파산절차에서 배당받을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624조 제2항).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채무자회생법 제614조)을 변제 완료 시점이 아니라 면책결정 시점에서 다시 적용하는 구조다. 변제 기간 중 부동산·차량 처분이 있었다면 인가 당시 청산가치와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재산 현황을 다시 정리해야 한다.
셋째, 변제계획의 변경이 불가능해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624조 제2항). 생계비를 초과하는 수입을 계속 얻을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이 있어야 한다. 일시적 수입 감소가 아니라 변제 기간 연장·변제율 조정으로도 회복이 안 되는 상태여야 한다는 뜻이다. 변제계획 변경(채무자회생법 제619조)이 가능한 사안에서는 특별면책이 아니라 변경 신청이 우선이다.
세 가지가 다 맞아야 합니다. ① 못 갚은 게 본인 잘못이 아닐 것 ② 그동안 갚은 돈이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받을 돈보다 많을 것 ③ 변제 기간을 늘리거나 갚는 비율을 줄여도 도저히 회복이 안 될 것. 기간을 늘려서 해결될 사정이면 특별면책이 아니라 변제계획 변경부터 해야 합니다.
특별면책은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나?
특별면책은 개인회생절차가 진행 중일 때만 신청할 수 있고, 폐지결정이 확정되면 신청할 수 없다(대법원 2012마811 결정). 변제 불능 상황에서 채무자의 선택지는 시간 순서로 좁아진다.
먼저 변제계획 변경(채무자회생법 제619조)으로 변제 기간 연장이나 변제율 조정을 시도한다. 변경으로 해결되면 특별면책의 셋째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므로 변경이 우선이다(채무자회생법 제624조 제2항).
변경이 불가능하면 특별면책 신청(채무자회생법 제624조 제2항)으로 잔여 변제를 면제받는다. 채권자가 폐지를 적극 신청하는 사안에서는 폐지결정 확정 전에 특별면책 신청을 끝내야 한다. 폐지결정 확정 후에는 절차 자체가 끝나 특별면책 신청은 부적법 각하된다(대법원 2012마811 결정).
폐지결정 확정 후에는 개인파산 전환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 다만 개인회생에서만 면책되는 채무가 있으면 파산보다 특별면책이 유리할 수 있어, 폐지 확정 전 결단이 중요하다.
개인회생이 진행 중일 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절차를 폐지하고 그 결정이 확정되면 더는 신청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채권자가 폐지를 밀어붙이는 상황이면 확정되기 전에 빨리 결정해야 합니다.
특별면책 절차와 처리 기한은 어떻게 되나?
특별면책 절차는 처리 기한까지 실무상 정해져 있다. 채무자가 규칙 제94조 제2항의 면책신청서를 제출하면 회생위원이 접수한다. 일반 면책신청서와는 별도 서식이다.
회생위원은 접수 후 1개월 이내에 3요건과 면책불허가사유를 조사한다(채무자회생법 제624조 제2항·제3항, 실무준칙 제451호 제4조). 조사를 마치면 14일 이내에 의견서를 법원에 내고, 법원은 보고서를 받은 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주 이내에 면책 여부를 결정한다(실무준칙 제451호 제4조).
회생위원 의견서(실무준칙 제451호 별지 1)에는 다음을 적는다.
- 귀책 불가 사유의 구체적 사정
- 청산가치 이상 변제 여부
- 변제계획 변경 불가 사유
- 채무자회생법 제624조 제3항 제1·2호의 면책불허가사유 존부
- 전문직 종사자 등으로 다시 소득을 얻기 쉬운지 여부
- 개인파산절차에서는 면책될 수 없는 채무 부담 여부
마지막 항목이 실무상 중요하다. 회생위원은 개인파산절차에서는 면책될 수 없는 채무 부담 여부를 반드시 적어야 하고, 이를 통해 법원이 파산 전환과 특별면책 중 무엇이 채무자에게 더 유리한지 판단한다.
면책신청서를 내면 회생위원이 한 달 안에 조사하고, 14일 안에 의견서를 내고, 법원이 일주일 안에 결정합니다. 회생위원은 파산으로 가면 못 지워지는 빚이 있는지를 꼭 적어, 어느 쪽이 채무자에게 나은지 법원이 판단하게 합니다.
면책불허가사유가 있어도 특별면책이 되나?
특별면책에도 일반면책의 면책불허가사유가 똑같이 적용되므로, 사유가 있으면 허가되지 않을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624조 제3항). 다만 개인회생의 면책불허가사유는 두 가지로 한정된다(채무자회생법 제624조 제3항).
첫째, 채무자가 면책결정 당시까지 악의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적지 않은 채권이 있는 경우다. 둘째, 채무자회생법이 정한 채무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다(채무자회생법 제624조 제3항).
개인파산과 달리 개인회생에서는 과다한 낭비로 인한 과대한 채무 부담은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1마2392 결정). 또 면책불허가사유가 있어도 법원이 반드시 불허가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종합해 면책결정을 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624조 제3항).
실무에서는 특별면책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 면책불허가결정이 아니라 면책신청 기각결정으로 처리한다. 채무자에게 변제계획 변경 신청 기회를 주려는 취지다. 면책불허가결정과 기각결정 모두 즉시항고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627조).
재산을 숨기거나 빚을 일부러 안 적는 등의 잘못이 있으면 면책이 안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회생에서는 단순히 돈을 헤프게 써서 빚이 늘어난 것만으로는 면책이 막히지 않습니다. 거절될 때는 변경 신청 기회를 주려고 ‘기각’으로 처리합니다.
특별면책과 파산 전환 중 무엇이 유리한가?
특별면책과 파산 전환은 채무 구성과 사정에 따라 유불리가 갈린다. 회생위원 의견서에 개인파산절차에서는 면책될 수 없는 채무 부담 여부를 적도록 한 이유가 여기 있다(채무자회생법 제624조 제2항).
특별면책이 유리한 경우는 개인회생에서만 면책되는 채무가 있는 경우다. 개인회생 비면책채권(채무자회생법 제625조 제2항)과 개인파산 비면책채권(채무자회생법 제566조 단서)은 항목 구성이 일부 달라, 일부 채무는 두 절차에서 처리가 달라질 수 있다.
반면 파산 전환이 유리한 경우는 변제 기간 중에도 청산가치 이상으로 변제하지 못한 경우, 또는 회생절차보다 파산절차가 신속한 경우다. 실무에서는 파산 전환을 권유하는 절차가 있지만, 그 전 단계에서 특별면책 가능성을 먼저 검토하라는 것이 권고다.
지우려는 빚의 종류가 갈림길입니다. 개인회생에서만 지워지는 빚이 있으면 특별면책이 낫고, 그동안 갚은 게 너무 적거나 파산이 더 빠르면 파산 전환이 나을 수 있습니다. 실무는 파산으로 보내기 전에 특별면책부터 따져 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특별면책은 변제를 어느 정도 했어야 받을 수 있나?
변제율 하한은 정해져 있지 않다. 다만 면책결정일까지 변제받은 금액이 파산절차에서 배당받을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는 청산가치 보장 요건이 적용된다(채무자회생법 제624조 제2항). 인가 당시 청산가치를 어느 정도 채웠는지가 사안마다 결정적이다.
실직이 책임 없는 사유에 해당하나?
비자발적 실직으로 인한 장기 소득 상실은 대표적 예시다(채무자회생법 제624조 제2항). 다만 자발적 퇴직이나 단기 일시 실직은 변제계획 변경(채무자회생법 제619조)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고, 특별면책 사유로 인정받기 어렵다.
절차 폐지가 결정되면 더는 특별면책을 못 받나?
폐지결정이 확정되면 특별면책 신청은 부적법 각하된다(대법원 2012마811 결정). 폐지결정에 즉시항고 중인 단계는 아직 확정 전이라 신청 가능성이 남는다.
변제계획 변경과 특별면책 중 무엇을 먼저 보나?
변제계획 변경(채무자회생법 제619조)으로 회복이 가능하면 변경이 우선이다. 특별면책의 셋째 요건이 변제계획 변경 불가이므로, 변경이 가능한 사안에서는 특별면책이 인정되지 않는다(채무자회생법 제624조 제2항).
특별면책이 거절되면 어떻게 되나?
실무에서는 면책불허가결정이 아니라 면책신청 기각결정으로 처리한다. 변제계획 변경 신청 기회를 주려는 취지다. 면책불허가결정과 기각결정 모두 즉시항고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627조).
특별면책으로 면책돼도 비면책채권은 남나?
특별면책의 효력은 일반면책과 같으므로, 비면책채권(채무자회생법 제625조 제2항)은 면책 후에도 변제 의무가 남는다. 면책 종류와 관계없이 비면책채권 범위는 같다.
실무 체크포인트
- 폐지 확정 전에 신청을 끝낸다. 채권자가 폐지를 적극 신청하는 사안에서는 폐지결정 확정 후 신청이 부적법 각하되므로(대법원 2012마811 결정), 즉시항고 단계가 남았는지부터 확인한다.
- 신청 전에 재산 현황을 다시 정리한다. 청산가치는 면책결정 시점 기준으로 다시 본다(채무자회생법 제624조 제2항). 변제 기간 중 부동산·차량 처분이 있었으면 인가 당시 청산가치와 어긋날 수 있다.
- 변경이 가능한 사안이면 변경부터 한다. 셋째 요건(변제계획 변경 불가)이 안 채워지면 특별면책은 안 되니, 변제계획 변경(채무자회생법 제619조) 여지를 먼저 검토한다.
- 파산 전환과의 유불리를 비교한다. 개인회생에서만 면책되는 채무(채무자회생법 제625조 제2항)가 있는지 확인하고, 회생위원 의견서에 그 채무 부담 여부가 적히도록 자료를 갖춘다.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 예규·선례
- 판례·선례대법원 2012마811 결정대법원 2011마2392 결정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잘못된 내용이나 법 개정으로 바뀐 부분을 발견하셨나요? 알려주시면 검토해 반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