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1호 (사건배당의 기준)

주요 내용

개인회생사건 중 법원사무관등이 아닌 외부 회생위원을 선임할 사건을 판별하는 배당 기준을 정한다.

전담재판부에 배당하는 대상은 영업소득자, 담보부 채무를 포함한 채무 총액이 1억 5천만 원을 넘는 급여소득자, 그리고 보험설계사·영업사원·방문판매사원·법인 대표자·지입차주처럼 영업활동에 따른 성과급을 받는 급여소득자다. 성과급을 받지 않는다면 세 번째 유형이라도 전담재판부에 배당하지 않을 수 있고, 반대로 앞의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급여소득자라도 부인권 대상 행위가 있는지, 접수 사건 수가 어떤지 등을 참작해 전담재판부에 배당할 수 있다.

배당한 뒤 조사 결과 해당 사유가 드러나면 재배당할 수 있으나 개시결정을 한 뒤에는 재배당하지 않는다. 외부 회생위원은 자신과 합동으로 사무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나 자신이 소속된 법인이 수임했거나 처리하는 사건을 배당받으면 법원에 재배당을 요청해야 한다.

적용 범위

서울회생법원의 개인회생사건 배당에만 적용되는 지역 실무준칙이다. 다른 법원에서는 외부 회생위원 선임 대상과 전담재판부 운용이 다를 수 있으므로 관할 법원 기준을 따로 확인해야 한다.

배당 기준일 뿐이어서 개시요건이나 변제계획 인가요건을 정하는 규정이 아니다.

관련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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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배당의 기준
2025. 1. 10. 개정
2026. 3. 31. 개정

제1조 (목적)
준칙 제401호는 개인회생사건의 배당에 관하여 법원사무관등이 아닌 회생
위원을 선임할 사건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절차의 신뢰성과 업무처리
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법원사무관등이 아닌 회생위원을 선임할 사건)
① 법원에 법 제601조 제1항 제1호, 제3호 내지 제7호에 의한 회생위원(이
하 준칙 제401호에서 ‘외부 회생위원’이라고 한다)을 선임할 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이하 준칙 제401호에서 ‘외부 회생위원 전담재판부’
라고 한다)를 둔다.
② 법원은 다음 각호에서 정한 채무자의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사건은 외
부 회생위원 전담재판부에 배당하고, 외부 회생위원을 선임한다.
1. 법 제579조 제3호에서 정한 영업소득자인 채무자(채무자 명의로 사업
자등록이 되어 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채무자가 실질적으로 영업소
득을 얻는 경우를 의미한다)
2. 법 제579조 제2호에서 정한 급여소득자인 채무자 중 채무액 총합계
(담보부 채무액을 포함한다)가 1억 5천만 원을 초과하는 채무자
3. 법 제579조 제2호에서 정한 급여소득자인 채무자 중 다음 각 목에서
정한 직업에 종사하는 채무자. 다만, 채무자가 영업활동에 따른 성과
급을 지급받지 않는 경우에는 외부 회생위원 전담재판부에 배당하지
않을 수 있다.
가. 보험설계사

나. 영업사원 및 방문판매사원
다. 법인의 대표자
라. 지입차주
마. 그 밖에 영업활동에 따른 성과급을 지급받는 직업
③ 법원은 법 제579조 제2호에서 정한 급여소득자인 채무자 중 제2항 제2
호, 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 채무자가 신청한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사건
의 경우에도 부인권 대상 행위의 존부, 접수 사건수의 추이 등 여러 사
정을 참작하여 사건을 외부 회생위원 전담재판부에 배당하고, 외부 회생
위원을 선임할 수 있다.
④ 채무자가 신청한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사건이 외부 회생위원 전담재판
부가 아닌 재판부에 배당된 경우에도 사건에 대한 조사결과 제2항, 제3
항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외부 회생위원 전담재판부로
재배당할 수 있다. 다만,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한 경우에는 재배당하
지 않는다.
⑤ 외부 회생위원은 그와 합동으로 사무소를 운영하는 자 또는 그가 소속
된 법인이 수임하였거나 처리하는 사건을 배당받은 경우 법원에 재배당
을 요청하여야 한다.

최종 수정 2026년 8월 3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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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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