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사건 중 외부 회생위원을 선임할 사건을 판별하는 배당 기준을 정한 준칙이다.
내용
사건배당의 기준
2025. 1. 10. 개정
2026. 3. 31. 개정
제1조 (목적)
준칙 제401호는 개인회생사건의 배당에 관하여 법원사무관등이 아닌 회생
위원을 선임할 사건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절차의 신뢰성과 업무처리
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법원사무관등이 아닌 회생위원을 선임할 사건)
① 법원에 법 제601조 제1항 제1호, 제3호 내지 제7호에 의한 회생위원(이
하 준칙 제401호에서 ‘외부 회생위원’이라고 한다)을 선임할 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이하 준칙 제401호에서 ‘외부 회생위원 전담재판부’
라고 한다)를 둔다.
② 법원은 다음 각호에서 정한 채무자의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사건은 외
부 회생위원 전담재판부에 배당하고, 외부 회생위원을 선임한다.
1. 법 제579조 제3호에서 정한 영업소득자인 채무자(채무자 명의로 사업
자등록이 되어 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채무자가 실질적으로 영업소
득을 얻는 경우를 의미한다)
2. 법 제579조 제2호에서 정한 급여소득자인 채무자 중 채무액 총합계
(담보부 채무액을 포함한다)가 1억 5천만 원을 초과하는 채무자
3. 법 제579조 제2호에서 정한 급여소득자인 채무자 중 다음 각 목에서
정한 직업에 종사하는 채무자. 다만, 채무자가 영업활동에 따른 성과
급을 지급받지 않는 경우에는 외부 회생위원 전담재판부에 배당하지
않을 수 있다.
가. 보험설계사
나. 영업사원 및 방문판매사원
다. 법인의 대표자
라. 지입차주
마. 그 밖에 영업활동에 따른 성과급을 지급받는 직업
③ 법원은 법 제579조 제2호에서 정한 급여소득자인 채무자 중 제2항 제2
호, 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 채무자가 신청한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사건
의 경우에도 부인권 대상 행위의 존부, 접수 사건수의 추이 등 여러 사
정을 참작하여 사건을 외부 회생위원 전담재판부에 배당하고, 외부 회생
위원을 선임할 수 있다.
④ 채무자가 신청한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사건이 외부 회생위원 전담재판
부가 아닌 재판부에 배당된 경우에도 사건에 대한 조사결과 제2항, 제3
항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외부 회생위원 전담재판부로
재배당할 수 있다. 다만,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한 경우에는 재배당하
지 않는다.
⑤ 외부 회생위원은 그와 합동으로 사무소를 운영하는 자 또는 그가 소속
된 법인이 수임하였거나 처리하는 사건을 배당받은 경우 법원에 재배당
을 요청하여야 한다.
요지
개인회생사건은 채무자의 유형에 따라 외부 회생위원 전담재판부에 배당한다. 영업소득자, 채무액 1억 5천만 원 초과 급여소득자, 보험설계사·영업사원·법인 대표자·지입차주 등 성과급 직종 급여소득자가 전담재판부 배당 대상이다. 배당 후 조사 결과 해당 사유가 밝혀지면 개시결정 전까지 재배당할 수 있고, 외부 회생위원은 이해충돌 사건에 대해 재배당을 요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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