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계획안은 개인회생에서 채무자가 가용소득으로 변제기간 동안 채권자에게 갚을 총액과 방법을 정한 서류다(채무자회생법 제611조). 가용소득은 월 총소득에서 생계비와 제세공과금(영업소득자는 영업비용까지)을 뺀 금액으로(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4호), 변제금의 크기를 좌우하는 핵심 값이다.
쉽게 말하면 — 개인회생에서 매달 얼마를 몇 년간 갚을지 적는 게 변제계획안입니다. 매달 갚는 돈의 바탕이 ‘가용소득’인데, 버는 돈에서 생활비와 세금·4대 보험료를 뺀 나머지를 말합니다. 이 나머지를 변제에 넣습니다.
변제금은 누가 정하는가
흔한 오해와 달리 변제금은 채무자가 마음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다. 변제계획은 채무자의 가용소득 전부를 변제에 제공하도록 짜이고, 그 총변제액은 청산가치 이상이어야 한다. 실무상 채권자에게 돌아가는 총변제액은 ‘가용소득에 변제기간을 곱한 금액’과 ‘청산가치’ 가운데 큰 값을 기준으로 정해진다.
- 청산가치 기준: 채무자가 파산해 재산을 청산했다면 채권자가 받았을 금액이다. 개인회생 변제액이 그보다 적어서는 안 된다는 청산가치보장원칙이 작동하며, 이는 채권자의 이의 여부와 무관하게 적용되는 필수 인가요건이다(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제1항 제4호).
- 가용소득 기준: 채무자가 변제기간 동안 실제로 낼 수 있는 돈의 총합, 즉 월 가용소득에 변제기간을 곱한 금액이다(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4호). 채권자나 회생위원이 이의를 진술하면 가용소득 전부를 변제에 제공할 것이 명시적 인가요건이 된다(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제2항 제2호). 이때는 총채권액에 따른 최저변제액도 함께 충족해야 한다(같은 항 제3호). 최저변제액은 총채권액이 5천만원 미만이면 그 5%, 5천만원 이상이면 3%에 100만원을 더한 금액이고, 3천만원을 한도로 한다.
청산가치 기준에 미달하면 변제계획은 인가되지 않는다. 필수 요건(청산가치·법률적합·공정형평·수행가능)을 갖추고 채권자·회생위원의 이의가 없으면 법원은 변제계획을 인가하여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제1항).
가용소득은 어떻게 산정하는가
가용소득은 월 총소득에서 생계비와 제세공과금을 빼고, 영업소득자라면 영업비용까지 뺀 금액이다(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4호). 소득 유형에 따라 소득 산정과 증빙이 다르다.
| 항목 | 급여소득자 | 영업소득자 |
|---|---|---|
| 소득 기준 | 최근 3개월 평균 실수령액 |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신고 자료(부족 시 통계 자료) |
| 증빙 | 원천징수영수증·급여명세서·재직증명서 |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신고서·매출장부 |
| 공제 | 생계비 + 소득세·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 | 생계비 + 제세공과금 + 영업비용 |
생계비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최저생계비 등을 고려해 법원이 정하는 금액이고(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4호 다목), 실무상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서울회생법원은 60%)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가구 규모에 따라 달라지므로, 부양가족 수를 정확히 반영해야 공제되는 생계비가 커지고 가용소득이 줄어든다.
버는 돈이 같아도 부양가족이 많으면 생활비(생계비) 공제가 커져 가용소득이 줄고, 매달 갚을 돈도 줄어듭니다. 그래서 부양가족을 빠짐없이 반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제기간은 얼마나 되는가
변제기간은 원칙적으로 변제개시일부터 3년을 넘길 수 없다(채무자회생법 제611조 제5항). 다만 청산가치보장(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제1항 제4호)을 충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기간을 정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611조 제5항).
재산(청산가치)이 커서 3년 가용소득만으로 청산가치를 못 채우면, 기간을 5년까지 늘려 총변제액을 청산가치 이상으로 맞춘다. 즉 변제기간은 청산가치보장원칙과 맞물려 정해진다.
실무 체크포인트
- 부양가족 수와 소득 유형을 먼저 확정한다. 생계비 공제는 가구 규모로, 소득은 급여소득자·영업소득자 여부로 달라지므로(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4호), 이를 정확히 잡아야 가용소득과 변제금이 맞게 산정된다.
- 가용소득 기준과 청산가치 기준을 모두 계산해 큰 쪽을 변제총액으로 잡는다. 청산가치보장은 이의 여부와 무관한 필수 요건이고(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제1항 제4호), 가용소득 전부 제공과 최저변제액은 채권자 이의 시 요건이 되므로(같은 조 제2항), 이의 가능성이 있는 사건은 청산가치보장원칙과 함께 이 두 요건도 점검한다.
- 재산이 많아 3년 가용소득으로 청산가치를 못 채우면 변제기간을 5년까지 늘린다(채무자회생법 제611조 제5항). 기간 연장으로 총변제액을 청산가치 이상으로 맞춘다.
- 영업소득자는 소득 증빙이 까다로우므로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신고 자료와 매출장부를 미리 갖춘다(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4호). 자료가 부족하면 소득 인정에 다툼이 생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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