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 대위로 상속등기를 마친 뒤 상속인 전원의 상속포기를 알게 된 경우, 경매개시결정 전이면 진정한 상속인 명의로 등기를 먼저 해야 하고, 경매개시결정 후이면 그 등기를 선행할 필요가 없다.
(제정 2023.09.13, 부동산등기과-2664 질의회답)
요지
대위 상속등기 후 상속포기가 드러난 경우의 처리는 경매개시 시점을 기준으로 갈린다. 채권자가 대위신청으로 상속등기를 마친 후 경매신청 전에 상속인 전원의 상속포기 사실을 알게 되면, 채권자는 그 상속등기를 말소함과 동시에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해 진정한 상속인 명의로의 등기를 대위신청한 뒤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등기선례 7-132).
일부 상속인만 포기한 경우 권리자 경정등기가 가능하나 실질은 일부말소다. 상속인 甲·乙·丙 명의로 상속등기를 마치고 경매개시결정등기와 가압류등기가 순차로 기입된 후 乙·丙의 상속포기가 밝혀지면, 권리자를 甲·乙·丙에서 甲으로 하는 경정등기를 할 수 있다(등기선례 3-460). 다만 명칭은 경정등기여도 실질은 일부말소이므로, 가압류권자의 승낙서나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서 등본을 첨부해야 하고, 이것이 없으면 등기관은 신청을 수리할 수 없다(등기예규 제1366호, 등기선례 8-198).
경매개시 전후로 진정한 상속인 등기의 선행 필요성이 달라진다. 경매개시결정 전 상속포기는 진정한 상속인으로의 등기를 먼저 해야 하나(민법 제187조 단서), 경매개시결정 후 상속포기는 상속분이 소급 변동되더라도 경매개시결정의 효력에 영향을 줄 수 없으므로 그 등기를 선행할 필요가 없다(대법원 2021. 9. 15. 선고 2021다224446 판결 등).
적용 범위
채권자 대위신청으로 상속등기를 마친 후 상속인의 상속포기가 드러난 경우의 등기·경매 실무에 적용된다. 진정한 상속인 명의로의 회복등기 또는 권리자 경정등기 가부와 그 첨부서면, 경매개시 시점에 따른 처리 순서를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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