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예규 제1795호 (상속ㆍ유증 사건의 신청 및 처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상속ㆍ유증을 원인으로 한 등기의 관할 특례와 그 처리절차를 정한 등기예규다(제정 2024. 12. 2., 2025. 1. 31. 시행). 부동산등기법 제7조의3·부동산등기규칙 제164조에 따라 부동산 소재지 관할이 아닌 등기소에도 신청할 수 있게 한 것이 핵심이다.

관할 특례가 적용되는 유형 (제2조)

상속ㆍ유증 사건은 다음의 경우 부동산 관할 등기소가 아닌 등기소에도 신청할 수 있다.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제1항).
– 상속등기를 마친 뒤의 경정ㆍ말소등기(제2항): ① 법정상속 후 협의분할(조정ㆍ심판분할 포함)에 의한 경정, ② 협의분할 후 협의해제ㆍ재분할에 의한 경정, ③ 상속포기신고 수리심판ㆍ협의분할계약 취소재판 등에 의한 경정, ④ 상속인 전부 교체 시 경정이 불가하므로 취득 상속인이 단독 상속등기를 위해 기존 등기의 말소를 공동신청하는 경우.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제3항): 포괄ㆍ특정유증 모두 상속등기를 거치지 않고 유증자로부터 수증자에게 직접 신청한다. 다만 이미 상속등기가 마쳐졌으면 상속등기를 말소하지 않고 상속인으로부터 수증자에게 유증을 원인으로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채권자의 대위신청(제4항, 법 제28조).

관공서의 체납처분 압류ㆍ수용 촉탁(제5항), 소유권보존등기ㆍ소유권 외 권리이전ㆍ법 제27조 등기 등(제6항)에는 관할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신청ㆍ처리 절차 (제3~6조)

  • 신청정보(제3조): 신청서 상단에 법 제7조의3 등기신청임을 표시한다(작성례 별지 제1호).
  • 사건 기록(제4조): 등기관은 갑구에 “사건을 접수받은 등기소에서 등기하였다는 뜻”을 기록한다. 다만 그 등기소 관할 부동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 보정ㆍ취하(제5조): 신청한 등기소에 한다.
  • 경정(제6조): 마쳐진 등기의 경정신청은 처리한 등기소에 하고, 등기관 잘못에 의한 경우 직권경정한다(오기ㆍ누락이 명백하면 관할 등기소도 직권경정 가능).

다른 예규와의 관계 (제7조)

이 예규에 없는 사항은, 상속등기 후 협의분할 등에 의한 경정등기는 「상속등기와 그 경정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등기예규 제1871호)에, 유증등기의 신청인ㆍ신청정보ㆍ첨부정보는 「유증을 받은 자의 소유권보존(이전)등기 신청절차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에 따른다.

(별지 제1ㆍ2호 양식은 생략.)

적용 범위

상속ㆍ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ㆍ경정ㆍ말소 등기 신청의 관할 및 사무처리에 적용된다.

관련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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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제1조 (목적)
– 제2조 (관할에 관한 특례 적용 유형 및 신청 등)
– 제3조 (신청정보의 제공)
– 제4조 (상속ㆍ유증 사건이라는 뜻의 기록)
– 제5조 (등기신청의 보정 및 취하)
– 제6조 (상속ㆍ유증 사건이 마쳐진 등기의 경정)
– 제7조 (상속ㆍ유증으로 인한 등기신청과 다른 예규와의 관계)

부칙

– 부 칙

별표

### 상속ㆍ유증 사건의 신청 및 처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정 2024.12.02 \[등기예규 제1795호, 시행 2025.01.31\]

**제1조 (목적)**

이 예규 는 [「부동산등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3](# “새 창 알림”) 및 [「부동산등기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64조](# “새 창 알림”) 에 따른 상속ㆍ유증을 원인으로 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및 그 신청에 따른 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관할에 관한 특례 적용 유형 및 신청 등)**

①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7조의3제1항](# “새 창 알림”) 및 [규칙 제164조](# “새 창 알림”) 에 따라 부동산의 관할 등기소가 아닌 등기소에도 그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7조의3제1항](# “새 창 알림”) 및 [규칙 제164조](# “새 창 알림”) 에 따라 부동산의 관할 등기소가 아닌 등기소에도 각 호의 사유를 원인으로 상속등기의 경정ㆍ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1\.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등기를 마친 후에 상속재산 협의분할(조정분할ㆍ심판분할을 포함한다)등이 있어 이를 원인으로 상속등기의 경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2\. 상속재산 협의분할에 따라 상속등기를 마친 후에 그 협의를 해제(다시 새로운 협의분할을 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이를 원인으로 상속등기의 경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3\. 상속포기신고를 수리하는 심판 또는 상속재산 협의분할계약을 취소하는 재판 등이 있어 상속등기의 경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4\. 상속등기를 마친 후 위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의 원인으로 상속인 전부가 교체될 때에는 상속등기의 경정등기를 신청할 수 없으므로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상속인이 단독으로 상속등기를 신청하기 위하여 기존 상속등기의 말소등기를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

③ 포괄유증 또는 특정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법 제7조의3제1항](# “새 창 알림”) 및 [규칙 제164조](# “새 창 알림”) 에 따라 부동산의 관할 등기소가 아닌 등기소에도 그 신청을 할 수 있다.

1\.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는 포괄유증이든 특정유증이든 모두 상속등기를 거치지 않고 유증자로부터 직접 수증자 명의로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상속등기가 이미 마쳐진 경우에는 상속등기를 말소하지 않고 상속인으로부터 수증자에게로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④ 채권자가 [법 제28조](# “새 창 알림”) 에 따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등기를 대위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7조의3제1항](# “새 창 알림”) 및 [규칙 제164조](# “새 창 알림”) 에 따라 부동산의 관할 등기소가 아닌 등기소에도 그 신청을 할 수 있다.

⑤ 관공서가 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등기를 촉탁하거나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하면서 상속인을 갈음하여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상속재산 협의분할 등을 원인으로 한 상속등기의 경정ㆍ말소등기를 함께 촉탁하는 경우에는 [법 제7조의3제1항](# “새 창 알림”) 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법 제65조제1호](# “새 창 알림”) 의 상속인 또는 포괄수증자가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상속 또는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외의 권리이전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법 제27조](# “새 창 알림”) 에 따른 상속인 또는 포괄수증자에 의한 등기신청의 경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등기 및 제6조의 경정등기를 제외한 그 밖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7조의3제1항](# “새 창 알림”) 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 (신청정보의 제공)**

① 제2조제1항부터 제4항 및 제6조에 따라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규칙 제43조](# “새 창 알림”) 및 [제44조](# “새 창 알림”) 에서 규정하는 사항 외 등기신청서란 상단에 [법 제7조의3](# “새 창 알림”) 에 관한 등기신청임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기신청서의 작성례는 별지 제1호와 같다.

**제4조 (상속ㆍ유증 사건이라는 뜻의 기록)**

① 등기관이 제2조제1항부터 제4항 및 제6조에 따라 등기를 한 경우에는 갑구의 권리자 및 기타사항란에 [법 제7조의3](# “새 창 알림”) 에 따라 사건을 접수받은 등기소에서 그 등기를 하였다는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등기를 한 등기소의 관할에 속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같은 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등기의 기록례는 별지 제2호와 같다.

**제5조 (등기신청의 보정 및 취하)**

제2조제1항부터 제4항 및 제6조에 따라 등기신청을 한 경우 등기신청이 잘못된 부분의 보정이나 [규칙 제51조](# “새 창 알림”) 에 따른 취하는 등기를 신청한 등기소에 하여야 한다.

**제6조 (상속ㆍ유증 사건이 마쳐진 등기의 경정)**

① 제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마쳐진 등기에 대한 [법 제32조](# “새 창 알림”) 에 따른 경정등기의 신청은 그 등기를 처리한 등기소에 하여야 한다.

② 등기의 착오나 빠진 부분이 제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등기를 마친 등기관의 잘못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 등기소의 등기관이 직권으로 그 등기를 경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등기기록에 오기나 빠진 부분이 명백한 경우에는 부동산 소재지 관할 등기소의 등기관도 직권으로 경정할 수 있다.

**제7조 (상속ㆍ유증으로 인한 등기신청과 다른 예규 와의 관계)**

① 이 예규 에서 정하지 않은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후 상속재산 협의분할 등을 원인으로 한 상속등기의 경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서의 기재사항과 그 신청에 따른 기록례는 「상속등기와 그 경정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의한다.

② 이 예규 에서 정하지 않은 유증으로 인한 등기에 관한 신청인,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유증을 받은 자의 소유권보존(이전)등기 신청절차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에 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 는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조제2항의 규정은 이 예규 시행일인 2025년 1월 31일 이전에 접수되어 이미 마쳐진 상속사건의 경우에도 적용한다.

**\[별지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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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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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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