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ㆍ유증을 원인으로 한 등기의 관할 특례와 그 처리절차를 정한 등기예규다(제정 2024. 12. 2., 2025. 1. 31. 시행). 부동산등기법 제7조의3·부동산등기규칙 제164조에 따라 부동산 소재지 관할이 아닌 등기소에도 신청할 수 있게 한 것이 핵심이다.
관할 특례가 적용되는 유형 (제2조)
상속ㆍ유증 사건은 다음의 경우 부동산 관할 등기소가 아닌 등기소에도 신청할 수 있다.
–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제1항).
– 상속등기를 마친 뒤의 경정ㆍ말소등기(제2항): ① 법정상속 후 협의분할(조정ㆍ심판분할 포함)에 의한 경정, ② 협의분할 후 협의해제ㆍ재분할에 의한 경정, ③ 상속포기신고 수리심판ㆍ협의분할계약 취소재판 등에 의한 경정, ④ 상속인 전부 교체 시 경정이 불가하므로 취득 상속인이 단독 상속등기를 위해 기존 등기의 말소를 공동신청하는 경우.
–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제3항): 포괄ㆍ특정유증 모두 상속등기를 거치지 않고 유증자로부터 수증자에게 직접 신청한다. 다만 이미 상속등기가 마쳐졌으면 상속등기를 말소하지 않고 상속인으로부터 수증자에게 유증을 원인으로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채권자의 대위신청(제4항, 법 제28조).
관공서의 체납처분 압류ㆍ수용 촉탁(제5항), 소유권보존등기ㆍ소유권 외 권리이전ㆍ법 제27조 등기 등(제6항)에는 관할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신청ㆍ처리 절차 (제3~6조)
- 신청정보(제3조): 신청서 상단에 법 제7조의3 등기신청임을 표시한다(작성례 별지 제1호).
- 사건 기록(제4조): 등기관은 갑구에 “사건을 접수받은 등기소에서 등기하였다는 뜻”을 기록한다. 다만 그 등기소 관할 부동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 보정ㆍ취하(제5조): 신청한 등기소에 한다.
- 경정(제6조): 마쳐진 등기의 경정신청은 처리한 등기소에 하고, 등기관 잘못에 의한 경우 직권경정한다(오기ㆍ누락이 명백하면 관할 등기소도 직권경정 가능).
다른 예규와의 관계 (제7조)
이 예규에 없는 사항은, 상속등기 후 협의분할 등에 의한 경정등기는 「상속등기와 그 경정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등기예규 제1871호)에, 유증등기의 신청인ㆍ신청정보ㆍ첨부정보는 「유증을 받은 자의 소유권보존(이전)등기 신청절차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에 따른다.
(별지 제1ㆍ2호 양식은 생략.)
적용 범위
상속ㆍ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ㆍ경정ㆍ말소 등기 신청의 관할 및 사무처리에 적용된다.
관련
- 유증 · 상속재산분할협의 · 상속포기
- 등기예규 제1871호
- 해설: 상속등기 물건의 관할등기소가 다를때 일괄등기신청 방법 · 상속등기 경정등기 ·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한 후 이를 변경하는 협의분할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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